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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례분석] 장기 미제 준강간치상의 민사 손해배상: 형사 유죄 이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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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장기 미제 준강간치상의 민사 손해배상: 형사 유죄 이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사례분석] 장기 미제 준강간치상의 민사 손해배상: 형사 유죄 이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핵심 요약>

만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면식 없는 남성이 간음한 사건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약 10년간 미제로 남아 있었다. 다른 성범죄 수사에서 DNA가 일치해 재수사가 이루어져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피해자는 그 형사판결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민사 재판부는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그대로 인용해 피고에게 57,085,2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10년 미제였던 사건이 다시 수사된 경위

 

피해자는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귀가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남성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일면식 없는 남성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약 10년간 미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다른 성범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DNA가 그 남성과 일치하면서 사건이 재수사되었다. 가해자는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를 배상받기로 하고 소장을 접수하였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2. 형사 유죄 뒤 민사에서 다투어진 요건

 

  • 가. 준강간치상의 형사 유죄가 민사에서 갖는 자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제297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제301조는 그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가중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그 판결이 민사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가 출발점이었다.

 

  • 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구별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이어 왔다. 소장에는 진료 확인서와 소견서를 붙여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였고, 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 다. Q: 수감 중인 피고에게 소장을 어떻게 송달하는가?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소장을 송달하려면 정확한 수감처와 수감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었고, 확보된 주소가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초본 발급도 불가능하였다. 절차를 멈추지 않고 송달을 이루는 방법이 이 단계의 쟁점이었다.

 

  • 라. 위자료 액수를 무엇으로 받칠 것인지

    피고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피고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고 피해자가 악의를 품고 신고한 것 같다는 2차 가해성 발언을 하였으며, 반성 없이 항소를 이어 갔다.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 마.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

    재판부는 손해배상금과 함께 사건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일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소장 송달의 앞뒤로 적용 이율이 어떤 근거로 갈리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위자료 산정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

 

  • 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민사에서도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여러 오류가 드러났다.

 

  • 나.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치료비와 약제비는 앞의 조문이 정한 손해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뒤의 조문이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한다.

 

  • 다. Q: 수감 중인 상대방에 대한 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소장을 접수한 뒤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서는 송달 가능성이 높은 구치소로 먼저 소장을 접수한 뒤, 재판부 실무관과의 소통으로 정확한 수감처와 수감번호를 확인하였다. 이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되도록 하였고, 민사 절차는 중단 없이 진행되었다.

 

  • 라.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정과, 형사·민사에서 되풀이된 2차 가해성 주장은 그 제반 사정에 든다. 이 사건 재판부는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그대로 인용해 57,085,2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 마.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을 따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한다. 소장 송달을 전후로 이율이 갈리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이 조문이고, 각 구간의 구체적인 이율은 대통령령 등 다른 법령이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판시사항

[2]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및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판시사항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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