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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례분석]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과 피해 학생 부모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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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과 피해 학생 부모의 위자료
[사례분석]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과 피해 학생 부모의 위자료


<핵심 요약>

중학교 시절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따돌림을 당한 고등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뒤 오히려 학교폭력 신고까지 당하자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민법 제755조는 제753조·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의 감독자 책임을 정하지만,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가 공동하여 피해 학생에게 300만 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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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돌림과 학교폭력 신고가 이어진 경위

 

A 학생과 B 학생은 중학교 시절부터 어울리던 사이였다. 그런데 B 학생이 A 학생의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A 학생은 주변에서 고립되었고, 이유도 모른 채 2년 가까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다. 이 사실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야 뒤늦게 드러났고, B 학생에게는 서면사과와 보복행위 금지 등의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B 학생은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A 학생이 자신을 괴롭혔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이 신고에 대하여 A 학생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A 학생의 부모는 형사고소와 무고죄 대응도 고민하였으나, 고등학생인 자녀가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이 입시 준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결국 A 학생과 부모는 B 학생과 그 부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B 학생 측은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괴롭힘은 아니었고, 학교폭력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을 뿐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었다.

 

2.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한 청구의 쟁점

 

  • 가. 형사 절차 대신 민사소송을 택할 때 미성년 피해 학생의 절차 부담

    A 학생의 부모가 민사소송을 택한 것은 형사고소를 하면 A 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민사소송에서는 미성년자인 A 학생이 스스로 소송행위를 해야 하는지, 법정에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가 그 선택의 전제가 된다.

 

  • 나. 허위 사실 유포로 시작된 따돌림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A 학생 측은 B 학생이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B 학생 측은 일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괴롭힘은 아니었다고 다투었다. 신체 상해 없이 정신적 고통만 남은 따돌림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 다. B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에 있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등을 둔다. A 학생 측은 B 학생이 서면사과와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뒤 보복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2차 가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 학생 측은 신고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을 뿐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었으므로, 형사상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신고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 라. Q: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부모에게 배상을 구하는 길은 남아 있지만, 그 근거는 민법 제755조가 아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제755조 제1항은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가해 학생 본인이 책임을 지는 사안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 학생 측은 B 학생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마.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 소송에서는 A 학생과 함께 A 학생의 부모도 원고가 되어 각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따돌림과 신고로 직접 고통을 겪은 사람은 A 학생이므로, 그 부모에게도 고유의 위자료가 인정되는지와 위자료 액수를 무엇으로 정하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 바. 청구액을 정할 때 따져야 하는 일부패소와 소송비용 부담

    A 학생 측은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하였다가 일부만 인용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액을 정하였다. 일부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변호사 보수가 어느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가 그 판단의 전제가 된다.
     

3. 절차와 책임, 위자료에 적용된 법리

 

  • 가. 미성년 자녀의 소송은 법정대리인이 수행하되 당사자신문의 가능성은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도 미성년자인 A 학생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변론은 소송대리인이 맡았다. 다만 같은 법 제367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민사소송에서 자녀가 법정에 나올 일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나. 따돌림으로 입은 정신상고통도 민법상 배상의 대상이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따돌림으로 타인에게 정신상고통을 가하였다면 신체 상해가 없더라도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며, 행위가 조직적이었는지는 민법 제750조의 요건이 아니다.

 

  • 다. 신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허위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를 본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은 고소·고발 등을 할 때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고소·고발로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폭력 신고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니지만, 이 기준에서 배상책임은 고의에 한정되지 않고 과실로 범죄혐의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까지 미친다. 사건 경위에는 판결 이유가 소개되어 있지 않아, 법원이 B 학생의 신고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 수 없다.

 

  • 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때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원은 B 학생과 그 부모가 공동하여 A 학생과 부모에게 배상하도록 하였다. 가해 학생 본인에게도 배상을 명한 이상 부모의 책임은 제755조로는 설명되지 않고, 이 판결이 제시한 법리와 같은 구조로 이해된다.

 

  • 마. Q: 피해 학생의 부모도 자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부모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은 생명침해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한 민법 제752조를 예시적 열거 규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학생에게 300만 원, A 학생의 부모에게 각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 바. Q: 청구액의 일부만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뉘는가?

    일부패소한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지만,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변호사가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부패소한 원고가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 범위는 법원의 소송비용 재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안으로 제한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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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민사소송법 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2. 3.]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367조 (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판시사항

[1]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2]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위법)

 

[3]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 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므로,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3]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고소인의 불법행위 구성요건인 고의·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1)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고, (2) 권리보호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음에 관하여 고의가 있거나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3) 당해 제소 또는 응소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4) 그 법익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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