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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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도 의뢰하는 송무의 달인
[성공 사례] 학폭 따돌림 가해자 부모까지 위자료 500만 원 - 형사고소 대신 택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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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김병영 변호사2026-09-14 01:54
[성공 사례] 학폭 따돌림 가해자 부모까지 위자료 500만 원 - 형사고소 대신 택한 민사소송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성공 사례] 학폭 따돌림 가해자 부모까지 위자료 500만 원 - 형사고소 대신 택한 민사소송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이끈 학교폭력 위자료 판결의 의미

 

학교폭력 피해가 드러난 뒤에도 가해 학생 측의 사과가 없고 오히려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한 신고까지 이어지면, 부모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입시를 앞둔 자녀라면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이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와 따돌림으로 고통받던 피해 학생과 그 부모를 대리해, 형사고소 대신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공동피고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피해 학생에게 300만 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신체 상해가 없는 따돌림 사건에서 피해 학생 본인과 부모의 위자료가 함께 인정된 결과입니다.

 

2. 2년 가까운 따돌림 뒤에 돌아온 학교폭력 신고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학생은 중학교 시절부터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이 자녀의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자녀는 주변에서 고립되었고, 이유도 모른 채 2년 가까이 집단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이 사실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야 뒤늦게 드러났고, 상대 학생에게는 서면사과와 보복행위 금지 등의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은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자녀가 자신을 괴롭혔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자녀는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충격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인 부모님은 형사고소와 무고죄 대응까지 고민하셨습니다. 다만 수험생인 자녀가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이 입시 준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무엇보다 자녀가 학업과 학교생활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물은 방법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물은 방법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물은 방법

 

  • 가. Q: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자녀가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까?

    민사소송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소송행위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하고 변론은 소송대리인이 맡으므로,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형사 절차보다 자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도 있어 출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자녀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가해 학생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사 대응을 제안하였습니다.

 

  • 나. 학폭위 조치 결정서와 자백이 담긴 정황 자료로 드러낸 따돌림 피해

    상대 학생 측은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괴롭힘은 아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학폭위 조치 결정서와 피고 측의 자백이 담긴 정황 자료를 배치해, 신체 상해가 없는 따돌림에서도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 담임교사까지 속인 경위를 부각해 짚은 신고의 성격

    상대 학생 측은 학교폭력 신고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을 뿐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상대 학생이 담임교사까지 속여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몰아세웠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은 고소·고발 등을 할 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도 보았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신고를 직접 다룬 사안은 아닙니다.

 

  • 라. 조치 뒤에도 이어진 허위 신고를 들어 주장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그 부모에게 배상을 구하려면,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공동피고로 삼고, 학교폭력 조치 이후에도 반성 없이 허위 신고를 한 점을 들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와 교육을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마. 피해 학생과 부모가 함께 원고가 되어 구한 각자의 위자료

    이 소송에서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모두 원고가 되었고, 법원은 피해 학생에게 300만 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은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에서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따돌림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신체 상해가 없더라도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여 부모 고유의 위자료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 바. 인정 가능성을 따져 정한 합리적인 청구액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므로,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일부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패소한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원고도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사안을 분석해 인정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4.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이 따져 볼 소송 선택의 기준

 

이 사건은 형사 처벌을 구하는 방법 말고도 민사소송으로 학교폭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자녀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신경 쓰지 않게 하면서도 사과 전화 한 번 없던 상대 학생의 부모가 소송에 대응하고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 비로소 응어리가 풀린다는 뜻도 전하셨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와 소송비용 부담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 전에 증거와 청구액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서와 신고의 경위, 자녀의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는 청구의 근거를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일상을 지키면서 책임을 묻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과 피해 학생 부모의 위자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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