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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유출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72시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는 모든 형태의 유출에 생기지 않습니다. 규제기관 신고 의무는 요건에 해당할 때만 생기고, 정보주체 통지 의무는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생깁니다. 신고 요건은 1천명 이상 유출, 민감정보·고유“
<AI 핵심 요약>사옥의 일부는 자기 사업에 쓰고 일부는 임대하면서 건물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는데,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당직 순찰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입니다. 저자는 사옥 관리가 자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이므로 사내위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단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는 위탁자입니다. 1. 사내위탁으로 보는 이“
<AI 핵심 요약>사옥 안의 구내식당을 다른 업체에 운영위탁하였는데 그 업체가 갖춘 시설·장비와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누가 의무주체인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공간이 확연히 구분되고 업무의 태양이 현저히 다른 사업을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므로 실질은 사외위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
<AI 핵심 요약>도급인의 공사 현장 안에서 수급인이 보관상의 부주의로 쌓아 둔 자재가 무너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장소를 지배하는 도급인과 자재를 관리하던 수급인 가운데 누가 의무주체인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예방단계의 의무주체는 도급인뿐이지만, 도급인이 제4조의 핵심적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의무를 지“
<AI 핵심 요약>도급 관계에서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와 장비를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다르면 누가 의무주체인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예방단계에서 제4조의 의무주체는 실질적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으로 한 사람을 정하고, 제5조 단서의 도급인 책임은 일곱 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후에 특정하는 방식“
<AI 핵심 요약>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들어오므로, 도급 관계에도 제4조가 적용될 수 있어 제5조가 왜 따로 필요한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제4조와 제5조를 원칙과 예외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 사내도급에는 제4조가, 사외도급에는 제5조가 적용됩니다. 1. 두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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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유권·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풀이하고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종“
<AI 핵심 요약>설치와 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 잠시 방문해 일하는 작업자가 사고를 당하면, 소속 업체와 방문처 가운데 누가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일시적으로 방문한 수급인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시설이 소재한 도급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AI 핵심 요약>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대상을 '시설, 장비, 장소 등'이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에 작업도구와 원재료가 들어오는지, 나아가 작업절차와 작업방법 같은 인적 요소까지 들어오는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집니다. 동종제한의 해석 원칙으로 그 경계를 그어 물적 요소는 넣고 '작업'은 빼는 것이 타당하다“
<AI 핵심 요약>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인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므로 임대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이 임대차라도 실질이 도급이면 임대인이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1. 고용노동부“
<AI 핵심 요약>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말하는 '도급'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같게 볼 것인지, 민법상 도급으로 좁게 볼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는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발주와 용역(위임), 위탁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에 포함되어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다. 1. 두“
<AI 핵심 요약>H제강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도급인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4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하청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상시 근로자가 5명이었다면 수급인 사업주도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되는지가 남는 물“
<AI 핵심 요약>저서는 앞 편의 견해 대립을 이어받아 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의 근거를 폅니다. 핵심은 둘입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대상에는 물적 요소만 들어가고 인적 요소는 제외된다는 것, 그리고 사내도급에서 도급인이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월등히 강하게 행사하므로 도급인만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배타적 의무주체라는 것입니다. 1. 인적 요소를“
<AI 핵심 요약>사외도급에서 수급인이 자기 사업장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내도급입니다. 우월적 지배력을 가진 도급인이 의무주체인 것과 별개로 수급인도 병존적으로 제4조 의무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리고, 저서는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을 취합니다. 1. 두 견“
<AI 핵심 요약>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 형량설을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에 적용하면 의무주체가 갈립니다. 저서는 사내도급에서는 원청의 지배력이 월등하여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이고, 사외도급에서는 작업장소가 수급인의 사업장이므로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의무주체이며, 책임귀속 단계에서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1.“
<AI 핵심 요약>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지배·운영·관리' 사이에 찍힌 가운데 점을 '그리고'로 읽을 것인지 '또는'으로 읽을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의무주체 확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저서는 이분법을 모두 물리치고 셋을 하나의 총체적 요건으로 보아 '장소적 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과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번에 판단하는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형량)설“
<AI 핵심 요약>저서는 도급의 네 가지 유형을 놓고 소유자와 점유자 가운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인지를 가릅니다. 기준은 소유자의 위험 통제 필요성·통제 능력과 점유자인 수급인의 전문성·공사 규모와 기간·내용과 금액을 종합하여, 양자의 실질적인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비교 형량하는 것입니다. 1. 건물 신축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건물“
<AI 핵심 요약>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해석상 논란이 많습니다. 저서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해설, 법원 판결을 종합하여 '사업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가지고 위험 통제가능성과 필요성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1. 고용노동부·검찰·법원의 기준 고용노동부: 하나의 사업“
<AI 핵심 요약>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우고, 시행령이 그 이행 항목을 정합니다. 저서는 이를 15개 카테고리로 묶고 <표 2-1> 이행 순서도로 정리하는데, 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는 사업장 파악에서 반기 점검까지 다섯 단계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파악과 확보의 단계 지배·관리 사업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