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원칙과 예외로 보는 견해와 특별규정설의 검토
<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들어오므로, 도급 관계에도 제4조가 적용될 수 있어 제5조가 왜 따로 필요한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제4조와 제5조를 원칙과 예외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 사내도급에는 제4조가, 사외도급에는 제5조가 적용됩니다.
1. 두 견해의 대립
2. 원칙과 예외로 보아야 하는 이유
3. 외형은 사내인데 실질이 사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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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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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체계상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4조의 보호대상인 ‘종사자’는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각 수급인의 근로자 나아가 각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도급 등 관계에 있어도 제4조가 적용될 수 있어 굳이 제5조의 (중복)규정이 필요 없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4조와의 관계에서 제5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나. 검토 [법체계와 문언 및 입법취지(도급 등 관계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보호대상 확대)에 비추어 제1설(원칙과 예외) 타당]
(중처법상 도급은 산안법상 도급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전제에서) 제4조의 도급인(용역·위탁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 책임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도급인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기본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내 도급(용역, 위탁)’의 경우에 우선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도급 관계에서의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자로서 제4조의 단독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중처법상 도급은 산안법상 도급의 의미와 같은 개념이므로 제4조의 도급인 책임은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사내 도급(=용역, 위탁 포함)’의 경우에 성립하므로 제5조(단서)를 중복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다.[7]
원칙적 규정인 제4조에 포섭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사외 도급, 사외 용역·위탁’ 등의 상대방인 ‘제3자’의 독립된 사업장, 도급인 사업장 밖에 소재한 도급인 소유의 ‘시설·장소’ 등)에는 제5조만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제3자의 독립된 사업장 내 시설·장소, 장비 등에 대하여 도급인이 제5조 단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예외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예시
■ 제5조 적용
외형은 건설공사 사내발주이나 실질은 ‘사외 도급’인 경우에 발주자의 제5조 단서 책임 유무가 문제된다.
① 발주자 사업장 내 별도 공간에서의 유관공사 발주[예컨대 외부업체(수급인, 시공업체)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신축공사, 증축공사, 대정비공사 등을 발주]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전문성, 규모, 작업기간 등에 비추어 수급인의 지배력이 강한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발주자 사업장의 일부인 해당 ‘시설, 장소’는 공사기간 점유자인 원수급인(시공업체)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원수급인(시공업체)이 제4조 의무주체이다.
② 다만, 발주자는 제5조(단서)에 따라 자신 소유의 해당 ‘시설,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수급인의 ‘종사자’[8]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9]
이와 같이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도 해당 작업장소는 원수급인(시공업체)의 ‘독립된 사업장’임을 전제로 원칙적(주위적) 의무주체는 ‘원수급인’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발주자는 제5조 단서에 의한 책임 여부만 문제된다고 해석하면, 외견상 제4조와 제5조가 충돌되는 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급인(발주자)의 사업장 내 명확히 구분된 공간에서 독자적인 작업을 장기간 수행(예, 발주자 사업장 내 공장 신축·증축공사, 대정비 공사 등)하거나, 도급인의 필수적인 고유 사업과 전혀 다른 내용의 업무(예, 공장 내 구내식당을 도급 형식으로 한 경우)를 도급 준 경우에는 외형은 사내발주이나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에 대한 수급인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더 강하므로[10] 수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도급인(발주자)도 제5조 단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11]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3. 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 가. 견해 대립
※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의 경계는 무엇으로 그어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제4조와 제5조 가운데 어느 쪽으로 다툴지 모르신다면 - 사내와 사외가 갈라 놓는 조문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1. 대검찰청, 앞의 책, 240면.
2. [저서 각주 116]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대상인 ‘사업장’은 ‘사업의 장소적 개념’으로서 중처법이 적용되 는 중요한 요건에 해당한다.
3. [저서 각주 117] 구체적 위험제어 능력이나 필요성이라고 또는(or)의 관계로 설시하였으나, 사견으로는 ‘구체적 위험제어 필요성이 있고 또한(and) 위험제어 능력이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저서 각주 118] 제5조의 법 문언상 ‘제3자의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 나 제3자(1차 수급인)까지 포함하는 모든 ‘종사자’를 제5조의 보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원칙적 규정인 제4조에 포섭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사외 도급 등의 상대방인 ‘제3자’의 독립된 사업장 등)에는 통상 적으로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에서 도급 업무 가 수행되어 수급인이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하므로, 도급인 등의 경영책임자가 제5조 단 서에 따라 예외적(보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 그 보호객체는 ‘제3자의 종사 자’에 한정되고 제4조 의무주체인 수급인은 제외됨이 타당하다.
5. [저서 각주 119] 앞의 고용노동부 해설서, 107-108면.
6.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4, 213면, 222면.
7. [저서 각주 121]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19면(집필자 이효은)에서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내)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제4조와 제5조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제5조 단서의 시설·장소 등 물적 요소는 ‘사업장’ 개념에 포섭되므로 사내 도급의 경우에는 우월적·실질 적 지배력을 (수급인보다 더 강하게) 가진 도급인 등에게 원칙적 규정인 “제4조만 적용” 가 능하고, 제4조에 포함되는 제5조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8. [저서 각주 122]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하는 원수급인은 제5조의 보호객체에서 제외된다.
9. [저서 각주 123] 제5조 단서의 ‘지배·운영·관리’는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또는(or)’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 고(and)’의 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도급 등을 행한 자라 하더라도 ‘시설·장소’에 대하여 실 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의무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정진우, 앞의 책, 201면 참조.
10. [저서 각주 124] 반면에 초단기 지붕보수공사 등을 수행하는 (영세한) 수급인은 해당 작업장소에 대한 지배력 이 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11. [저서 각주 125] 형사책임귀속 단계에서는 형벌조항의 불확실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경우에 피의 자·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엄격해석을 하여 ‘그리고(and)’ 관계의 면책규정으로 보아 면책될 수 있다는 견해(제2설)는 피의자·피고인의 법률적 방어논리로 설득력이 있다.
12. [저서 각주 126]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20면(집필자 이효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