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제4조와 제5조의 자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는 도급과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모두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급 관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로 다 담기는데 제5조는 왜 따로 있는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제4조가 원칙이고 제5조는 예외라고 봅니다. 제5조는 도급인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그 시설과 장비, 장소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때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이 구도를 따릅니다.
다른 쪽에서는 제5조 단서를 제4조에 대한 특별규정이자 면책규정으로 읽습니다. 도급 관계에서는 제5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급인이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법체계와 문언, 그리고 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보호대상을 넓히려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칙과 예외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2. '도급을 주었으니 제5조로 따진다'는 흔한 오해
계약이 도급이면 제5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도급이라면 도급인은 자기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제4조의 단독 의무주체가 되고, 제5조를 중복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문을 가르는 것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작업이 누구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거꾸로 우리 부지 안에서 하는 일이니 전부 제4조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발주자 사업장 안이라도 그 작업장소가 원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주위적 의무주체는 원수급인이고, 발주자는 제5조 단서의 책임 여부만 문제 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조문 선택의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발주한 공사와 위탁 업무를 사내와 사외로 갈라 목록을 만드십시오. 그 구분이 곧 제4조와 제5조 가운데 어느 조문으로 다투게 될지를 정합니다.
사내로 분류한 작업 가운데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수급인이 장기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항목은 실질이 사외일 수 있습니다.
사외로 분류한 작업에 대하여는 우리 소유의 시설이나 장소가 그 안에 있는지 자산 대장과 대조하십시오. 있으면 제5조 단서의 판단이 그대로 남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다투게 될지를 사고 전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수사 초기에 제4조와 제5조 양쪽의 의무 불이행을 동시에 소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의무주체 특정에 관한 해석론을 이어 기고해 왔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로서 부지 안의 공사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원칙과 예외로 보는 견해와 특별규정설의 검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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