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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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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각 편에 짝지어진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에 대하여

 

아래 목차는 저서의 차례를 그대로 따릅니다. 장·절의 순서와 제목은 책과 같고, 각 줄의 제목이 해당 법률위키로 이어집니다.

 

법을 처음 보시는 분은 제1장부터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고, 특정 조문의 해석이 필요하신 분은 절 제목에서 그 조문을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은 어느 쪽인가」를 확인하려는 분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의 의무주체 판단 부분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각 편에는 2026년 현재의 판결 흐름과 실무를 다룬 법률 인사이트가 1:1로 짝지어져 있습니다. 각 편의 각주는 편마다 번호를 다시 붙이고 저서의 번호를 대괄호 안에 함께 적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의 한계: 1인 수급인과 노무제공자가 제63조에서 빠지는 이유
     

2.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제정되었나: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의 입법 배경

 

  •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적용하면 누가 책임지나

 

  • 태안화력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과 인과관계 논증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목적과 성격

 

1. 입법취지·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위험책임의 전가 방지와 실질적 책임자 처벌의 근거
     

2. 법적 성격: 형사특별법(특별형법)

  •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특별법인가: 견해의 대립과 죄형법정주의 엄격해석이 적용되는 근거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1. 중대재해법 해석의 기본방법과 원칙

  •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의 기본방법과 원칙: 형벌법규 엄격해석과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
     

2. 구체적 해석방법

  •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단계와 처벌단계 해석: 원칙과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판단의 순서

 

  • 대법원 2020도3996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건: 실질적 안전조치에 이르렀는지의 판단

 

  •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은 두 가지 딜레마: 행정형법의 특성과 추상적 개념이 부른 해석 논란
     

3. 위헌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론과 합헌론: 명확성 원칙·책임주의·과잉금지를 둘러싼 견해 대립

 

  •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의 심판 경과: 검찰 합헌 의견서와 창원지법의 제청신청 기각

 

  •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인가: 명확성 원칙과 과잉형벌 주장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가능성

 

  • 중대재해처벌법과 최고경영자의 책임: CEO를 원칙적 의무주체로 두어야 하는 이유와 한계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개정안: 경영책임자 개념의 논란을 없애기 위한 세 목의 병렬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법: 명확성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한 대안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적정기준: 어느 수준까지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나
     

제2장 주요쟁점 해설

 

Ⅰ. 총칙

 

1. 중대산업재해 개념(제2조 제2호)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중대산업재해의 요건: 사망·부상·직업성 질병과 과로사의 포함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자살은 중대산업재해인가: 업무 관련성과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의 판단
     

2. 종사자 개념(제2조 제7호)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종사자의 범위: 수급인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도 보호대상인가

 

  • 무급가족 종사자와 현장실습생은 종사자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나목의 노무제공자
     

3. 경영책임자 등 개념(제2조 제9호): 의무 주체(신분범)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경영책임자등의 특정: CEO와 CSO 중 누가 의무주체인가

 

  • 최고안전보건업무책임자(CSO)를 별도로 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

 

  • 그룹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인가: 형식설·실질설과 검찰 처분례로 본 절충설

 

  • 대표이사·안전담당전무·안전관리자의 형사책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나누는 세 층의 의무

 

  • 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경영책임자인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
     

4. 적용범위(제3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적용범위와 상시 근로자 5명: 파견근로자를 인원에 넣는지의 판단

 

  • 해외법인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국내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가

 

  • 외국회사의 국내 지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지사장과 해외 대표이사 중 누구를 처벌하나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이 정한 15개 이행 항목의 전체 구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고용노동부 해석과 법원 판결의 기준

 

  • 건물 신축과 설비 정비 등 네 가지 도급 유형: 그 사업장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는 누구인가

 

  • 법문에 찍힌 가운데 점은 무엇을 뜻하나: 지배·운영·관리를 하나의 총체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

 

  •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에 지배력 비교형량설을 적용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가운데 의무주체는

 

  • 수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인가: 양자 의무주체설과 최상위 도급인 단독설

 

  • 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이 타당한 이유: 실질적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과 엄격해석 원칙

 

  • H제강 사건의 수급인 사업주도 제4조 의무주체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의 문제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의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같게 볼 것인가 좁게 볼 것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임대차 관계에도 적용되나: 임대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시설·장비·장소 등: 동종제한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일하는 작업자: 소속 업체와 방문처 중 누가 지배 책임을 지나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지배·운영·관리 책임: 고용노동부·법원 해설과 판단기준
     

3. 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원칙과 예외로 보는 견해와 특별규정설의 검토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의무주체가 경합할 때 누구를 특정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 단서의 적용 순서

 

  • 도급인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이 쌓아 둔 자재가 무너진 경우: 의무주체는 도급인인가 수급인인가

 

  • 사옥 구내식당 운영위탁 중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위탁자인가 수탁자인가

 

  • 건물관리를 위탁한 사옥에서 당직 순찰 중 추락사: 위탁자와 관리업체 중 누구의 책임인가

 

  • 건설공사발주자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별개 공사: 신축·증축·대정비 공사의 의무주체

 

  • 구의역 정비원 사망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면: 원청과 위탁업체의 책임 소재

 

  • 태안화력 사건의 의무주체는 원청인가 하청인가: 지배력 비교형량으로 가른 결론과 근거

 

  • 태안화력 사건에서 원청 대표의 형사책임: 시행령이 정한 점검·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 전력공사 소유 전봇대에서 협력업체 배전전공이 감전사한 경우: 의무주체와 형사책임의 귀속

 

  •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관리 작업 중 중대재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 중층적 건설도급에서 의무주체는 누구인가: 최상위 도급인 단독설과 양자 의무주체설의 대립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보는 중층적 도급: 도급인과 수급인 양자설을 택한 회시의 근거

 

  • 중층적 도급에 대한 검찰 처분례: 원청과 하청 중 누구를 기소했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중층적 도급에서 수급인과 도급인이 나란히 의무주체가 되는 예외: 제5조 단서의 일곱 가지 책임 조합

 

  • 신축 건설사업장에서 수급인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는가: 두 학설의 대립과 행정해석

 

  •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이 타당한 이유: 입법취지와 문언·체계 해석, 정책적 논거

 

  •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 소속 종사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가: 엄격해석과 긍정설의 검토

 

  • 건설공사 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확보의무를 지는가: 원수급인 단독 의무주체설과 유의점

 

  • 법원이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른 기준: 지붕 보수공사 무죄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 시공을 주도한다는 요건의 판단 요소

 

  • 한국중부발전과 수문 교체공사 판결: 시공 주도를 인정해 도급인으로 본 두 사례의 논거

 

  • 시공 주도 여부를 가르는 판단기준의 정리: 판결마다 결론이 갈린 이유와 저자의 검토

 

  • 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과 지배가 뜻하는 것

 

  •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시설·장비·장소의 지배 책임이 있는가: 소유권과 사용방식 관여

 

  • 발주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관공사 발주: 외형은 사내발주이나 실질은 사외도급인 경우

 

  • 발주자 사업장 안 별개 장소의 유관공사: 발주자와 수급인의 의무를 나누는 분담설의 근거

 

  • 지붕 보수공사와 승강기 설치·해체공사: 사업장 안의 무관공사에서 누가 의무를 지나

 

  • 수급인의 사업장이나 제3의 장소에서 하는 유관공사: 발주자에게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

 

  • 건설공사발주자가 실제로 져야 할 의무의 범위: 시행령 제4조 제9호 적격 수급인 선정

 

  • 시설물 보수공사 발주자 무죄 판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한 검토

 

  • 건설공사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가: 견해 대립과 제4조 의무주체 검토

 

  • 생산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발주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 지배력을 견주는 두 유형

 

  • 시공 자격이 없는 공기업·비건설업 발주자: 산안법을 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남나

 

  • 통신공사만 따로 분리발주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로 처벌되는 자는 발주자인가 시공사인가

 

  • 건축·전기·소방·지붕공사를 각각 분리발주한 경우: 사망사고마다 처벌 대상이 갈리는 이유

 

  • BTO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성질과 중대재해처벌법: 준공 후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갈릴 때

 

  •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의 지위: 제4조 의무주체인가 제5조 단서 책임자인가

 

  • 민간투자시설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책임 분담: 어느 쪽이 위험을 통제하는가로 가른다

 

  •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때의 의무주체

 

  •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나: 임대차인가 도급인가라는 계약의 성질

 

  • 타워크레인 사고의 의무주체를 가르는 두 학설: 시공사 단독설과 도급인·수급인 양자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와 장비업체의 형사책임: 시공사만 의무주체로 보아야 하는 근거

 

  • 부지 임대차와 설비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확보의무를 지나

 

  • 건설공사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인들의 의무: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방식이 나뉘는 기준

 

  • 통신망 구축공사와 에어컨 설치공사: 자기 사업장 밖에서 난 중대재해는 누구의 책임인가

 

  • 승강기 정기점검 공사를 비건설공사로 발주한 경우: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재판의 경과

 

  • 승강기 점검 사고 항소심 판결의 요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본 다섯 근거

 

  • 작업장과 사업장을 혼동한 판결: 상시 작업 장소를 최협의로 새긴 것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는 없었나: 조도유지의무가 놓인 자리와 한계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 무엇이 나뉘었고 무엇이 남았나

 

  • 승강기 점검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소유자인 도급인이 지는 의무의 범위

 

  • 적격 수급인 평가기준과 반기 1회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가 요구하는 것

 

  • 승강기 설치·해체 공사와 기자재 교체 공사를 발주한 경우: 의무주체가 갈리는 기준

 

  • 설비를 무상대여받은 수급인과 지자체 위탁을 받은 수탁자: 스스로 의무주체가 되는가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처벌규정의 성격: 결과적 가중범과 사후 결과책임에 대한 우려

 

  • 의무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의 구조: 시행령 제4조 각 호가 만드는 작위의무의 전체 지도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가르는 구체적 기준: 형식적 이행과 실질적 이행의 경계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판결이 보여 준 의무이행 수준: 어디까지 이행해야 면책될 수 있는가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하면 평가는 어떻게 하나: 셀프평가라는 문제의 소재

 

  •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가 문제된 판결: 급박한 위험을 재는 기준과 판시 요지

 

  • 작업중지권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에 남긴 것: 위험의 판단방법과 대응 매뉴얼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범위: 소방·시설관리·전기업무를 겸할 수 있나

 

  • 산안법상 정기 위험성평가를 연 1회 했다면: 중대재해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이 되는가

 

  • 점검의무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 자체 점검이 필요한 이유와 그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인가: 판단의 잣대와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인과관계는 왜 다단계인가: 산업재해가 여러 원인의 복합이라는 것

 

  • 중대재해처벌법 1호·2호 판결의 사안과 요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짚었는지의 정리와 대조

 

  • 경영책임자의 2단계 인과관계란 무엇인가: 진정부작위범·과실범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구조

 

  • 1호·2호 판결이 실제로 밟은 2단계 심사: 유형별로 나눠 본 논증의 실제와 한계

 

  • 두 판결이 남긴 것과 위험증대설의 한계: 결과책임으로 흐르지 않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

 

  • 형법 제17조 직접성 원칙을 다단계 인과관계에 관철하려면: 인접효 법칙이라는 제안

 

  • 산안법위반이 매개된 경우와 아닌 경우: 인접효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의 구분

 

  • 인접효 법칙을 2단계 인과관계 심사에 대입하면: 논증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툰 판결: 사안과 판시 요지, 다투어진 쟁점

 

  • 형식적·명목적 이행을 배척한 판결의 판단 구조: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한 근거와 그 뜻

 

  • 의무위반 판단기준과 인접효 법칙의 의의: 대법원 2020도3996 법리를 끌어오는 방법

 

  • 다단계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방법: 단계마다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 세 번째 대상판결의 다단계 인과관계 판단: 저자가 내린 최종 결론과 그 논거의 정리

 

  •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안법위반죄의 죄수: 상상적 경합으로 본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

 

  • 하나의 행위로 본 죄수 판단은 타당한가: 두 죄의 의무내용은 본질이 다르다는 반론

 

  • 절충설이 타당한 이유와 업무상과실치사죄와의 관계: 저자가 내린 소결론과 그 근거
     

6.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법 제7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양벌규정과 면책조항: 법인이 항변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는 기준: 동일시이론과 안전경영 컴플라이언스

 

  • 양벌규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안법위반의 죄수: 견해의 대립과 하급심 판례의 흐름

 

  • 양벌규정 죄수관계의 결론: 실체적 경합을 원칙으로 하되 절충설을 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경영책임자 처벌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와의 관계: 추상적 의무가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가

 

  • 법인 벌금 선고형의 양형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사건과 산안법 사건의 벌금액을 견준다


7. 수사경향과 기소·불기소처분 검토 및 판결 분석

  •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중대재해 수사 경향: 기소 40건이 보여 준 처분의 흐름과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불기소 두 사례(D사·H산업): 검찰이 의무 이행으로 인정한 자료는 무엇인가

 

  • 제조업체·정유사·유지보수업체에 내려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든 이유와 법리적 근거

 

  • 철강 제조업체와 자동차 제조업체 사건의 처분 이유: 검찰이 혐의없다고 본 지점은 어디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법원 판결 21건의 현황: 사건마다 무엇이 문제되고 어떻게 선고되었나

 

  • 판결 21건에서 읽어 낸 주요 특징: 법원이 반복해서 짚은 의무와 양형의 경향은 무엇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26건 전부가 원청 대표이사인 이유: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과 SCC 인증제

 

  • 중대재해처벌법 15호 판결의 징역 2년 실형: 개선 요구 미이행이 고의로 인정된 경로

 

  •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안전관리책임자를 직접 평가·관리해야 하나: 의무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8.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법 제15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 다섯 배 배상이라는 제재가 놓인 자리

 

  •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배상해야 하는 주체, 고의·중과실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단서의 주의와 감독: 제7조 양벌규정과 같은 잣대로 볼 것인가

 

  •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련 쟁점: 증명책임과 증명도, 손해배상액 산정, 회사의 구상권

 

  • 회사가 배상한 뒤 대표이사에게 구상할 수 있나: 구상권 행사와 주주 대표소송의 가능성
     

9. 시행일(부칙 제1조)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시행일과 50인 미만 확대: 근로자가 늘어 50인이 된 경우

 

  • 시행일 이후 근로자가 줄어 50인 미만이 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적용되나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과제

 

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컴플라이언스

 

1. ESG 등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시대에서의 중대재해법의 의의 및 시사점

  • ESG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시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이 놓인 자리와 기업에 주는 뜻

 

  •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위험성 평가: 실패에 책임이 따르는 구조와 원·하청 상생 협력
     

2. 중대재해법 준수 컴플라이언스의 형사법적 의미

 

Ⅱ. 법령 개정·제도 개선 등 향후 과제

 

1. 중대재해법 법령 개정(안)

  •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정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고용노동부 개선TF와 국회 발의안 세 갈래
     

2. 공판절차 개선방안

  • 공판절차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전문 노동법원 신설과 집중심리로 재판을 빠르게 하는 방안

 

  • 양형 재판 절차 규정의 신설과 합의부 심리: 충실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의 설계
     

3. 중처법의 성공적 안착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언

  • 합리적 판례가 쌓여야 명확해진다: 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리더십 확립

 

  • 현장을 중시하는 안전경영과 원·하청 안전공동체: 저자가 보는 성공적 안착의 조건 넷

 

  •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안전 양극화 해소: 전면 적용 이후에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나
     

사례 목차

 

사례 1 과거 무죄선고 된 주요 산안법위반 사건에서 무죄이유는 무엇인가?

사례 2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중대산업재해의 요건: 사망·부상·직업성 질병과 과로사의 포함 여부
     

사례 3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가?

  •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자살은 중대산업재해인가: 업무 관련성과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의 판단
     

사례 4 수급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 중 사망한 경우 ‘종사자’ 해당 여부[적극]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종사자의 범위: 수급인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도 보호대상인가
     

사례 5 중대재해처벌법은 근기법상 근로자 이외의 노무제공자(제2조 제7호 나목) 도 종사자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무급가족 종사자나 무급인턴, 자원봉사자, ‘현장실습생’ 등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 무급가족 종사자와 현장실습생은 종사자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나목의 노무제공자
     

사례 6 법 제2조 제9호 가목 관련하여 CEO와 CSO 중 누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경영책임자등의 특정: CEO와 CSO 중 누가 의무주체인가
     

사례 7 대표이사 외에 최고안전보건업무책임자(CSO)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

  • 최고안전보건업무책임자(CSO)를 별도로 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
     

사례 8 ‘회장’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여 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 그룹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인가: 형식설·실질설과 검찰 처분례로 본 절충설
     

사례 9 다음 사안에서 관여자들(대표이사, 안전담당전무, 안전관리자)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떤 형사책임을 지는가?

  • 대표이사·안전담당전무·안전관리자의 형사책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나누는 세 층의 의무
     

사례 10 모(母)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상 자(子)회사의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 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경영책임자인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
     

사례 11 법 적용대상 기준인 상시 근로자의 인원(5명 이상)에 ‘파견근로자’의 포함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적용범위와 상시 근로자 5명: 파견근로자를 인원에 넣는지의 판단
     

사례 12 1. 국내사업자등(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등)이 운영하는 해외법인 공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국내 본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2. 해외 파견 근로자가 자회사인 해외법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내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지?

  • 해외법인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국내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가
     

사례 13 외국회사의 국내 사업장 또는 국내 사무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누가 처벌되는지?

  • 외국회사의 국내 지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지사장과 해외 대표이사 중 누구를 처벌하나
     

사례 14 다음과 같은 도급관계 유형(4가지 유형)에서 누가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지?

  • 건물 신축과 설비 정비 등 네 가지 도급 유형: 그 사업장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는 누구인가
     

사례 15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을 도급 유형에 따라 적용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가 의무주체인가?

  •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에 지배력 비교형량설을 적용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가운데 의무주체는
     

사례 16 H제강 사건(중처법 제2호 판결)에서 도급인 H제강(주)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수급인 사업주(‘G산업’이라는 상호로 H제강 사업장에서 금속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법상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될 수 있는가?

  • H제강 사건의 수급인 사업주도 제4조 의무주체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의 문제
     

사례 17 중대재해법 제5조는 임대차 관계에도 적용되는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임대차 관계에도 적용되나: 임대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
     

사례 18 1. 설치, 수리, 서비스 등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 방문하는 형태로 일하는 작업자의 경우, 당해 작업자 소속 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지, 방문처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지? 2. 법문에 시설, 장비, 장소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대상이 물리적인 요소만으로 한정되어 인적인 요소(작업절차, 작업방법)는 제외되는 것인지?

  •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일하는 작업자: 소속 업체와 방문처 중 누가 지배 책임을 지나
     

사례 19-1 도급인의 공사 현장 내에서 수급인이 보관상의 부주의로 적재된 자재가 무너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

  • 도급인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이 쌓아 둔 자재가 무너진 경우: 의무주체는 도급인인가 수급인인가
     

사례 19-2 A회사가 사옥 내의 구내식당을 B업체에게 운영위탁을 행한 경우, B업체가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중 구내식당의 시설, 장비 등과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고 (형사)책임을 지는지?

  • 사옥 구내식당 운영위탁 중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위탁자인가 수탁자인가
     

사례 19-3 A회사가 자사 사옥 중 일부를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면서, 건물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 B에게 위탁하였는데, 빌딩 관리업체인 B업체 소속 근로자가 빌딩에서 당직 순찰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고 (형사)책임을 지는지?

  • 건물관리를 위탁한 사옥에서 당직 순찰 중 추락사: 위탁자와 관리업체 중 누구의 책임인가
     

사례 19-4 건설공사발주자 사업장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외부업체가 건설공사발주자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신축공사, 증축공사, 대정비공사 등을 하는 경우,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

  • 건설공사발주자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별개 공사: 신축·증축·대정비 공사의 의무주체
     

사례 19-5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에 대하여 중대재해법 적용 시,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

  • 구의역 정비원 사망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면: 원청과 위탁업체의 책임 소재
     

사례 19-6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하여 중대재해법 적용 시,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

  • 구의역 정비원 사망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면: 원청과 위탁업체의 책임 소재
     

사례 19-7 H전력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봇대에서 협력업체 소속 배전전공이 전기공사 작업 중 감전사 한 경우에,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고 (형사)책임을 지는지?

  • 전력공사 소유 전봇대에서 협력업체 배전전공이 감전사한 경우: 의무주체와 형사책임의 귀속
     

사례 19-8 L공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외부업체(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는 누구 책임인가?

  •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관리 작업 중 중대재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사례 19-9 중층적 (건설)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인가?

  • 중층적 건설도급에서 의무주체는 누구인가: 최상위 도급인 단독설과 양자 의무주체설의 대립
     

사례 19-10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 소속 종사자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는지?

  •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 소속 종사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가: 엄격해석과 긍정설의 검토
     

사례 20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대재해법상 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지는가?

  • 건설공사 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확보의무를 지는가: 원수급인 단독 의무주체설과 유의점
     

사례 21 E공사의 산안법위반 2심 무죄판결에 의하면 공기업 및 비건설업(제조업 등)의 경영책임자는 도급(발주)관계에 있어 법인이 시공 무자격자로서 시공을 주도할 수 없으므로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여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법상 책임이 없는가?

  • 시공 자격이 없는 공기업·비건설업 발주자: 산안법을 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남나
     

사례 22 1. 건설공사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발주하면서, 통신공사만을 직접 분리발주한 경우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인가? 2.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축시공, 전기공사, 소방공사, 지붕공사를 각각 분리발주한 경우 중대재해법 제6조의 처벌 대상은 누구일까?

  • 통신공사만 따로 분리발주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로 처벌되는 자는 발주자인가 시공사인가
     

사례 23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의 경우 준공 후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고, 각 건설사의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는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갖는 경우, 의무주체는 누구일까?

  • BTO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성질과 중대재해처벌법: 준공 후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갈릴 때
     

사례 24 소유자와 관리․운영자가 다른 경우(BTL 사업),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인가?

  •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때의 의무주체
     

사례 25 타워크레인 임대업자(장비 임대․관리업체)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게 될까?

  •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나: 임대차인가 도급인가라는 계약의 성질
     

사례 26 1. 부지 임대차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주체는 누구인지? 2. 부지의 소유자와 설비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인지?

  • 부지 임대차와 설비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확보의무를 지나
     

사례 27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에 따른 공동 작업 시 건설공동수급인들 중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지는지?

  • 건설공사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인들의 의무: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방식이 나뉘는 기준
     

사례 28 통신망 구축공사 현장에서의 추락 및 압사사고 시 누가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지는지?

  • 통신망 구축공사와 에어컨 설치공사: 자기 사업장 밖에서 난 중대재해는 누구의 책임인가
     

사례 29 다른 사업장(자기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져야 하나?

  • 통신망 구축공사와 에어컨 설치공사: 자기 사업장 밖에서 난 중대재해는 누구의 책임인가
     

사례 30 승강기 정기점검 공사(비건설공사)를 발주(도급)한 경우,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인가?

  • 승강기 정기점검 공사를 비건설공사로 발주한 경우: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재판의 경과
     

사례 31 승강기 설치․해체 공사를 발주한 경우,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인가?

  • 승강기 설치·해체 공사와 기자재 교체 공사를 발주한 경우: 의무주체가 갈리는 기준
     

사례 32 발주자 사업장 외부에서 제작한 기자재를 발주자 사업장 소재 발전소 설비에 부착하여 교체하는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한 경우,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인가?

  • 승강기 설치·해체 공사와 기자재 교체 공사를 발주한 경우: 의무주체가 갈리는 기준
     

사례 33 수급인이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 생산을 하는 경우,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인가?

  • 설비를 무상대여받은 수급인과 지자체 위탁을 받은 수탁자: 스스로 의무주체가 되는가
     

사례 34 지자체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인가?

  • 설비를 무상대여받은 수급인과 지자체 위탁을 받은 수탁자: 스스로 의무주체가 되는가
     

사례 35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하는 경우 평가 방법은?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하면 평가는 어떻게 하나: 셀프평가라는 문제의 소재
     

사례 36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범위: 소방·시설관리·전기업무를 겸할 수 있나
     

사례 37 시평 200위 밖이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건설업체이면 전담조직 설치의무 대상인지?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범위: 소방·시설관리·전기업무를 겸할 수 있나
     

사례 38 도급관계 등에서의 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의무범위는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한정되는가?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범위: 소방·시설관리·전기업무를 겸할 수 있나
     

사례 39 산안법상 정기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한 경우, 중대재해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연 2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산안법상 정기 위험성평가를 연 1회 했다면: 중대재해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이 되는가
     

사례 40 시행령상의 반기 1회 이상 점검의무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할 수 있는지?

  • 점검의무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 자체 점검이 필요한 이유와 그 근거
     

사례 41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이 중대재해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인가: 판단의 잣대와 결론
     

사례 42 경영책임자등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의무위반이 있고, 그러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경영책임자의 부작위와 결과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사례 43 중대재해법위반 수사 사례와 법원 판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인지?

  •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26건 전부가 원청 대표이사인 이유: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과 SCC 인증제
     

사례 44 도급인이 (직접) 수급인 소속 안전관리책임자 등 평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안전관리책임자를 직접 평가·관리해야 하나: 의무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사례 45 1. 주식회사 A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갑(甲)의 중대재해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유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 이 경우에,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회사가 배상한 뒤 대표이사에게 구상할 수 있나: 구상권 행사와 주주 대표소송의 가능성
     

사례 46 2022. 1. 27. 이전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시행일인 2022. 1. 27. 이후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로 50인 이상이 된 경우(예컨대, A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시행일인 2002. 1. 27. 당시에는 49명이었으나, 2022. 10.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50명이 된 경우)에, 중처법 적용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시행일과 50인 미만 확대: 근로자가 늘어 50인이 된 경우
     

사례 47 2022. 1. 27. 이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2022. 1. 27. 이후 상시 근로자 수의 감소로 50인 미만이 된 경우에,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 시행일 이후 근로자가 줄어 50인 미만이 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적용되나
     

저자 소개

 

김영규 변호사법무법인 B&H(법무법인 비앤에이치) 중대재해센터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시민재해, 형사 분야를 다룹니다.

 

1995년 검사로 임용되어 23년간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공안3과장, 광주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고, 그 시기에 산업안전·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였습니다. 2018년 변호사로 전직한 뒤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 총괄팀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기업 컨설팅과 수사·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2026년 3월부터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는 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주요 쟁점과 경계선상의 사례를 조문 순서로 검토한 책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업안전 전문변호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전경영위원회 위원 · 서울교통공사 외부 안전전문가

 

역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위원회 위원장(2022~2026)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2022~2026) · 한국철도공사 안전분야 전문위원(2022~2024) · 관세청 고문변호사(2019~2021)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1991)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 연수(2002) · 전주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 석사(2007)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연구과정(2014)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2023)

 

선정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6 인사노무 분야 Recommended Lawyer

 

※ 이 책의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와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부분은 강우경 변호사가 집필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판결 통계 분석은 조재민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편제와 내용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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