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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시설·장비·장소 등: 동종제한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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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대상을 '시설, 장비, 장소 등'이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에 작업도구와 원재료가 들어오는지, 나아가 작업절차와 작업방법 같은 인적 요소까지 들어오는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집니다. 동종제한의 해석 원칙으로 그 경계를 그어 물적 요소는 넣고 '작업'은 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1. 무엇이 문제 되는가
비장소적 개념의 범위: '시설, 장소'는 장소적 개념이고 '장비'는 장치와 설비를 가리키는데, 작업도구가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등'에 원재료가 들어오는지도 문제 됩니다.
이질적 요소의 포섭: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성질이 다른 인적 요소인 작업(작업절차·작업방법)이 포함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2. 동종제한의 원칙을 적용한 결론
해석의 방향: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따라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확장해석을 하되, 제6조 형사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제한해석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 조화점을 '등'을 앞의 구체적 대상과 같은 종류로 한정하는 동종제한의 해석에서 찾습니다.
포함되는 것: 비장소적 개념인 장비와 유사한 작업도구와 기계기구는 포함될 수 있고, 원재료와 위험물질도 무생물의 성질을 가지는 한 포함되어 식자재는 들어오고 가축·동물은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것:작업(작업절차·작업방법)은 앞의 구체적 단어와 공통성이 없으므로 동종제한의 원칙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입법론과 판단기준에 미치는 영향
'작업' 추가론에 대한 반론: 제5조 단서에 작업을 넣으면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이익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기업을 규율하려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의 정리: 현장 출입이나 근로·작업의 통제, 지휘체계, 관리감독책임자의 소속이나 임명권을 기준으로 삼자는 견해가 있으나, '근로·작업'과 '인력'은 시설·장비·장소와 이질적이므로 판단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이 형성되려면 ‘작업장소, 작업 설비 및 시설, 작업도구, 원재료, 작업절차, 작업방법에 관한 위험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하므로[2], 기타 ’등‘에 작업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법문에 열거된 시설, 장비, 장소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이 되는 작업도구, 원재료, 작업절차, 작업방법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② 광의설
‘동종제한의 해석 원칙’에 따라 물적 요소인 작업도구, 원재료는 포함되나, 인적 관리 대상인 ‘작업(work, 작업절차·작업방법)’은 제외된다는 견해이다.
③ 협의설
형벌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등’에 시설, 장비, 장소와 이질적인 ‘작업’은 포함되지 않고[3], 장소라는 공간적인 주(主)개념과 무관한 기계기구나 작업도구, 위험물질, 원재료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4]
3) 검토 [광의설 타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요건은 재해 원인이 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을 주된 개념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작업 환경을 반영하는 해석이 합리적이고 제4조와의 관계에 부합하는 체계적 해석이다.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적·규범적 해석에 따라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의 확장해석을 하되 제6조 형사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제한해석도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지나친(과도한) 제한 해석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부적절하므로 합리적 해석으로 조화로운 경계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합리적 해석 원칙으로 ‘동종제한의 해석’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동종제한의 해석’은 법조항의 적용 대상을 열거할 때 구체적 대상을 나열한 후 ‘등’ 또는 ‘기타’, ‘그 밖의’와 같은 일반적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일반적 단어는 앞의 구체적 대상과 같은 종류로 제한하여 해석한다는 해석방법이다.
‘동종제한의 해석’ 원칙을 제5조의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요건에 적용할 경우
먼저, 장비에 도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지는 불명확하다는 견해[5]가 있으나, 기타 ‘등’에 비장소적 개념인 장비와 유사한 ‘작업도구’, ‘기계기구’는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원재료, 위험물질은 무생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한 포함 가능하므로,[6] 식자재는 포함되고, 가축·동물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work, 작업절차·작업방법)’은 앞선 구체적 단어(시설·장소 / 장비)와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종제한의 원칙’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4) 입법론[개정안]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소, 장치 및 설비, 기계기구, 작업도구, 원재료 등 작업환경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 개정안의 중대재해법 제5조 단서 책임 대상에 “작업”까지 추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원청 사업주(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하청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할 산안법상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법 제5조 단서에 “작업”이 추가되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체계 정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제5조 단서에 ‘작업’이 추가되면 애초 중처법 입법취지[‘직접고용(실질적 고용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제공자의 소속과 신분에 관계없이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위험업무(작업)의 외주화’를 통해 이익만을 향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기업 규율[7]] 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장소,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현장 입출입 또는 근로·작업의 통제, 지휘체계, 관리감독책임자의 소속이나 임명권 등 해당 장소와 인력에 대한 통제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8]가 있는데, 위 판단대상에서 “시설, 장비, 장소”와는 이질적인 요소인 “근로·작업”, “인력”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 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제5조 단서)의 의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