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주체가 경합할 때 누구를 특정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 단서의 적용 순서
<AI 핵심 요약>
도급 관계에서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와 장비를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다르면 누가 의무주체인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예방단계에서 제4조의 의무주체는 실질적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으로 한 사람을 정하고, 제5조 단서의 도급인 책임은 일곱 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후에 특정하는 방식으로는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서지 않습니다.
1. 기존 두 견해의 한계
2. 저자의 소결론 - 두 단계로 나누어 판단한다
3. 사내도급에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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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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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도급 등 관계에서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와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다른 경우, 또는 ‘사업장(장소)’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와 ‘시설이나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제4조와 제5조의 관계를 비롯하여 ‘누가 의무주체인지’ 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구 분 | 의무주체(제4조와 제5조: 원칙과 예외) |
예방단계(1단계) | ‘사업장(장소)’에 대한 도급인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력과 ‘장비 등’에 대한 수급인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력을 총체적으로 비교 형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 도급인의 본인 사업장에 대한 지배(·운영·관리)력이 더 강하므로, 도급인(발주자)만이 사전적으로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7] ※ 수급인 : 보호객체 |
책임귀속단계(2단계) - 수사·재판절차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재판절차)에서는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 등에 비추어 도급인의 합리적 예견가능성, 의무이행 수준, 상당 인과관계 등을 살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 귀속 여부 판단 - 따라서 도급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수급인의 책임 영역(수급인 근로자의 부주의한 장비 관리, 이례적인 불완전 행동 등)에 대하여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 귀속 불가 |
<표 2-2>[다단계 수직적 원하청 구조(건설업 등)에서 산안법과 중처법 적용 비교 ]
| 권 한 | 능력(안전비용 지불 등) | 책임 |
원청(대표) | ◯ | ◯ | × |
하청(대표) | × | × | ◯ |
| 권 한 | 능력(안전비용 지불 등) | 책임 |
원청(대표) | ◯ | ◯ | ◯ |
하청(대표) | × | × | × |
(다만, 하청 사업주는 산안법상 책임 有)
<표 2-3> 사외 도급(용역, 위탁 포함)[8]
구 분 | 의무주체(제4조와 제5조: 원칙과 예외) |
예방단계 (1단계) |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도급인(발주자) 보다 강하므로,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제5조 단서 책임 여지 [중대재해 예방 목적을 위해 7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 관계로 해석 가능] ※ 보호객체 : 제3자(1차 수급인)의 종사자 |
책임귀속단계 (2단계) -수사·재판절차- | 중대재해 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과학적·기술적으로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한 후 위험창출·증대자에 대한 객관적 책임귀속(이론)[9]에 따라 엄격한 규범판단을 하여 책임귀속주체는 수급인 또는 도급인 한 쪽 만일 수 도 있고, 수급인·도급인 양자일 수도 있고, 양자 모두 아닐 수도 있음 - 예외적·보충적 의무주체인 도급인은 책임귀속 단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제5조 단서를 ‘그리고(and)’ 관계로 해석하여 면책 가능하다는 견해 있음 |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가. 견해 대립
※ 예방 단계의 의무주체는 왜 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누가 책임자인지 사고가 나야 정해진다고 들으셨다면 - 예방 단계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1. [저서 각주 127]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213면.
2. 정진우, 앞의 책, 207면
3. [저서 각주 129]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20-521면(집필자 이효은).
4. [저서 각주 130] 정진우, 앞의 책, 207면 및 각주 270) 참조.
5. [저서 각주 131] 발주자(도급인)는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공사기간 중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대하 여 간접 점유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
6. [저서 각주 132]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이 중복될 경우 주된 업종을 결정함에 있어 종사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사업으로 적용한다(안기 32150- 1514).
7. [저서 각주 133] 이 경우에 도급인은 예외 규정인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8. [저서 각주 134] 신축 건설공사 발주 시 발주자(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서 수급인 중 도급받 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는 그의 사업장 밖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실질적으 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건설현장은 원수급인(원청, 시공업 체)의 사업장이므로, 발주자가 제공한 별도의 부지에서의 (건물)신축 건설공사는 사외 도급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9. [저서 각주 135]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이나,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형법 제17조(인과관계)에 대 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