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일하는 작업자: 소속 업체와 방문처 중 누가 지배 책임을 지나
<AI 핵심 요약>
설치와 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 잠시 방문해 일하는 작업자가 사고를 당하면, 소속 업체와 방문처 가운데 누가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일시적으로 방문한 수급인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시설이 소재한 도급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입니다.
1. 방문 작업의 의무주체
2. '지배·운영·관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3. 형사책임 귀속 단계에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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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8]
1. 설치, 수리, 서비스 등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 방문하는 형태로 일하는 작업자의 경우, 당해 작업자 소속 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지, 방문처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지?[1]
2. 법문에 시설, 장비, 장소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대상이 물리적인 요소만으로 한정되어 인적인 요소(작업절차, 작업방법)는 제외되는 것인지?
엄격해석의 원칙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대상은 물리적 요소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해 작업자 소속 수급인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으로 방문한 도급인 사업장의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급인이 작업기간 점유자로서의 일부 책임 소지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소유자인 도급인의 지배력 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시설, 장비, 장소가 소재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가운데 점(·)의 의미 및 상호 관계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 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제5조 단서)의 의미
※ 잠시 머무는 작업 장소의 점유는 지배로 볼 수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설치나 수리를 위해 남의 현장에 직원을 보내신다면 - 방문처와 소속 업체 사이의 책임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1. [저서 각주 102] 정진우, 앞의 책, 215면 참조.
2. [저서 각주 103] 정진우, 앞의 책, 210-211면.
3. [저서 각주 104] 정진우, 앞의 책, 338-339면.
4. [저서 각주 105] ‘위험작업의 외주화’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우월적 조직의 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 를 부과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
5. [저서 각주 106]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이나,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형법 제17조(인과관계)에 대 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6. [저서 각주 107] 제4조 의무주체 선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에 따라 사외도급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대하 여 실질적인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행사하므로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7. [저서 각주 108] 사외도급 관계에서 도급인(발주자)이 장소·시설 등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전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례적인) 경우는 사실상 ‘인력도급(공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장 소적·(인적) 지배력이 약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평 가되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