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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일하는 작업자: 소속 업체와 방문처 중 누가 지배 책임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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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일하는 작업자: 소속 업체와 방문처 중 누가 지배 책임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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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설치와 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 잠시 방문해 일하는 작업자가 사고를 당하면, 소속 업체와 방문처 가운데 누가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일시적으로 방문한 수급인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시설이 소재한 도급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입니다.

 

1. 방문 작업의 의무주체

 

  • 점유자의 지배력은 약합니다: 작업자 소속 수급인이 작업기간 동안 점유자로서 일부 책임의 소지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소유자인 도급인의 지배력보다 약합니다.
  • 결론: 해당 시설·장비·장소가 소재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합니다.
     

2. '지배·운영·관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and 관계설: 명확성의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지배·운영·관리가 모두 인정되어야 책임이 생기므로,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면 도급인이 기계적으로 면책되어 제5조 단서가 사문화됩니다.
  • or 관계설: 예방단계에서 복수의 의무주체를 상정할 수 있어 산업안전의 원리에는 맞지만, 지배자·운영자·관리자 가운데 하나로만 보면 실제 사업장의 다양한 조합 형태를 포섭하지 못합니다.
  • 제5조 단서의 7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 저자는 제4조와 제5조를 원칙과 예외로 보아 사외도급 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5조 단서의 도급인 책임을 지배·운영 책임, 운영·관리 책임, 지배·관리 책임, 지배 책임, 운영 책임, 관리 책임,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일곱 가지 조합에 따라 나누어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3. 형사책임 귀속 단계에서 달라지는 것

 

  • 책임주체의 특정: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복수의 의무주체 가운데 사고의 발생 원인과 구체적 경위·내용을 살펴 수급인의 책임 영역인지 도급인의 책임 영역인지를 판단하여 책임주체를 특정합니다.
  • 무관한 영역: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도급인의 일곱 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 부분과 무관하다면 도급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8] 
1. 설치, 수리, 서비스 등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 방문하는 형태로 일하는 작업자의 경우, 당해 작업자 소속 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지, 방문처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지?[1] 
2. 법문에 시설, 장비, 장소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대상이 물리적인 요소만으로 한정되어 인적인 요소(작업절차, 작업방법)는 제외되는 것인지?

 

엄격해석의 원칙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대상은 물리적 요소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해 작업자 소속 수급인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으로 방문한 도급인 사업장의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급인이 작업기간 점유자로서의 일부 책임 소지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소유자인 도급인의 지배력 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시설, 장비, 장소가 소재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가운데 점(·)의 의미 및 상호 관계

 

  • 가. 쟁점: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일하는 작업자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또는(or)’의 관계인지, ‘그리고(and)’의 관계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이와 관련하여 ‘또는(or)’의 관계로 볼 경우에는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와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누가 의무주체인지?[2], 예컨대 협력사(수급인)가 장비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누가 의무주체인지 불분명하다.[3]

 

  • 나. 견해의 대립

    앞서 제4조의 쟁점 해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 관계에 대하여 ‘또는(or)’ 관계설, ‘그리고(and)’ 관계설, 7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 다. 검토: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일하는 작업자

    1) “그리고(and)의 관계”로 보는 견해의 장단점

    “그리고(and)의 관계”로 보는 견해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나, ‘지배책임과 운영책임 및 관리 책임’이 전부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급인의 제5조 단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도급인이 기계적으로 면책되는 등 사실상 도급인에게 광범위한 면죄부를 주어 중처법 취지[4]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고, 법 제5조 단서가 사문화되어 부적절하다.

    2) “또는(or)의 관계”로 보는 견해의 장단점

    작업장소 등 작업환경은 다양한 위험원(위험요소)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다양한 위험을 창출한 자가 그 위험을 제어·통제할 규범적 책임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복수의 예방의무주체 성립이 가능하다. ‘또는(or)’의 관계로 보아 예방단계에서는 복수의 의무주체를 상정하는 것이 산업안전 원리에 부합한다고 한다. 한편 중대재해 발생으로 말미암은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복수의 의무주체 중 책임귀속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의 원인을 과학적·기술적으로 규명한 후 위험창출·증대자에 대한 객관적 책임귀속(이론)[5]에 따라 엄격한 규범판단을 하여 양자일 수도 있고, 한쪽만일 수도 있고, 양자 모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는(or)의 관계”로 보아 ‘지배자’또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로만 보면 실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양한 (조합)형태를 포섭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3) 소결론 : “7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

    생각건대, 다음 장(3. 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 제4조와 제5조를 원칙과 예외 규정으로 보아, 제5조는 사외도급 등의 경우[6]에 예외적으로 제5조 단서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상호관계를 단순히 ‘그리고(and)’의 관계이냐 ‘또는(or)’의 관계이냐의 이분법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과 사업장의 형태를 포섭할 수 있는 7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제5조 단서의 해석에 있어 지배·운영 책임, 운영·관리 책임, 지배·관리 책임, 지배 책임, 운영 책임, 관리 책임, 지배·운영·관리 책임[7]의 7가지 조합 형태에 따라 그에 따른 책임이 분산되므로 도급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물론 도급인에게 실질적인 위험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이 전혀 없어 위 7가지 조합에 따른 어떤 책임도 분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귀속 단계에서는 복수의 의무주체인 수급인과 도급인 중 책임귀속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고의 발생 원인과 구체적 경위·내용 등을 살펴 수급인의 책임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도급인의 책임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여 책임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도급인의 7가지 조합 형태에 따른 책임 부분과 무관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렵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 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제5조 단서)의 의미

 

※ 잠시 머무는 작업 장소의 점유는 지배로 볼 수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설치나 수리를 위해 남의 현장에 직원을 보내신다면 - 방문처와 소속 업체 사이의 책임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각주:

1. [저서 각주 102] 정진우, 앞의 책, 215면 참조.

2. [저서 각주 103] 정진우, 앞의 책, 210-211면.

3. [저서 각주 104] 정진우, 앞의 책, 338-339면.

 

4. [저서 각주 105] ‘위험작업의 외주화’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우월적 조직의 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 를 부과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

5. [저서 각주 106]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이나,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형법 제17조(인과관계)에 대 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6. [저서 각주 107] 제4조 의무주체 선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에 따라 사외도급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대하 여 실질적인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행사하므로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7. [저서 각주 108] 사외도급 관계에서 도급인(발주자)이 장소·시설 등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전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례적인) 경우는 사실상 ‘인력도급(공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장 소적·(인적) 지배력이 약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평 가되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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