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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임대차 관계에도 적용되나: 임대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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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인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므로 임대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이 임대차라도 실질이 도급이면 임대인이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답한 것

 

  • 질의: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병원 안에서 운영되는 약국의 직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를 물은 사안입니다.
  • 회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라면 임차인이 해당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 2022. 3. 29.).
  • 단서: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면 도급인으로서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임대인이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일반적인 임대차관계에 그친다면 그 장소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므로 임차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예외: 계약의 형식이 임대차이더라도 실질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고 그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내도급이라면, 형식상 임대인인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확보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을 가르는 표지

 

  • 설비의 소유와 사용: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 소유의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 사업목적과의 관련성: 그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계약의 명칭이나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사내도급으로 보아 왔습니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7] 중대재해법 제5조는 임대차 관계에도 적용되는지?

 

1.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153면)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Q. 질의

 

  • 병원 내에서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약국*의 직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병원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 병원이 필요한 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조달

 

A. 회시

 

  • 질의상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 2022.3.29.)

 

2. 검 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임대차 관계에도 적용되나

 

  • 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관계일 뿐인 경우에는 해당 장소는 임차인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중처법 제4조의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중처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1]

     

  •  나. 다만, 계약의 형식이 임대차이더라도 실질이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하고 도급인(형식상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인의 사업장’[2]에 해당하는 경우[사내도급]에는 도급인(형식상 임대인)이 중처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도급인과 수급인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인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임차) 사용해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안법상 (사내)도급에 해당(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하여 중처법 제4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3]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 가. 중대재해법상 도급의 개념

 

※ 임대차라는 이름은 지배력 판단을 어디까지 막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사업장 일부를 빌려준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 임대차와 사내도급을 가르는 실질의 표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

1. [저서 각주 90] 같은 취지로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215면은 중처법 제5조는 계약에 노무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을 뿐 인 사내복지시설(식당, 약국, 매점, 카페 등)은 임대인 측이 소방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하 더라도 노무 제공 관계가 아니므로 중처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저서 각주 91] 도급인이 장소적·경영적 관리·통제권을 가지고 생산이나 서비스 등 사업을 영위·수행하는 장소(사업의 장소적 개념).

 

3. [저서 각주 92] 일반적인 공장 임대의 경우, 임대인이 중처법상 의무주체인가(임대한 공장도 도급인의 안전관 리 대상인가)에 대하여는 광장, 「실전 중대재해처벌법」, 한국경제신문, 2023., 84-85면 참조.

최근 작성일시: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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