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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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사업장 일부를 빌려준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 임대차와 사내도급을 가르는 실질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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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6:10
사업장 일부를 빌려준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 임대차와 사내도급을 가르는 실질의 표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사업장 일부를 빌려준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 임대차와 사내도급을 가르는 실질의 표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임대차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접점

 

병원 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공간을 빌려 운영되는 약국인데, 그 직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병원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는지가 물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하여 한 줄로 답하지 않고 원칙과 예외를 갈라 회시하였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라면 임차인이 해당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 2022. 3. 29.). 그 장소는 임차인의 사업장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는 임차인 쪽에 섭니다.

 

예외가 뒤에 붙습니다.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면, 그는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시의 무게는 이 단서 쪽에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를 썼으니 우리는 빠진다'는 흔한 오해

 

계약서 제목이 임대차이므로 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임차인의 몫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겼는지로 정해지고, 임대차라는 이름은 그 판단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무상으로 공간을 내주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우리 건물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무조건 우리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자기 사업을 수행하는 통상의 임대차라면 그 장소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는 임차인이고, 소유권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임대차의 실질 판단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임대차의 실질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임대차의 실질 판단 순서

 

  • 가. 그 공간에서 하는 일이 누구의 업무인지 봅니다

    임차인이 자기 고객을 상대로 자기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 장소는 임차인의 사업장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하는 일이 임대인의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임대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성격이라면, 그 계약은 이름과 무관하게 도급에 가까워집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수행 업무의 내역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 나. 기계와 설비가 누구 것인지 봅니다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상대방의 근로자가 임대인 소유의 기계와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구조라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내도급으로 보아 왔습니다(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임대 목록에 공간만 있는지, 설비까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다. Q: 무상으로 공간을 빌려주었으면 책임이 가벼워집니까?

    민사에서는 유상과 무상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도급 여부의 판단에서는 다릅니다. 계약의 명칭과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것으로 평가되면 사내도급이 되고, 오히려 무상 제공은 그 공간이 임대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리였다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라. 임대인이 도급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봅니다

    실질이 사내도급으로 인정되어 그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면, 형식상 임대인인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상대방과 그 종사자 전부에 대하여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 구역의 위험요인이 우리 위험성평가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건물이나 사업장 안의 임대 구역 목록을 만들고, 각 구역에서 임차인이 하는 일이 우리 사업목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 줄씩 적으십시오. 이어지는 줄이 길수록 도급에 가깝습니다.

 

임차인이 우리 소유의 기계나 설비를 쓰고 있는지 자산 대장과 대조하십시오. 설비가 넘어가 있으면 계약서 표지가 무엇이든 실질 판단이 시작됩니다.

 

임대 구역의 유해·위험요인이 우리 위험성평가와 순회점검 대상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질이 도급으로 판정되면 그 구역에 관하여 시행령 제4조 제3호가 정한 확인·개선 업무절차와 반기 점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더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라는 이름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방패로 보이고, 수사가 시작되면 설비의 소유와 업무의 귀속으로 실질이 다시 판정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을 통해 도급 관계의 책임 귀속을 다루어 왔습니다.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신 상태에서 임차인 측 종사자의 사고를 걱정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임대차 관계에도 적용되나: 임대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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