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김영규 변호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설치나 수리를 위해 남의 현장에 직원을 보내신다면 - 방문처와 소속 업체 사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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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7:21
설치나 수리를 위해 남의 현장에 직원을 보내신다면 - 방문처와 소속 업체 사이의 책임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설치나 수리를 위해 남의 현장에 직원을 보내신다면 - 방문처와 소속 업체 사이의 책임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방문 작업자의 사고와 지배 책임

 

설치와 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장에 잠시 들어가 일하는 작업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면 소속 업체와 방문처 가운데 누가 그 시설과 장비,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저자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대상을 물리적 요소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전제 위에서 답을 냅니다. 일시적으로 방문한 도급인 사업장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작업자 소속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급인이 작업기간 동안 점유자로서 일부 책임의 소지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소유자인 도급인의 지배력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해당 시설과 장비, 장소가 소재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합니다.

 

2. '우리 직원을 보냈으니 우리가 다 책임진다'는 흔한 오해

 

우리 소속 근로자가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아니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쪽의 경영책임자입니다. 소속과 의무주체는 같은 축이 아닙니다.

 

반대로 잠깐 다녀가는 외부 업체이니 우리 사업장의 위험은 그쪽이 알아서 볼 일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 작업자는 그 장소의 위험을 알 방법이 없고, 그 위험을 통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소유와 운영뿐 아니라 실제로 행사된 권한과 작업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지배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운영·관리의 조합 판단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운영·관리의 조합 판단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운영·관리의 조합 판단

 

  • 가. 세 낱말을 하나로 묶어 읽지 않습니다

    먼저 이 조합 판단을 어느 자리에서 꺼내는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저자는 제4조와 제5조를 원칙과 예외로 보므로, 앞에서 본 방문 작업처럼 도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사외도급처럼 수급인이 자기 사업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행사하여 제4조 의무주체가 되고, 그럼에도 도급인에게 시설·장비·장소에 관한 책임이 남는지를 물어야 할 때 비로소 제5조 단서의 조합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그 판단 안에서는 지배와 운영과 관리를 모두 갖추어야 책임이 생긴다고 보면, 관리나 운영을 위탁해 둔 도급인은 기계적으로 면책되어 제5조 단서가 사문화됩니다. 반대로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보면 실제 사업장의 다양한 형태를 포섭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느 조합에 해당하는지부터 적어 보십시오.

 

  • 나. 일곱 가지 조합으로 책임을 나눕니다

    저자는 지배·운영 책임, 운영·관리 책임, 지배·관리 책임, 지배 책임, 운영 책임, 관리 책임,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일곱 가지 조합에 따라 책임이 분산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합니다. 다만 위험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전혀 없어 어떤 조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5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 Q: 방문처의 설비를 우리 기술자가 다루었으면 우리 책임입니까?

    작업을 수행한 쪽이 우리이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 책임의 판단에서는 다릅니다. 설비의 소유와 관리 권한, 현장 출입의 통제권이 방문처에 있다면 그 위험을 제어할 수 있었던 쪽은 방문처이고, 잠시 그 설비를 다룬 사실만으로 소속 업체가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 라. 형사책임 귀속은 사고의 원인으로 다시 갈립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복수의 의무주체 가운데 사고의 발생 원인과 구체적 경위·내용을 살펴 수급인의 책임 영역인지 도급인의 책임 영역인지를 판단하여 책임주체를 특정합니다.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도급인의 조합 책임과 무관하다면 도급인에게 결과를 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직원을 다른 사업장에 보내는 계약을 목록으로 만들고, 방문처의 설비와 장소에 대한 통제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계약서 조항으로 확인하십시오.

 

방문 전에 방문처로부터 위험요인을 고지받는 절차가 문서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지받지 못한 위험은 소속 업체가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작업 중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이 방문처의 설비에 있었는지 우리 기술자의 작업에 있었는지를 가릴 수 있도록 작업 기록과 사진을 남기십시오.

 

방문 작업 중 사고가 나면 소속 업체와 방문처가 서로를 가리키는 사이에 초기 현장 자료가 사라지고, 나중에는 사람을 보낸 쪽이 설명 부담을 떠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를 다룬 저서에서 방문 작업의 지배 책임을 짚었습니다. 설치·수리 인력을 외부 현장에 보내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일하는 작업자: 소속 업체와 방문처 중 누가 지배 책임을 지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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