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방문 작업자의 사고와 지배 책임
설치와 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장에 잠시 들어가 일하는 작업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면 소속 업체와 방문처 가운데 누가 그 시설과 장비,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저자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대상을 물리적 요소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전제 위에서 답을 냅니다. 일시적으로 방문한 도급인 사업장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작업자 소속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급인이 작업기간 동안 점유자로서 일부 책임의 소지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소유자인 도급인의 지배력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해당 시설과 장비, 장소가 소재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합니다.
2. '우리 직원을 보냈으니 우리가 다 책임진다'는 흔한 오해
우리 소속 근로자가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아니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쪽의 경영책임자입니다. 소속과 의무주체는 같은 축이 아닙니다.
반대로 잠깐 다녀가는 외부 업체이니 우리 사업장의 위험은 그쪽이 알아서 볼 일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 작업자는 그 장소의 위험을 알 방법이 없고, 그 위험을 통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소유와 운영뿐 아니라 실제로 행사된 권한과 작업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지배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운영·관리의 조합 판단
4. 지금 점검하실 것
직원을 다른 사업장에 보내는 계약을 목록으로 만들고, 방문처의 설비와 장소에 대한 통제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계약서 조항으로 확인하십시오.
방문 전에 방문처로부터 위험요인을 고지받는 절차가 문서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지받지 못한 위험은 소속 업체가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작업 중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이 방문처의 설비에 있었는지 우리 기술자의 작업에 있었는지를 가릴 수 있도록 작업 기록과 사진을 남기십시오.
방문 작업 중 사고가 나면 소속 업체와 방문처가 서로를 가리키는 사이에 초기 현장 자료가 사라지고, 나중에는 사람을 보낸 쪽이 설명 부담을 떠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를 다룬 저서에서 방문 작업의 지배 책임을 짚었습니다. 설치·수리 인력을 외부 현장에 보내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일하는 작업자: 소속 업체와 방문처 중 누가 지배 책임을 지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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