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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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누가 책임자인지 사고가 나야 정해진다고 들으셨다면 - 예방 단계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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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8:12
누가 책임자인지 사고가 나야 정해진다고 들으셨다면 - 예방 단계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법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누가 책임자인지 사고가 나야 정해진다고 들으셨다면 - 예방 단계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법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의무주체의 경합 문제

 

한 현장에서 시설과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와 장비를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는 도급인이 쥐고 있는데 사고를 낸 장비는 수급인 것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뉩니다.

 

한 견해는 제5조 단서를 면책규정으로 보고 지배·운영·관리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의무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시설과 장비, 장소 전부를 갖추지 못한 도급인이 면책되어 누구도 의무주체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제5조 단서는 사문화됩니다.

 

다른 견해는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을 살펴 책임주체를 사후에 특정하자고 합니다. 이 견해는 예방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한 번에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과 어긋납니다. 두 견해 모두 예방단계에서 의무주체를 유동적인 상태로 남겨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2. '사고가 나 봐야 누가 책임자인지 안다'는 흔한 오해

 

의무주체는 재해의 원인이 밝혀진 뒤에 정해지는 것이니 미리 정해 둘 수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는 사고 이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라는 것이고,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으면 체계를 세울 사람도 없습니다. 사후 특정은 형사책임 귀속의 문제이지 의무 부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의무를 지면 안전해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단계에서 의무주체를 여럿 세우면 서로 상대가 할 일이라고 미루게 되어, 일원적이고 배타적인 특정이 오히려 이행가능성을 높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단계의 판단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단계의 판단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단계의 판단

 

  • 가. 1단계에서 제4조의 의무주체를 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가운데 누가 더 강하게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견주어 한쪽을 특정합니다. 사내도급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소유자인 도급인 쪽으로 기웁니다. 여기까지가 예방단계의 앞쪽이고 뒤쪽이 남아 있습니다. 도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로 정해지면 예외 규정인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수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로 정해진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시설·장비·장소에 관한 예외적 책임이 있는지를 일곱 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로 이어서 판단합니다. 이 두 검토는 모두 사고가 나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 나. 비교의 재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사업장의 특성, 기업의 자산·시설·인력·매출 규모와 전문성, 공사의 내용과 기간, 시설·장비·장소의 소유관계, 총괄 관리·조정자의 배치 여부, 보고체계, 위험요소의 실질적 관리주체와 법적·계약상 책임이 재료입니다. 이 항목들을 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 다. Q: 사고를 낸 장비가 수급인 소유이면 수급인이 의무주체가 됩니까?

    장비의 소유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방단계의 의무주체 특정에서는 다릅니다.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지배·운영·관리력과 장비에 대한 수급인의 지배·운영·관리력을 총체적으로 견주면 사내도급에서는 도급인 쪽이 우세하고, 수급인은 보호객체이자 관리·감독 대상의 자리에 놓입니다.

 

  • 라. 2단계에서 결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따로 봅니다

    앞의 두 검토가 예방단계의 일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사고가 난 뒤 형사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 가리는 단계입니다. 수사와 재판절차에서는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에 비추어 도급인의 합리적 예견가능성과 의무이행 수준, 상당 인과관계를 살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도급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수급인의 책임 영역에서 난 사고라면 도급인에게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현장마다 사업장 전체와 개별 장비의 관리 주체를 갈라 적은 표를 만들고, 그 표를 근거로 제4조 의무주체가 누구인지 문장으로 적어 두십시오.

 

총괄 관리·조정자를 배치했다면 그 배치 근거와 보고체계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비교형량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책임귀속 단계에서 개입 가능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공판에 들어가면 검사는 지배력의 여러 조각을 모아 도급인 쪽으로 모으고,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 조각들을 계약서와 실제 업무기록, 관계자의 증언으로 하나씩 되짚게 됩니다. 미리 정리해 둔 표가 있으면 그 반박을 항목 단위로 세울 수 있어 대응이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의무주체 특정 기준을 발표해 왔습니다. 법무·안전 부서에서 의무주체 경합을 정리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의무주체가 경합할 때 누구를 특정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 단서의 적용 순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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