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의무주체의 경합 문제
한 현장에서 시설과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와 장비를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는 도급인이 쥐고 있는데 사고를 낸 장비는 수급인 것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뉩니다.
한 견해는 제5조 단서를 면책규정으로 보고 지배·운영·관리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의무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시설과 장비, 장소 전부를 갖추지 못한 도급인이 면책되어 누구도 의무주체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제5조 단서는 사문화됩니다.
다른 견해는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을 살펴 책임주체를 사후에 특정하자고 합니다. 이 견해는 예방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한 번에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과 어긋납니다. 두 견해 모두 예방단계에서 의무주체를 유동적인 상태로 남겨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2. '사고가 나 봐야 누가 책임자인지 안다'는 흔한 오해
의무주체는 재해의 원인이 밝혀진 뒤에 정해지는 것이니 미리 정해 둘 수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는 사고 이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라는 것이고,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으면 체계를 세울 사람도 없습니다. 사후 특정은 형사책임 귀속의 문제이지 의무 부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의무를 지면 안전해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단계에서 의무주체를 여럿 세우면 서로 상대가 할 일이라고 미루게 되어, 일원적이고 배타적인 특정이 오히려 이행가능성을 높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단계의 판단
4. 지금 점검하실 것
현장마다 사업장 전체와 개별 장비의 관리 주체를 갈라 적은 표를 만들고, 그 표를 근거로 제4조 의무주체가 누구인지 문장으로 적어 두십시오.
총괄 관리·조정자를 배치했다면 그 배치 근거와 보고체계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비교형량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책임귀속 단계에서 개입 가능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공판에 들어가면 검사는 지배력의 여러 조각을 모아 도급인 쪽으로 모으고,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 조각들을 계약서와 실제 업무기록, 관계자의 증언으로 하나씩 되짚게 됩니다. 미리 정리해 둔 표가 있으면 그 반박을 항목 단위로 세울 수 있어 대응이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의무주체 특정 기준을 발표해 왔습니다. 법무·안전 부서에서 의무주체 경합을 정리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의무주체가 경합할 때 누구를 특정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 단서의 적용 순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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