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김영규 변호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단서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다투게 되셨다면 - 물건은 들어오고 작업은 빠지는 경계선
  • 링크복사
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6:20
단서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다투게 되셨다면 - 물건은 들어오고 작업은 빠지는 경계선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단서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다투게 되셨다면 - 물건은 들어오고 작업은 빠지는 경계선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시설, 장비, 장소 등'의 경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대상을 '시설, 장비, 장소 등'이라고 적습니다. 조문에 적힌 것은 셋뿐인데 뒤에 '등'이 붙어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그 '등'에 무엇까지 들어오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두 갈래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물적 요소입니다. 장비는 장치와 설비를 가리키는데 작업도구가 여기에 들어오는지, 원재료와 위험물질은 어떤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적 요소입니다. '작업', 곧 작업절차와 작업방법까지 이 단서의 대상이 되는지가 실무의 승패를 가릅니다.

 

저자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따라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확장해석을 하되, 제6조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만큼 엄격한 제한해석도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조화점으로 든 것이 '등'을 앞에 열거된 것과 같은 종류로 한정하여 읽는 동종제한의 해석 원칙입니다.

 

2. '우리가 작업을 지시했으니 단서 책임이 있다'는 흔한 오해

 

수급인의 작업 방법에 관여했으니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도 인정될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업 또는 작업자에 대한 지배력을 근거로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작업은 앞의 구체적 단어와 공통성이 없어 동종제한의 원칙에 따라 제외됩니다.

 

거꾸로 조문에 적힌 셋만 대상이니 우리가 준 도구나 원재료는 상관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장소적 개념인 장비와 성질이 같은 작업도구와 기계기구는 '등'에 들어올 수 있고, 원재료와 위험물질도 무생물인 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대상 판별의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대상 판별의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대상 판별의 순서

 

  • 가. 물적 요소인지 인적 요소인지부터 가릅니다

    시설과 장소는 장소적 개념, 장비는 비장소적 물적 개념입니다. 문제가 된 위험원이 이 셋 중 어느 성질에 가까운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물건이면 '등'으로 들어올 여지가 있고,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것이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 나. 같은 종류인지 견주어 봅니다

    작업도구와 기계기구는 장비와 종류가 같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재료와 위험물질은 무생물의 성질을 가지는 한 포함되므로 식자재는 들어오고 가축과 동물은 제외된다고 봅니다. 사고 원인이 된 물건을 이 잣대에 하나씩 대어 보십시오.

 

  • 다. Q: 작업절차서를 우리가 만들어 주면 단서 책임이 생깁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그 사정이 그대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서는 다릅니다. 작업절차와 작업방법은 시설·장비·장소와 이질적이어서 단서의 대상이 아니고, 단서에 '작업'을 넣자는 개정론에 대하여도 위험업무 외주화를 규율하려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라. 판단기준에서 빼야 할 것을 확인합니다

    현장 출입이나 근로·작업의 통제, 지휘체계, 관리감독책임자의 소속이나 임명권을 기준으로 삼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근로·작업'과 '인력'은 시설·장비·장소와 성질이 달라 판단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입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공간과 설비, 도구, 원재료로 나누어 목록을 만드십시오. 목록의 항목마다 소유자와 점검 주체를 함께 적어 두셔야 합니다.

 

작업절차서와 작업방법에 관한 문서를 누가 만들어 누구에게 주었는지 정리하십시오. 단서의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대로 도급인의 의무 이행 자료가 됩니다.

 

사고가 난 뒤 원인이 물건에 있었는지 사람의 행위에 있었는지를 가르는 자료를 남기십시오. 그 구분이 제5조 단서 적용 여부를 가장 먼저 가릅니다.

 

공판에 이르면 검사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작업에 대한 관여까지 한데 묶어 지배력을 주장하고, 그 구분을 다투지 못하면 단서의 경계가 통째로 넓어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론을 발표해 왔습니다. 제5조 단서의 대상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되신 최고안전보건책임자께서는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시설·장비·장소 등: 동종제한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체계법무법인비앤에이치김영규변호사중대재해센터안전보건확보의무실질적지배운영관리수급인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