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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지배·운영·관리 책임: 고용노동부·법원 해설과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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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지배·운영·관리 책임: 고용노동부·법원 해설과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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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유권·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풀이하고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종합하는 판단기준을 더합니다.

 

1.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세 유형
 

  • 권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거나 그 밖의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 직접 통제하는 경우: 제3자에게 소유권 등이 있더라도 도급인이 그 사용방식 자체에 관여하거나 도급인의 지배 아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 유지·보수를 도급한 경우: 도급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생산 시설·기계·설비 등의 유지·보수 공사를 도급 준 경우입니다.
     

2. 법원 해설과 그에 대한 검토
 

  • 법원이 든 예시: 생산 자체를 위탁한 경우에 생산시설이 도급인의 소유이거나, 도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며 지휘·감독 또는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 저자의 지적: 두 번째 예시는 부적절합니다. 수급인의 작업 또는 작업자에 대한 지배력을 근거로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3. 추가로 제시하는 판단기준
 

  • 두 축의 종합: 장소적·물리적 관념에서의 현장 위험 통제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삼되 사업 운영에 대한 경영적 통제가능성도 함께 보아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구체적 고려사항: 소유권·임차권·점유권 등 권원, 현장출입 등 작업장소에 대한 통제권한, 관리감독책임자의 파견과 지휘를 통한 지배력 행사 여부, 시설·장비의 설치·해체·변경 권한과 안전 예산 투입·집행 권한을 봅니다.
  • 한정하자는 견해: 형사책임은 행위책임이므로 제5조 단서의 적용을 법률 또는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견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의미

 

  • 가. 고용노동부 해설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1]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제5조 단서에 규정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2]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거나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제3자에게 소유권 등이 있더라도 도급인이 그 사용방식 자체에 관여하거나 도급인의 지배 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해당 사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도급인이 직접 통제하는 경우

    ③ 도급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생산 시설,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등의 업무를 도급 준 경우

 

  • 나. 법원 해설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의 관련 예시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3]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생산 자체를 위탁한 경우에 생산시설이 도급인의 소유이거나, 도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지휘·감독 또는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4]”

 

  • 다. 검토 : 합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추가 제언

    중처법 제5조 단서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 대상을 “시설, 장비,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질적인 “작업(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겠다. 그래서 법원 해설에서 든 두 번째 예시(도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지휘·감독 또는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는 중처법 제5조 단서 책임의 예시로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수급인의 작업 또는 작업자에 대한 지배력을 근거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문언해석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이기 때문이다.[5]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위 질의회시 기준에 더하여 문언해석에 기반한 엄격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합리적 해석기준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① 먼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판단요소로 장소적·물리적 관념 하에 “현장(장소) 의 위험 통제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경영적 통제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② 권한과 책임은 상응하므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소유권, 임차권, 점유권 등 권원, 관련법에 따른 시설·장소 등에 대한 지배·운영·(점검) 관리 권한

    - 현장출입 등 작업장소에 대한 통제권한 유무

    - 관리감독책임자의 파견, 지휘 등을 통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 행사 여부

    -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설치·해체·변경(수리) 권한 및 안전 예산 투입·집행 권한 등

    ③ 마지막으로 형사책임은 행위책임이므로 명확성 원칙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 결과책임으로 제5조 단서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제5조 단서 적용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물적 위험요소로부터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법률 또는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6]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 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제5조 단서)의 의미

 

※ 안전 예산의 집행 권한은 지배력의 표지가 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 권원과 통제권으로 재는 네 표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각주:

1. [저서 각주 109]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관련-」, 2021., 109면.

2. [저서 각주 110]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2023. 5., 207-208면.

3. [저서 각주 111] 사법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정현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2022., 107면.

4. [저서 각주 112] 강검윤,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사법정책연구원(2022. 7. 8.) 25면.

5. [저서 각주 113] 두 번째 예시(도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지휘· 감독 또는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에서는 도급인이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생산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경영 책임자가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근거로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고 해석할 수 있다.

6. [저서 각주 114] 송인택 등,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박영사, 2021. 6.,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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