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지배·운영·관리 책임: 고용노동부·법원 해설과 판단기준
<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유권·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풀이하고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종합하는 판단기준을 더합니다.
1.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세 유형
2. 법원 해설과 그에 대한 검토
3. 추가로 제시하는 판단기준
|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의미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 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제5조 단서)의 의미
※ 안전 예산의 집행 권한은 지배력의 표지가 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 권원과 통제권으로 재는 네 표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1. [저서 각주 109]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관련-」, 2021., 109면.
2. [저서 각주 110]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2023. 5., 207-208면.
3. [저서 각주 111] 사법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정현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2022., 107면.
4. [저서 각주 112] 강검윤,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사법정책연구원(2022. 7. 8.) 25면.
5. [저서 각주 113] 두 번째 예시(도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지휘· 감독 또는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에서는 도급인이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생산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경영 책임자가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근거로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고 해석할 수 있다.
6. [저서 각주 114] 송인택 등,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박영사, 2021. 6., 1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