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김영규 변호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 권원과 통제권으로 재는 네 표지
  • 링크복사
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7:25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 권원과 통제권으로 재는 네 표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 권원과 통제권으로 재는 네 표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뜻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말로 도급인의 예외적 의무를 세웁니다. 이 한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각각 해설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과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풀이하고,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권원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더라도 사용방식에 관여하거나 특수한 위험요소를 직접 통제하는 경우, 그리고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생산 시설과 기계, 설비의 유지·보수 공사를 도급 준 경우입니다.

 

법원 해설은 예시를 둘 들었습니다. 생산을 위탁했는데 생산시설이 도급인 소유인 경우, 그리고 도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며 지휘·감독이나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저자는 이 가운데 두 번째 예시가 제5조 단서의 예시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2. '사람을 보내 감독하고 있으니 단서 책임이 있다'는 흔한 오해

 

우리 직원이 상주하며 지휘·감독하고 있으니 그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도 인정될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인의 작업이나 작업자에 대한 지배력을 근거로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 저자의 지적입니다. 다만 이 지적은 그 사정이 제5조 단서의 예시로 부적절하다는 뜻이지, 그런 사정이 있어도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자는 도급인의 근로자가 상주하며 지휘·감독하는 그 장소가 도급인이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근거로 제4조 의무주체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단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과 제4조 의무주체 판단은 별개입니다.

 

반대로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으니 단서 책임도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더라도 그 사용방식 자체에 관여하거나 우리 지배 아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통제한다면 단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네 가지 판단 표지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네 가지 판단 표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네 가지 판단 표지

 

  • 가. 권원부터 확인합니다

    해당 시설과 장비, 장소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 점유권 등 권원이 어디에 있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시설과 장소를 점검·관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판단의 출발점은 언제나 권원입니다.

 

  • 나. 현장 출입의 통제권을 봅니다

    작업장소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정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가 두 번째 표지입니다. 출입 승인 절차와 작업허가 절차가 우리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 장소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의 증거가 됩니다.

 

  • 다. Q: 안전 예산을 우리가 냈으면 그것만으로 책임이 생깁니까?

    예산을 부담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단기준의 무게에서는 다릅니다. 시설과 장비의 설치·해체·변경 권한과 안전 예산의 투입·집행 권한은 현장 위험을 실제로 제어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표지여서, 장소적 지배력과 경영적 지배력을 함께 재는 자리에서 강하게 작용합니다.

 

  • 라. 두 축을 종합해 결론을 냅니다

    장소적·물리적 관념에서의 현장 위험 통제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삼되 사업 운영에 대한 경영적 통제가능성도 함께 보아 종합 판단합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행위책임이므로 단서의 적용을 법률 또는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견해도 있음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도급을 준 시설과 장비, 장소마다 소유권과 임차권, 점검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십시오. 수사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료가 이 표입니다.

 

현장 출입 승인과 작업허가의 결재선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이름으로 승인하면서 위험은 수급인의 몫이라고 말하는 구조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안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이력을 시설 단위로 남기십시오. 예산을 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느 설비에 얼마가 실제로 집행되었는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출석요구가 시작되면 지배력의 판단에서는 당시 작성된 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고 실제 권한 행사에 관한 다른 증거도 함께 살펴지는데, 예산의 집행 이력이 비어 있으면 통제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절차를 다루어 온 경험으로 초기 대응을 살펴 왔습니다. 원청 대표이사로서 시설 지배 책임을 두고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지배·운영·관리 책임: 고용노동부·법원 해설과 판단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법무법인비앤에이치김영규변호사중대재해센터안전보건확보의무경영책임자실질적지배운영관리수급인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