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에 찍힌 가운데 점은 무엇을 뜻하나: 지배·운영·관리를 하나의 총체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
<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지배·운영·관리' 사이에 찍힌 가운데 점을 '그리고'로 읽을 것인지 '또는'으로 읽을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의무주체 확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저서는 이분법을 모두 물리치고 셋을 하나의 총체적 요건으로 보아 '장소적 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과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번에 판단하는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을 취합니다.
1. 네 갈래의 견해
2. 저서가 각 견해를 물리치는 이유
3. 총체적 요건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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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가운데 점(·) 의미 및 상호 관계
제4조의 추상적인 요건인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가 누구냐와 관련하여 ‘지배·운영·관리’간의 관계를 ‘와/과(and)’의 관계로 볼 것인지, ‘또는(or)’의 관계로 볼 것인지도 불명확하여 의무주체를 확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 관계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가운데 점(·) 의미 및 상호 관계
※ 관여의 필요와 가능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소유와 운영과 관리가 각기 다른 회사로 나뉘어 있다면 - 셋을 따로 세지 않고 한 번에 재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저서 각주 63]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164면.
2. [저서 각주 64] “형벌조항을 좁게 해석하거나 넓게 해석하는 두 해석이 가능한 때에는 넓은 해석으로 검찰의 과잉 기소가 가능하다면 좁은 해석이 합리적이다(McDonnel v. U.S. 136 S.Ct. 2355(2016), 2373면)”는 미국 판례에 비추어 보면, 형사책임 귀속단계에서는 ‘그리고(and) 관계’로 보는 것 이 피의자·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3. [저서 각주 65] 김혜경,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36호, 2023·겨울호), 81면은 만일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같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귀속을 판단한다면 관련 법인 모두에게 동법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 논거로 “실질적”이라 함은 동등하게 책임을 분담함이 확증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에만 책임이 귀속되도록 하는 문언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저서 각주 66]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12면(집필자 이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