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과 설비 정비 등 네 가지 도급 유형: 그 사업장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는 누구인가
<AI 핵심 요약>
저서는 도급의 네 가지 유형을 놓고 소유자와 점유자 가운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인지를 가릅니다. 기준은 소유자의 위험 통제 필요성·통제 능력과 점유자인 수급인의 전문성·공사 규모와 기간·내용과 금액을 종합하여, 양자의 실질적인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비교 형량하는 것입니다.
1. 건물 신축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 기계설비 설치·해체 공사
3. 기계 정비·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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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4] 다음과 같은 도급관계 유형(4가지 유형)에서 누가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지?
(1) 유형: 건물 신축공사 시 부지 소유자(발주자) vs. 시공사
(2) 유형: 시설물 설치·유지·보수공사 시 초단기 공사 발주자 vs. 대정비 공사 수급인
(3) 유형: 기계설비 설치·해체 공사
(4) 유형: 기계 정비·수리
소유자의 위험 통제 필요성·통제 능력과 점유자인 수급인의 전문성·공사 규모와 기간, 공사 내용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자의 실질적인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비교 형량 하여서 의무주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에 기반한 ‘실질적 위험통제권’이 특히 사내도급 관계에서는 사업장 소유자인 원청에게 있느냐, 아니면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점유자인 수급인(하청)에게 있느냐의 문제인데 유형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1)유형의 건물 신축공사 발주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부지 소유자이더라도, 시공사(종합건설업체)가 공사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위험 통제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중처법상 제4조의 의무 주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원청(종합건설업체)은 사업장(건설현장) 및 하청(사업주·근로자 등)의 산업안전(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인적·물적) 통제권 및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다단계 중층적 건설도급관계에서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혼재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 관리를 위하여 원·하청간 보고·지휘체계 확립 등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2)유형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발주자 사업장에서 (주요 또는 통상) 시설물 설치·유지 보수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고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필수 공사일 경우에는 작업 현장과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은 원청에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통제능력이 있는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중처법상 제4조 의무 주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1]예를 들면 발주자 공장의 지붕 보수공사와 같이 하루나 이틀에 종료되는 초단기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한 하청의 수급인이 발주자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자라고 보아 중처법상 의무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가 제4조의 의무 주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다만 대정비 공사와 같이 정유공장·화학업체에서 약 두 달간 해당 장비운영을 중단(셧다운)하고 그 설비에 대해서 정비 점검하는 경우에는 전문 수급인이 그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당 기간 강하게 행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인이 독립된 수급인 사업장에서의 중처법 제4조의 의무 주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업장 소유자인 발주자도 시설 등에 대한 특수한 위험 통제필요성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외적·보충적으로 제5조 단서 책임의 여지가 있다.[2]
셋째, (3)유형의 발주자 사업장 내에서의 기계 설비 설치·해체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데 그 기계 설비 설치·해체가 발주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공사로서 발주자가 일정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공 자격과 전문 인력이 없어 전문 시공업체에 발주(도급)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시공 주도하는 산안법상 도급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외형상 사내 발주(도급)이나 실질은 사외 발주(도급)]에는, 시공을 주도하는 시공업체가 발주자 사업장 내 독립된 수급인 사업장에서의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도 자신의 사업장 내 작업장소·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 통제권자’로서 중처법 제5조 단서 책임이 인정되므로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
넷째, (4)유형의 기계 정비·수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고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기계 정비·수리를 발주(도급)하는 경우(사내도급)에는 발주자는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을 지고, 중처법상으로도 제4조 의무 주체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계 수리를 사외도급 형태로 수급인 사업장에서 수리 작업을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자기 사업장에서의 중처법 제4조 의무 주체에 해당하고, 발주자(도급인)도 수리를 맡긴 기계 소유자로서 해당 기계의 특수한 위험 요소를 지배·관리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5조 단서 책임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참고] 인적 관리 vs. 물적 관리의 의미
- 작업(행동) 위험 통제권한과 ᆞ책임 vs. 시설, 장비, 장소 등 위험 통제권한과 ᆞ책임
인적 관리와 물적 관리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작업 위험에 대한 통제 권한과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시설·장소 등에 대한 위험 통제 권한과 책임은 그 시설·장소 소유자인 도급인(발주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산안법의 안전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중처법은 기본적으로 장소적 지배자(사업장 소유자)가 시설·장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그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급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도 포함)가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장소적 지배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한편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3]을 통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위험 통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가. 제4조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 공사 기간의 길이는 지배력을 어떻게 바꾸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공장 안에서 외부 업체가 일하다 사고가 났다면 - 공사 기간과 전문성이 책임을 옮기는 지점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정한 ‘사업장’의 의미와 정치단체가 위 사업장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선거사무원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 계속 운영한 경우, 위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은 각각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1. [저서 각주 60] “사내 하청 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사업장(+설비)은 원청 소유인데다, 수급인이 원청 사업장에서 안전 확보에 필요한 각종 설비 개선 투자는 원청 결정 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는 점 등에 비추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권한을 가졌다면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2022. 3.)은 원청의 사용자성과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원청의 경영책임자는 ‘산업 안전’ 사항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집단적 목소리 수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7호(종사자 의견청취)와 연결된다.
2. [저서 각주 61] 산안법상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 자냐 또 도급인이냐가 문제되는데, 설령 인천항만공사 2심 판결에서처럼 발주자는 건설공사 시공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시공을 주도할 수가 없다고 보아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 하더라도, 중처법상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는 별개 요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 을 해야 한다. 결국 이 시설물을 포함한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는 발주자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최소한) 제5조 단서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저서 각주 62] 도급인의 관리감독은 산안법 제66조에 따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 및 점검,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에 수급인의 (근로자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위험성평가 ‘검토’ 및 개선절차 포함 등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