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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법문에 찍힌 가운데 점은 무엇을 뜻하나: 지배·운영·관리를 하나의 총체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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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문에 찍힌 가운데 점은 무엇을 뜻하나: 지배·운영·관리를 하나의 총체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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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지배·운영·관리' 사이에 찍힌 가운데 점을 '그리고'로 읽을 것인지 '또는'으로 읽을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의무주체 확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저서는 이분법을 모두 물리치고 셋을 하나의 총체적 요건으로 보아 '장소적 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과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번에 판단하는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을 취합니다.

 

1. 네 갈래의 견해

 

  • '그리고' 관계설: 엄격해석에 입각해야 하는 형법해석의 원칙상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자만이 의무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또는' 관계설: 셋의 상호관계를 선택적인 것으로 보아 복수의 의무주체를 상정합니다.
  • 7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 지배는 소유권적 개념, 운영은 위탁, 관리는 용역계약을 통한 선정으로 별개 개념이므로 지배·운영, 운영·관리, 지배·관리, 지배, 운영, 관리, 지배·운영·관리의 일곱 조합이 나오고 그에 따라 책임이 분산된다고 봅니다.
  • 절충설: 예방 관점에서는 '또는'으로, 책임귀속 단계에서는 형벌 조항 요건이므로 '그리고'로 엄격히 제한 해석하자는 견해입니다.
     

2. 저서가 각 견해를 물리치는 이유

 

  • 이분법의 한계: 단순한 '그리고'나 '또는'이라는 이분법은 실제 사업장의 형태에 비추어 해석상 모순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조합설의 문제: 일곱 조합에 따라 동일한 의무를 여러 주체가 기계적으로 분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적'이라는 문언해석에 반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우월적·지배적 지위에 있는 한쪽에만 의무와 책임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절충설의 문제: 복수의 의무주체 사이에 이행 범위와 방법에서 혼선이 생기고, 책임귀속 단계에서 상호 책임 전가의 우려가 발생합니다.
     

3. 총체적 요건설의 기준

 

  • 판단 공식: 수급인이 도급받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때 도급을 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실질적인 관여가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귀결: 도급인이 관리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위험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는 도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가 됩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가운데 점(·) 의미 및 상호 관계

 

제4조의 추상적인 요건인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가 누구냐와 관련하여 ‘지배·운영·관리’간의 관계를 ‘와/과(and)’의 관계로 볼 것인지, ‘또는(or)’의 관계로 볼 것인지도 불명확하여 의무주체를 확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 관계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 가. 견해 대립

    ① ‘그리고(and)’ 관계설

    엄격해석에 입각해야 하는 형법해석의 원칙상 ‘또는(or)’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and)’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1] 따라서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자만이 의무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또는(or)’ 관계설

    지배·운영·관리’의 상호관계를 ‘또는(or)’의 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③ 7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

    통상적으로 지배는 소유권적 개념이고, 운영은 위탁이고, 관리는 새로운 용역계약을 통하여 관리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별개 개념이고, 지배·운영·관리를 사업주가 전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지배·운영·관리’의 상호관계를 단순히 ‘그리고(and)’의 관계이냐 ‘또는(or)’의 관계이냐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운영, 운영·관리, 지배·관리, 지배, 운영, 관리, 지배·운영·관리의 7가지 조합이 나오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분산되어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이다.

    ④ 절충설

    예방적 관점에서는 지배자, 운영자, 관리자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or)’의 관계로 보아 복수의 의무주체를 상정하는 해석이 합리적이고, 책임귀속 단계에서는 형벌 조항 요건으로 보아 엄격한 제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그리고(and)’의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2]

 

  • 나. 검토: 하나의 총체적 요건설 및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형량)설”

    단순한 ‘그리고(and)’나 ‘또는(or)’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은 실제 사업장의 형태를 보더라도 해석상 모순이 발생하므로 ①설, ②설은 타당하지 않다.

    ③설은 다양한 조합이 도출되어 사업장의 여러 형태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7가지 조합에 따라 동일한 의무를 여러 주체 간 기계적으로 분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적”이라는 문언해석에 반한다. 왜냐하면 “실질적”이라는 함은 복수 주체 사이에 동등한 책임을 분담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여러 관계자들 가운데 우월적·지배적 지위에 있는 한 쪽에만 의무와 책임이 귀속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3] 그리고 ④설은 복수의 의무주체들 사이에 의무이행 범위 및 방법 등에서 혼선이 초래되고, 책임귀속단계에서도 상호 책임 전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운영·관리’는 하나의 요건으로 보아 ‘수급인이 도급을 받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때 도급을 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실질적인 관여가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4]가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장소적 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과 통제 가능성”을 ‘도급인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그 해당 여부를 총체적으로 한 번에 판단하는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이 (특히 중층적 도급관계 등에서) 사업장과 사업주의 여러 형태,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요건인 “실질적”이라는 문언 의미에 가장 부합하고, ‘진짜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한다는 입법취지와 연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도급인(원청)이 관리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생산이나 서비스 등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도급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배·운영·관리권을 가지고 실질적 지배력 등을 행사하고 있어 위험통제 필요성과 통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가운데 점(·) 의미 및 상호 관계

 

※ 관여의 필요와 가능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소유와 운영과 관리가 각기 다른 회사로 나뉘어 있다면 - 셋을 따로 세지 않고 한 번에 재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각주:

1. [저서 각주 63]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164면.

2. [저서 각주 64] “형벌조항을 좁게 해석하거나 넓게 해석하는 두 해석이 가능한 때에는 넓은 해석으로 검찰의 과잉 기소가 가능하다면 좁은 해석이 합리적이다(McDonnel v. U.S. 136 S.Ct. 2355(2016), 2373면)”는 미국 판례에 비추어 보면, 형사책임 귀속단계에서는 ‘그리고(and) 관계’로 보는 것 이 피의자·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3. [저서 각주 65] 김혜경,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36호, 2023·겨울호), 81면은 만일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같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귀속을 판단한다면 관련 법인 모두에게 동법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 논거로 “실질적”이라 함은 동등하게 책임을 분담함이 확증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에만 책임이 귀속되도록 하는 문언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저서 각주 66]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12면(집필자 이효은).

최근 작성일시: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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