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이 타당한 이유: 실질적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과 엄격해석 원칙
<AI 핵심 요약>
저서는 앞 편의 견해 대립을 이어받아 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의 근거를 폅니다. 핵심은 둘입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대상에는 물적 요소만 들어가고 인적 요소는 제외된다는 것, 그리고 사내도급에서 도급인이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월등히 강하게 행사하므로 도급인만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배타적 의무주체라는 것입니다.
1. 인적 요소를 제외하는 이유
2. 두 사고가 보여 주는 물적 통제권의 소재
3. 결론과 남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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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실질적·배타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도급인만이 중처법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하고, 반면에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소) 점유자로서 그 장소가 산안법상 수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수급인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중처법 적용에서는 위 총체적 지배력 등의 비교 형량설에 따라 (사내도급) 도급인(원청)이 실질적인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월등히) 강하게 행사하여[1] 물적·장소적 위험 통제 가능성이 더 있으므로 ‘도급인만’이 중처법 제4조의 배타적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해석 및 입법취지·목적 등에 부합하여 타당하다.
또한 수급인 의무주체 긍정설은 수급인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판단에 있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제4조)이나 ‘시설, 장비, 장소 등’(제5조 단서)에 물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도 고려 요소로서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이는 동종제한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또 다른 논거로 사내 노무도급의 경우, 시설·장비·장소 등 물적인 요소는 모두 도급인의 지배·운영·관리 하에 있고, 근로자 관리와 같은 인적인 요소만 수급인의 지배·운영·관리 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적 요소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수급인의 제4조 책임은 항상 부정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는 점을 들고 있다.[2] 그러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대상에 물적 요소와 성질이 전혀 다른 인적 요소는 제외된다고 봄이 문언의 의미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해석이고, 최상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모든 종사자(수급인·재수급인 사업주도 포함)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원·하청 안전공동체 구축 의무를 직접 부과한 입법취지(법 제정과정에서 확인된 입법자의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 도급관계에서 원청의 보호객체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제4조 책임이 부정되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는 화력발전소에서의 ‘컨베이어벨트 점검·낙탄제거 작업’이 컨베이어벨트 가동 중인 상태에서 진행되어 발생한 것인 바, 관련 상하탄설비 가동중지 권한은 도급인(원청)에게 있으므로 중처법 적용 시 시설·장비·장소 등 물적인 요소를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인이 중처법 제4조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사고>도 하청 소속 피해자 김 군 혼자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 중 열차가 진입(운행)하여 발생한 것인 바, 열차 진입(운행) 정지권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원청(S메트로)에 있으므로 중처법 적용 시 시설·장비·장소 등 물적인 위험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도급인이 중처법 제4조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청에게 2인 1조 점검작업을 위한 안전예산 편성, 점검작업 중 열차 운행 정지 등 근본적인 사고 예방조치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조치 이행 가능성도 있다. 원·하청의 저비용 구조하에서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열악한 하청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중처법상 의무의 이행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3]
2) 결론: 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이 타당한 이유
(사내) 도급의 특성상 하나의 장소에 ‘도급인의 현장 위험 통제권’과 ‘수급인의 작업 통제권’이 혼재하는 경우에 법 제4조(또는 제5조 단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규범적·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일원적·배타적 의무주체를 선정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인 개별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아니라 그러한 개별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안전)경영시스템 즉,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거나 사업(장) 내 산업안전 (인적·물적)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의무이기 때문이다.[4]
이러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등 의무는 원청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있다. 법 문언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주된 평가대상인 시설·장비·장소 등 장소적·물적 요소에 수급인 근로자 등의 작업 관련 인적 요소는 제외되므로, 애초에 ‘도급인의 장소적·물적 위험 통제권’과 ‘수급인의 작업위험 통제권’은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 평가의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수급인이 작업기간 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소에 대한 점유자로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장 소유권자로서의 도급인의 실질적 지배력 아래에서 행사되는 한계가 있다.[5]) 그리고 사내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은 산안법 제63조에 따라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월등하게 장소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중처법은 관계 수급인 본인도 제4조의 보호대상(제2조 제7호 종사자 개념에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는 그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이든 간에(노무제공자의 신분과 소속에 관계없이,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와의 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조치를 할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6] 특히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업장 내에서 여러 수급업체(하청)의 혼재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위험통제권이 있는 도급인(최상위 원청)만 일원적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안전원리에도 부합한다. 현실적·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수직적 원·하청의 저비용 구조에서 열악한 하청은 원청 사업(장)에서의 중처법상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등 안전보건확보의무(특히 안전 예산 편성·집행 등)를 스스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다.[7]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다. 수급인의 제4조 의무주체 여부
※ 설비를 멈출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사람 관리만 우리가 했는데 의무주체로 지목되었다면 - 물적 통제권이 있는 쪽을 찾는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1. [저서 각주 76] 사내 도급에서 원청의 지배력과 하청의 지배력을 비교형량하여 일반적으로 원청의 지배력이 (월등히) 우월한 경우에는 원청 사업장 내 하청 작업장소를 하청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 하기 어려우므로, 하청의 경영책임자가 중처법 제4조의 의무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자 의적 확장해석으로서 합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2. [저서 각주 77]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14면(집필자 이효은).
3. [저서 각주 78] 다단계 수직적 원하청 구조의 건설현장에서도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우월한 시공사(원청) 에게 스마트 건설안전 통합 플랫폼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
4. [저서 각주 79] 권혁(2021), 앞의 글, 13면 참조.;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책, 517면(집필자 이효은).
5. [저서 각주 80] 수급인의 작업기간이 단기간일수록 수급인의 점유권자로서의 지배력은 약해진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도급인의 사업장 내 건물에서 초단기 지붕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영세) 수급인은 그 작 업장소에 대한 지배력이 소유자인 도급인보다 훨씬 약하다고 볼 수 있다.
6. [저서 각주 81]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3., 126면.
7. [저서 각주 82] 영세한 사내하청도 제4조 의무주체로 보아 원청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및 예산 투입 등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로 위헌적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