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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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사람 관리만 우리가 했는데 의무주체로 지목되었다면 - 물적 통제권이 있는 쪽을 찾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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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5:46
사람 관리만 우리가 했는데 의무주체로 지목되었다면 - 물적 통제권이 있는 쪽을 찾는 기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사람 관리만 우리가 했는데 의무주체로 지목되었다면 - 물적 통제권이 있는 쪽을 찾는 기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두 사고에서 드러난 통제권의 소재

 

저서가 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을 펴면서 드는 예는 두 건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서 사고는 컨베이어벨트 점검·낙탄제거 작업이 벨트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진행되어 발생했습니다. 그 상하탄설비의 가동중지 권한은 도급인에게 있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에서는 하청 소속 피해자가 혼자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열차가 진입해 사고가 났고, 열차 운행 정지 권한은 원청에 있었습니다.

 

두 사고에서 위험은 설비의 상태뿐 아니라 2인 1조가 아닌 단독 작업 배치와 안전예산의 부족 같은 구조적 요인에서 함께 비롯되었고, 설비를 멈출 권한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권한도 하청에는 없었습니다. 저서는 여기서 같은 유형의 사고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시설·장비·장소 등 물적인 위험요소를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인이 제4조의 책임을 진다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규범적으로도 같습니다. 2인 1조 점검작업을 위한 안전예산 편성, 점검 중 열차 운행 정지 같은 근본적인 사고 예방조치의 필요성과 이행 가능성은 우월한 지위의 원청에 있고, 저비용 구조에서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열악한 하청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람을 우리가 관리했으니 우리가 의무주체'라는 흔한 오해

 

근로자 관리를 하청이 했으니 하청이 제4조 의무주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서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대상에 물적 요소와 성질이 전혀 다른 인적 요소는 제외된다고 봅니다. 인적 요소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은 동종제한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확장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청이 작업장을 점유했으니 그곳은 하청의 사업장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작업 기간 중 그 장소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장 소유권자인 도급인의 실질적 지배력 아래에서 행사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하여야 하므로 장소적 지배력을 월등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의 순회점검과 합동점검을 저서는 제63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만, 그 의무를 정한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물적 통제권의 확인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물적 통제권의 확인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물적 통제권의 확인 순서

 

  • 가. 설비를 멈출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동중지, 운행정지, 전원차단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작업 전에 그 권한을 행사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행사되었는지를 작업허가서로 확인하십시오.

 

  • 나.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갈라 적습니다

    시설, 장비, 장소는 물적 요소이고 근로자 관리는 인적 요소입니다. 사내 노무도급에서는 물적 요소가 모두 도급인의 지배 아래 있고 인적 요소만 수급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4조의 판단 대상은 앞쪽입니다.

 

  • 다. Q: 하청이 점유한 작업장은 하청의 사업장 아닙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의 지배·관리 개념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다릅니다. 총체적 지배력 비교 형량에 따라 도급인이 실질적인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월등히 강하게 행사하여 물적·장소적 위험 통제 가능성이 더 있으므로, 도급인만이 제4조의 배타적 의무주체가 됩니다.

 

  • 라. 혼재작업에서는 일원적 판단이 안전원리에 부합합니다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여러 수급업체의 혼재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 위험통제권이 있는 최상위 원청만을 일원적 의무주체로 보는 해석이 안전원리에도 부합합니다. 책임이 나뉘면 아무도 전체를 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작업 단위로 설비 가동중지와 운행정지 권한의 소재를 적고, 그 권한을 요청하는 절차가 문서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한 줄이 의무주체 판단의 축입니다.

 

순회점검과 합동안전점검의 실시 기록을 관계수급인별로 남기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이 의무는 장소적 지배력의 근거로도 읽힙니다.

 

혼재작업이 이루어지는 구역과 시간대를 도면과 공정표에 표시하십시오. 누가 전체를 보고 있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양형에서 무겁게 보는 것은 설비를 멈출 권한을 실제로 쓴 적이 있는가이고, 사고 뒤에 만든 대책은 사고 당시의 의무위반을 소급해 없애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라면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를 집필하며 도급관계 의무주체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혼재작업 현장을 총괄하는 최고안전보건책임자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이 타당한 이유: 실질적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과 엄격해석 원칙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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