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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이 정한 15개 이행 항목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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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우고, 시행령이 그 이행 항목을 정합니다. 저서는 이를 15개 카테고리로 묶고 <표 2-1> 이행 순서도로 정리하는데, 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는 사업장 파악에서 반기 점검까지 다섯 단계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파악과 확보의 단계

 

  • 지배·관리 사업장과 도급 사업의 파악: 본사와 지역 사업장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먼저 결정하고,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함께 확인합니다.
  • 조직·인력의 확보: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본사 전담 조직 설치와 제6호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구성이 여기에 놓입니다.
     

2. 마련과 이행의 단계

 

  • 목표·기준·절차·매뉴얼의 마련: 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제5호 안전보건관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제7호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제8호 중대산업재해와 급박한 위험에 대한 매뉴얼, 제9호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과 적정 관리비용·적정기간 기준을 갖춥니다.
  • 이행: 위 항목들을 실제로 이행하고, 제4호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더해지며, 시행령 제5조 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과 제3호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실시가 함께 놓입니다.
     

3. 점검의 단계

 

  • 반기 1회 이상 점검: 시행령 제4조 제3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와 시행령 제5조 제1호·제3호가 반기 점검의 대상입니다.
  • 순서도의 쓰임: 마련·이행·점검의 세 단계에 같은 호가 거듭 나타나므로, 어느 호를 어느 단계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구분해 두어야 누락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15개 카테고리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행령 제4조>: 9개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설절차 마련, 이행 점검 및 필요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시간 보장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대비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1]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제5조 제2항>: 4개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시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1> 중대재해처벌법령 조항별 이행 순서도[2]

 

아래의 순서로 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순서

방 법

내 용

➊

지배·관리 사업장 및

도급 용역·위탁사업 파악

• 본사, 지역 사업장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결정

 

⇩

 

➋

조직·인력 등 확보

• 시행령 제4조

2. 본사 전담 조직 설치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구성

 

⇩

 

➌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 시행령 제4조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5.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7.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매뉴얼

9.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기간 기준

 

⇩

 

➍

이 행

• 시행령 제4조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이행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4.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7.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매뉴얼

9.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기간 기준

• 시행령 제5조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

 

➎

반기 1회 이상 점검

• 시행령 제4조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5.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7.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매뉴얼

9.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기간 기준

• 시행령 제5조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표 2-2> 제4조 구성요건의 분해와 해석

구분

구성요건 요소·표지

(T=t1+t2+t3 ---)

사실관계 요소

비고

주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甲 대표이사

 

보호법익

생명과 신체

재해자의 생명과 신체

 

적용장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A 주식회사의 공장

일반적·규범적 개념들로 구성된 이 표지의 해당여부 판단이 가장 어려움

보호대상

종사자

A 회사 소속 근로자,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등

 


                                                                                           ⇩

                                                                     효과(R) :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반기 점검은 어떤 기록으로 증명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서류는 다 갖췄는데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겠다면 - 마련과 이행과 점검을 갈라 세는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정한 ‘사업장’의 의미와 정치단체가 위 사업장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선거사무원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 계속 운영한 경우, 위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은 각각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 취지

각주:

1. [저서 각주 53] 재발방지대책은 종전에 발생한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단편적 조치(즉 직접적인 사고원인 관련 위험 제거·대체·통제)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법규 준수 컴플라이언스 구 축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의미 한다. 따라서 ‘경미한 재해’까지 포함한 다양한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2. [저서 각주 54] 고용노동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2023. 3., 124면.

최근 작성일시: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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