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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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서류는 다 갖췄는데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겠다면 - 마련과 이행과 점검을 갈라 세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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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4:35
서류는 다 갖췄는데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겠다면 - 마련과 이행과 점검을 갈라 세는 방법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서류는 다 갖췄는데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겠다면 - 마련과 이행과 점검을 갈라 세는 방법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이행 항목의 전체 구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우고, 그 구체적인 이행 항목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저서는 이를 15개 카테고리로 묶고 <표 2-1> 중대재해처벌법령 조항별 이행 순서도로 정리합니다. 이 표의 쓰임은 하나입니다. 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다섯 단계의 순서로 확인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파악입니다. 본사와 지역 사업장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결정하고,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함께 확인합니다. 무엇을 관리 대상으로 잡을지가 여기서 정해지므로, 이 단계가 어긋나면 뒤의 모든 항목이 대상 밖에서 돌게 됩니다.

 

둘째 단계는 조직과 인력의 확보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본사 전담 조직 설치와 제6호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구성이 여기에 놓입니다. 셋째부터 다섯째는 마련, 이행, 반기 1회 이상의 점검으로 이어지고, 같은 호가 세 단계에 거듭 나타납니다.

 

2. '규정을 만들어 두었으니 이행한 것'이라는 흔한 오해

 

절차와 매뉴얼을 갖추었으니 의무를 다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도에서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는 마련 단계에도, 이행 단계에도, 반기 점검 단계에도 각각 다시 나타납니다. 같은 호를 두고 만들었는가, 돌렸는가, 점검했는가를 따로 묻는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예산을 세워 두었으니 충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함께 요구하고, 순서도에서 이 호는 마련 단계가 아니라 이행 단계에 놓입니다. 편성만 있고 집행이 없는 예산으로는 이 호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15개 항목의 점검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15개 항목의 점검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15개 항목의 점검 순서

 

  • 가. 단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본사와 지역 사업장,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나열하고 어느 범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이 결정이 전담 조직의 관할과 예산의 배분을 정합니다.

 

  • 나. 조직과 인력을 갖춘 시점을 기록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본사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 설치 대상이 되고, 제6호의 전문인력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배치 대상과 기준을 따르므로 각 호의 설치·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상에 해당한다면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실제로 기능했는지가 문제 되므로, 설치 근거 문서와 인원 배치 시점을 함께 남기십시오.

 

  • 다. Q: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면 제4조는 지킨 것입니까?

    문서 심사만 보면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행과 점검 단계에서는 다릅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는 마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와 반기마다 그 절차가 점검되었는지가 별도로 확인됩니다.

 

  • 라. 도급 관련 기준을 업종에 맞추어 관리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건설업과 조선업에서는 건설공사기간·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더 요구합니다. 우리 업종에 걸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세어 두고,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 호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시행령 제4조 각 호와 제5조 각 호를 세로로 놓고 마련·이행·점검 세 칸을 옆에 두는 표를 만드십시오. 빈칸이 곧 다음 수사에서 지목될 자리입니다.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액과 실제 집행액을 항목별로 맞대어 보십시오. 집행률이 낮은 항목은 편성의 진정성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반기 점검의 실시 사실을 회의록, 점검표, 개선 조치 결과의 세 문서로 남기십시오. 점검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이행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예산 집행 기록을 갖추지 못하면, 그 뒤에는 아무리 성실히 운영해 온 사업장이라도 그것을 보여 줄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제4조와 시행령의 이행 항목을 순서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처음부터 점검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이 정한 15개 이행 항목의 전체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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