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이행 항목의 전체 구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우고, 그 구체적인 이행 항목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저서는 이를 15개 카테고리로 묶고 <표 2-1> 중대재해처벌법령 조항별 이행 순서도로 정리합니다. 이 표의 쓰임은 하나입니다. 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다섯 단계의 순서로 확인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파악입니다. 본사와 지역 사업장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결정하고,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함께 확인합니다. 무엇을 관리 대상으로 잡을지가 여기서 정해지므로, 이 단계가 어긋나면 뒤의 모든 항목이 대상 밖에서 돌게 됩니다.
둘째 단계는 조직과 인력의 확보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본사 전담 조직 설치와 제6호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구성이 여기에 놓입니다. 셋째부터 다섯째는 마련, 이행, 반기 1회 이상의 점검으로 이어지고, 같은 호가 세 단계에 거듭 나타납니다.
2. '규정을 만들어 두었으니 이행한 것'이라는 흔한 오해
절차와 매뉴얼을 갖추었으니 의무를 다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도에서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는 마련 단계에도, 이행 단계에도, 반기 점검 단계에도 각각 다시 나타납니다. 같은 호를 두고 만들었는가, 돌렸는가, 점검했는가를 따로 묻는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예산을 세워 두었으니 충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함께 요구하고, 순서도에서 이 호는 마련 단계가 아니라 이행 단계에 놓입니다. 편성만 있고 집행이 없는 예산으로는 이 호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15개 항목의 점검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시행령 제4조 각 호와 제5조 각 호를 세로로 놓고 마련·이행·점검 세 칸을 옆에 두는 표를 만드십시오. 빈칸이 곧 다음 수사에서 지목될 자리입니다.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액과 실제 집행액을 항목별로 맞대어 보십시오. 집행률이 낮은 항목은 편성의 진정성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반기 점검의 실시 사실을 회의록, 점검표, 개선 조치 결과의 세 문서로 남기십시오. 점검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이행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예산 집행 기록을 갖추지 못하면, 그 뒤에는 아무리 성실히 운영해 온 사업장이라도 그것을 보여 줄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제4조와 시행령의 이행 항목을 순서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처음부터 점검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이 정한 15개 이행 항목의 전체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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