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법문의 가운데 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씁니다. 이 가운데 점을 '그리고'로 읽느냐 '또는'으로 읽느냐에 따라 의무주체가 통째로 달라지는데, 법문은 어느 쪽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한 글자가 다툼의 출발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관계설은 엄격해석에 입각해야 하는 형법해석의 원칙상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자만이 의무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관계설은 셋을 선택적 관계로 보아 복수의 의무주체를 상정합니다. 여기에 지배는 소유권적 개념, 운영은 위탁, 관리는 용역계약을 통한 선정이라며 일곱 가지 조합에 따라 책임이 분산된다는 견해와, 예방단계에서는 '또는'으로 책임귀속 단계에서는 '그리고'로 읽자는 절충설이 더해집니다.
저서는 넷을 모두 물리칩니다. 이분법은 실제 사업장의 형태에 비추어 해석상 모순을 낳고, 조합설은 동일한 의무를 여러 주체가 기계적으로 분담한다고 보아 '실질적'이라는 문언해석에 반하며, 절충설은 복수 주체 사이의 혼선과 상호 책임 전가를 부릅니다.
2. '셋 중 하나만 아니면 우리는 빠진다'는 흔한 오해
소유는 하지만 운영은 다른 회사가 하니 우리는 의무주체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서는 지배·운영·관리를 하나의 요건으로 보아 총체적으로 한 번에 판단합니다. 셋을 따로 세어 하나가 빠졌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이 해석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무조건 의무주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 공식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때 도급을 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실질적인 관여가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경우인지입니다. 필요와 가능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총체적 판단의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업장별로 소유 주체, 운영 주체, 관리 주체를 각각 적고 그 셋이 갈리는 곳을 표시하십시오. 갈리는 지점이 이 논점이 실제로 문제 되는 자리입니다.
설비 가동 중지, 작업중지, 출입 통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권한들이 통제 가능성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우리 회사의 관여가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뽑으십시오. 그 목록은 우리 회사의 지배력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자료이고, 제4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이 정한 법정 의무 전체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소유와 운영과 관리가 나뉜 구조에서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기록이 의무주체를 정하고, 그 기록은 나중에 만들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실은 논문에서 이 요건의 해석을 다루었습니다.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사업장을 맡고 계신 법무 담당자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법문에 찍힌 가운데 점은 무엇을 뜻하나: 지배·운영·관리를 하나의 총체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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