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네 가지 도급 유형과 의무주체
저서는 도급을 네 유형으로 나누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를 가립니다. 건물 신축공사, 시설물 설치·유지·보수공사, 기계설비 설치·해체 공사, 기계 정비·수리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소유자의 위험 통제 필요성과 통제 능력, 그리고 점유자인 수급인의 전문성과 공사 규모·기간·내용·금액을 종합하여 양자의 실질적인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비교 형량하는 것입니다.
건물 신축공사에서는 발주자가 부지 소유자이더라도 시공사가 공사 현장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므로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의무주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원청인 종합건설업체가 다단계 중층적 건설도급관계에서 혼재작업의 위험을 관리하고 원하청 간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시설물 공사는 다시 갈립니다. 발주자 공장의 지붕 보수공사처럼 하루나 이틀에 끝나는 초단기 필수 공사는 영세한 수급인을 발주자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발주자가 의무주체입니다. 반대로 정유공장·화학업체에서 약 두 달간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진행하는 대정비 공사에서는 전문 수급인이 그 장소에 상당 기간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므로 수급인이 의무주체가 됩니다.
2. '우리 공장 안에서 난 사고는 전부 우리 책임'이라는 흔한 오해
부지와 설비가 우리 것이니 사업장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의 의무주체는 우리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정비 공사나 사업장 내 공장 신축·증축처럼 전문 수급인이 구분된 공간에서 장기간 독자적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곳이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되고, 발주자에게는 예외적·보충적으로 제5조 단서 책임의 여지가 남을 뿐입니다.
거꾸로 전문 업체에 맡겼으니 발주자는 빠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설치·해체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제4조 의무주체가 되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는 자신의 사업장 내 작업장소와 장비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 통제권자로서 제5조 단서 책임을 지고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유형별 판단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업장에서 진행 중인 외부 업체 작업을 신축, 시설물 보수, 설비 설치·해체, 기계 정비·수리의 네 유형으로 나누어 목록화하십시오. 유형이 정해지면 의무주체의 후보가 좁혀집니다.
작업마다 기간과 금액, 수급인의 전문성과 조직 규모를 기록하십시오. 비교 형량은 이 값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시설과 장비를 수급인이 사용하는 작업을 따로 뽑아 특수한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5조 단서 책임은 그 목록에서 나옵니다.
사고 전에 유형을 갈라 두지 않으면, 사고 뒤에는 지위 판단의 근거를 상대가 제시하는 순서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도급관계의 안전보건 책임 논점을 이어 기고해 왔습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시거나 사업장 안에서 외부 업체 작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건물 신축과 설비 정비 등 네 가지 도급 유형: 그 사업장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는 누구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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