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50. 건물관리를 위탁한 사옥에서 당직 순찰 중 추락사: 위탁자와 관리업체 중 누구의 책임인가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0.

건물관리를 위탁한 사옥에서 당직 순찰 중 추락사: 위탁자와 관리업체 중 누구의 책임인가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AI 핵심 요약>

사옥의 일부는 자기 사업에 쓰고 일부는 임대하면서 건물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는데,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당직 순찰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입니다. 저자는 사옥 관리가 자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이므로 사내위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단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는 위탁자입니다.

 

1. 사내위탁으로 보는 이유와 그 결과

 

  • 위탁자가 도급인입니다: 사옥 관리는 일반적으로 자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이므로 위탁자는 도급인에 해당하고, 관리업체는 위탁자의 사업장에서 위탁받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위탁 사안입니다.
  • 의무주체: 예방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위탁자일 뿐이고, 수탁자는 보호대상이자 관리·감독 대상입니다.
  • 제5조의 자리: 이 경우에는 예외 규정인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 책임귀속단계에서 보는 것

 

  • 판단 요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에 비추어 위탁자의 의무이행 수준, 상당 인과관계, 재해 발생의 구체적 예견가능성, 기대가능성을 살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 책임이 인정되는 국면: 위탁자의 경영책임자가 수탁자의 사업주나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구부 추락 방지조치 등 개선 요구를 받고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묵살하여 아무런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무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걸리는 조문

 

  • 시행령의 세 항목: 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종사자 의견청취),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제4호(예산 편성·집행) 등의 의무위반이 문제 됩니다.
  • 형사책임: 그 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9-3] A회사가 자사 사옥 중 일부를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면서, 건물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 B에게 위탁하였는데, 빌딩 관리업체인 B업체 소속 근로자가 빌딩에서 당직 순찰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고 (형사)책임을 지는지?

 

① A회사 사옥 관리는 일반적으로 자사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이므로 A회사는 도급인에 해당하고, 빌딩 관리업체 B는 A회사의 사업장에서 위탁받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내위탁’사안으로,

 

  • 예방단계에서의 제4조 의무주체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위탁자”일 뿐이다. 수탁자는 보호대상 및 관리·감독대상[1]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예외 규정인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귀속단계에서는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 등에 비추어 의무주체인 위탁자의 의무이행 수준, 상당 인과관계, 재해 발생의 (구체적) 예견가능성, 기대가능성 여부 등을 살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에 대한 책임 귀속 여부를 판단한다.

 

  • 예컨대, 위탁자인 A회사의 경영책임자가 수탁자인 B업체 사업주나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구부 추락 방지조치 등 개선 요구를 받고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묵살하여 아무런 개선조치가 이루지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탁자의 중처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제3호, 제4호 등 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중처법 제6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개선 요구를 묵살한 사실은 인과관계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관리업체 직원이 우리 건물에서 추락했다면 - 개선 요구를 묵살한 기록이 남기는 결과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각주:

1. [저서 각주 140] 수탁자는 위탁자 사업장에서 도급(위탁)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안 전·보건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앞의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