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건물관리 위탁 중의 추락사
회사가 사옥 가운데 일부는 자기 사업에 쓰고 일부는 임대하면서, 건물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했습니다. 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빌딩에서 당직 순찰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위탁자와 관리업체 가운데 누가 의무주체이고 누가 형사책임을 지는가가 물어집니다.
저자는 이 사안을 사내위탁으로 봅니다. 사옥 관리는 일반적으로 자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이므로 위탁자가 도급인에 해당하고, 관리업체는 위탁자의 사업장에서 위탁받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방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위탁자일 뿐입니다. 수탁자는 보호대상이자 관리·감독 대상의 자리에 놓이고, 이 경우에는 예외 규정인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 '관리를 통째로 맡겼으니 우리 손을 떠났다'는 흔한 오해
건물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겼으니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업체의 몫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옥 관리는 자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여서 위탁자가 도급인이 되고, 위탁 사실 자체가 의무를 옮겨 주지 않습니다.
거꾸로 개구부에서 난 사고이니 시설의 하자만 다투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시설의 하자가 아니라 그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절차와 예산, 그리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는지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책임 귀속의 판단 요소
4. 지금 점검하실 것
위탁 구역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개구부와 추락 위험 지점을 목록으로 만들고, 확인과 개선의 이력을 지점마다 남기십시오.
관리업체로부터 받은 요청과 건의를 접수 대장에 남기고 처리 결과를 함께 적으십시오. 접수만 있고 처리가 비어 있는 줄이 가장 먼저 지적됩니다.
야간 당직과 단독 순찰의 배치 기준을 문서로 정하고 실제 배치 기록과 대조하십시오. 내부 배치기준과 실제의 차이는 그 자체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압수수색과 출석요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개선 요구를 받고 무엇을 했는지부터 묻고, 묵살한 흔적이 남아 있으면 인과관계 방어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23년간 재직하며 수사 초기의 쟁점을 다루어 왔습니다. 건물관리를 위탁한 사업장에서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고를 겪으셨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건물관리를 위탁한 사옥에서 당직 순찰 중 추락사: 위탁자와 관리업체 중 누구의 책임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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