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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급인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이 쌓아 둔 자재가 무너진 경우: 의무주체는 도급인인가 수급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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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도급인의 공사 현장 안에서 수급인이 보관상의 부주의로 쌓아 둔 자재가 무너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장소를 지배하는 도급인과 자재를 관리하던 수급인 가운데 누가 의무주체인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예방단계의 의무주체는 도급인뿐이지만, 도급인이 제4조의 핵심적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의무를 지는 자리와 결과가 돌아가는 자리는 같지 않습니다.

 

1. 예방단계 - 의무주체는 도급인이다

 

  • 사내도급의 원칙: 이 사안은 사내도급이므로 예방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통상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도급인일 뿐입니다.
  • 수급인의 자리: 수급인은 제4조의 보호대상이자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예외 규정인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 책임귀속단계 - 의무를 이행했고 예견할 수 없었다면 결과는 돌아가지 않는다

 

  • 판단의 재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수사·재판절차에서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에 비추어 의무주체인 도급인의 합리적 예견가능성, 의무이행 수준, 상당 인과관계를 살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이 사안의 결론: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적재·관리하던 자재가 무너져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급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수급인의 책임 영역에서 난 사고이고,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핵심적 의무를 이행했다면 통상 예견할 수 없는 결과여서 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 수급인의 책임: 이때 수급인 사업주 등에게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과 제167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갈라 두어야 할 것

 

  • 형사책임 귀속 부정과 예방단계의 의무주체성은 별개입니다: 사후적으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여, 예방단계에서의 제4조 의무주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의 함의: 그러므로 도급인은 사고 결과가 자기 영역 밖이었다고 다투기 위해서라도 제4조의 핵심적 의무를 사고 이전에 이행해 두어야 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 의무주체가 경합할 때 누구를 특정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 단서의 적용 순서
  • 사옥 구내식당 운영위탁 중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위탁자인가 수탁자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원칙과 예외로 보는 견해와 특별규정설의 검토
  • 건물관리를 위탁한 사옥에서 당직 순찰 중 추락사: 위탁자와 관리업체 중 누구의 책임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지배·운영·관리 책임: 고용노동부·법원 해설과 판단기준
  • 건설공사발주자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별개 공사: 신축·증축·대정비 공사의 의무주체 

 

[사례 19-1] 도급인의 공사 현장 내에서 수급인이 보관상의 부주의로 적재된 자재가 무너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

 

  • 사업장인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인 도급인인지, 장비(등)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인 수급인지?

    ① 사내도급 사안으로, 예방단계에서의 제4조 의무주체는 통상‘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도급인’일 뿐이다. 수급인은 보호대상 및 관리·감독대상[1]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예외 규정인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귀속단계(수사·재판절차)에서는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 등에 비추어 의무주체인 도급인의 합리적 예견가능성, 의무이행 수준, 상당 인과관계 등을 살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도급인에 대한 책임 귀속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본 사고는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적재·관리하던 자재가 무너져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급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수급인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중처법 제4조에 따른 핵심적 의무를 이행했다면, 도급인 측으로서는 통상 예견할 수 없는 본 사고의 결과를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귀속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 수급인 사업주 등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자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의 산안법(제38조 제1항, 제167조) 및 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의점> 사후적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결과에 대하여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등의 부작위(제4조의 의무 불이행)로 인한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여, 예방단계에서의 도급인 등의 경영책임자의 제4조 의무주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의무를 지는 것과 결과가 귀속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현장에 적재해 둔 자재가 무너져 사람이 숨졌다면 - 의무를 지는 자리와 결과가 가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각주:

1. [저서 각주 136] 수급인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안전·보 건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 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 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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