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이 쌓아 둔 자재가 무너진 경우: 의무주체는 도급인인가 수급인인가
<AI 핵심 요약>
도급인의 공사 현장 안에서 수급인이 보관상의 부주의로 쌓아 둔 자재가 무너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장소를 지배하는 도급인과 자재를 관리하던 수급인 가운데 누가 의무주체인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예방단계의 의무주체는 도급인뿐이지만, 도급인이 제4조의 핵심적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의무를 지는 자리와 결과가 돌아가는 자리는 같지 않습니다.
1. 예방단계 - 의무주체는 도급인이다
2. 책임귀속단계 - 의무를 이행했고 예견할 수 없었다면 결과는 돌아가지 않는다
3. 반드시 갈라 두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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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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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9-1] 도급인의 공사 현장 내에서 수급인이 보관상의 부주의로 적재된 자재가 무너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의무를 지는 것과 결과가 귀속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현장에 적재해 둔 자재가 무너져 사람이 숨졌다면 - 의무를 지는 자리와 결과가 가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1. [저서 각주 136] 수급인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안전·보 건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 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 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