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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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현장에 적재해 둔 자재가 무너져 사람이 숨졌다면 - 의무를 지는 자리와 결과가 가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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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8:15
현장에 적재해 둔 자재가 무너져 사람이 숨졌다면 - 의무를 지는 자리와 결과가 가는 자리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현장에 적재해 둔 자재가 무너져 사람이 숨졌다면 - 의무를 지는 자리와 결과가 가는 자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자재 붕괴 사고의 책임 소재

 

도급인의 공사 현장 안에서 수급인이 보관상의 부주의로 쌓아 둔 자재가 무너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이고 자재를 적재하고 관리한 것은 수급인입니다. 누가 의무주체이고 누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가 물어집니다.

 

저자는 두 단계를 갈라 답합니다. 먼저 예방단계입니다. 이 사안은 사내도급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통상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도급인일 뿐이고, 수급인은 보호대상이자 관리·감독 대상입니다. 예외 규정인 제5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다음은 책임귀속단계입니다. 수사와 재판절차에서는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에 비추어 도급인의 합리적 예견가능성과 의무이행 수준, 상당 인과관계를 살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고는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적재·관리하던 자재가 무너져 난 것이어서, 도급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수급인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2. '의무주체이니 결과도 우리 몫이다'라는 흔한 오해

 

우리가 제4조의 의무주체로 지목되었으니 현장에서 난 사고의 결과도 전부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주체성은 사고 이전에 체계를 세울 사람을 정하는 문제이고, 결과의 귀속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핵심적 의무를 이행했다면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이 사고의 결과를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거꾸로 결과가 귀속되지 않으니 우리는 의무주체도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여 예방단계에서의 제4조 의무주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방어의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방어의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방어의 순서

 

  • 가. 사고가 누구의 관리 영역에서 났는지부터 확정합니다

    자재의 반입과 적재, 보관, 해체가 누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작업일지와 반입 기록으로 확정하십시오. 이 사실이 정해지지 않으면 뒤의 논증이 모두 흔들립니다.

 

  • 나. 제4조의 핵심적 의무를 이행한 자료를 모읍니다

    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 예산의 편성과 집행, 종사자 의견청취, 대응매뉴얼, 수급인 평가기준의 마련과 점검이 사고 이전에 돌아가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개입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섭니다.

 

  • 다. Q: 우리가 현장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는데도 결과가 귀속되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통제했다는 사실만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책임귀속의 판단에서는 다릅니다. 통제 권한이 있었다는 것과 그 사고를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적재·관리하던 자재의 붕괴처럼 도급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영역에서 난 사고라면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라. 수급인 쪽에 남는 책임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경우 수급인 사업주 등에게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과 제167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 구분이 서 있어야 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현장의 자재 반입과 적재를 누가 결정하는지 계약서와 작업절차서에 명시하십시오. 문서에 없으면 사고 뒤에 진술로만 다투게 됩니다.

 

적재 상태를 도급인이 순회점검하고 있다면 그 점검의 성격이 관리·감독인지 직접 관리인지 기록에 드러나게 하십시오. 표현 하나가 개입 가능성의 판단을 뒤집습니다.

 

제4조 각 호의 이행 자료를 사고 시점 기준으로 즉시 뽑을 수 있게 정리해 두십시오. 사고 뒤에 날짜를 소급하여 꾸민 문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되지만, 자료가 언제 작성되었는지와 그 자료가 가리키는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다른 물음이므로 사고 전의 이행을 사고 뒤에 사실대로 정리한 경위서는 사고 전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 비로소 시행한 개선조치의 기록은 그와 성격이 다르니 두 갈래를 갈라 보관하십시오.

 

수사가 시작되면 현장 전체를 통제하던 쪽이 먼저 불려 가고, 그 자리에서 사고가 수급인의 관리 영역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인과관계 방어가 서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의무주체와 책임 귀속을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현장 안에서 수급인의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난 원청 대표이사께서는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도급인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이 쌓아 둔 자재가 무너진 경우: 의무주체는 도급인인가 수급인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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