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무죄·실형 판단 기준: 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성과 위험 경고 방치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죄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러야 성립한다. 건설 현장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의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조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의 1심은 외부 점검기관의 반복된 위험 지적을 방치한 사정을 들어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유족과의 합의와 초범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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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책임자의 무죄와 실형이 갈리는 구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한다. 같은 법 제5조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제3자의 종사자를 위해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과 제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조사 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61.5%를 차지하고, 같은 기간 산업현장 사망자는 1,968명이다. 정부도 2025년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노동안전 종합대책: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적격 수급인 참조.
같은 사망 사고라도 법원의 결론은 의무 이행 여부, 위험 인식 여부, 사고 경위에 따라 무죄, 집행유예, 실형으로 나뉜다. 아래에서 건설 현장 사건, 제조업체 사건, 제강 사업장 사건의 판단을 차례로 본다.
2. 경영책임자 무죄를 가른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건설 현장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1심 쟁점 요약
질문 | 판단 | 근거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의무를 | 성립하지 않는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 |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대표이사는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 |
도급인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없는 작업이 | 그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 |
3.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위험 경고 방치와 양형 사정
사건별 경영책임자 결론과 주된 사정
사건 | 결론 | 법원이 든 주된 사정 | 근거 |
|---|---|---|---|
건설 현장 | 1심 무죄 | 상당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 |
제조업체 근로자 사망 | 1심 징역 2년, 항소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위험 지적 방치, 유족 합의와 초범 참작 | 울산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노570 판결 |
제강 사업장 | 징역 1년, 항소 기각 | 안전조치 위반과 사망사고 반복, 구조적 문제 |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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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6. 28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에 규정된 조치의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그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러야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소정의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소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위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방식을 따르지 않고 굴착 장소에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철거하고 그 굴착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C의 근로자인 O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E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은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며, 위 A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고 위 A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의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소정의 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판결이유 발췌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100%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을 총괄하는 피고인 A과 그를 보좌하는 총괄이사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다이캐스팅 기계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방 치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도 매우 중대하며, 피고인들이 최근 울산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2022. 7. 4.자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를 본 직후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노570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다이캐스팅 기계의 방호장치인 리미트스위치의 결함을 발견하였음에도 10개월의 기간 동안 이를 정비하지 않았고,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생산 작업을 이행하였다.
(중략)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 B의 과실과 청소 작업 시 OFF모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는바, 그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후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판결이유 발췌 사정이 이러하다면, ○○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2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 3. 16.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부산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창원)2023노167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사고는 2021. 5. 24. ○○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채 1년도 되기 전에 다시 발생한 사망 사고이다.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 수가 340명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156, 268면) ○○의 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8, 142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망 사고에 사고 당사자의 과실 또는 불운이 개입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10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판결이유 발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