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24.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7호의 점검 의무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4.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7호의 점검 의무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7호의 점검 의무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7호의 점검 의무


<핵심 요약>

중대재해가 되풀이되는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숨어 있던 위험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가 지켜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으면 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같은 조 제7호는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역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이 방치되는 자리

 

대형 화재가 난 사업장의 사고 이력을 살펴보면 같은 설비에서 이미 여러 차례 화재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 대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에서는 2009년 이후 일곱 차례 화재가 있었고 그 가운데 다섯 차례가 이번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된 집진기에서 났다고 한다.

 

안전공업에서도 참사 이전부터 근로자들이 집진설비의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 위험에 대하여 어떤 평가와 개선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조치가 적정하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정해진 주기로 점검하는 일이다. 확인의 대상이 이미 드러난 위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드러나 있던 위험이 그 절차를 타지 못한 자리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된다.

 

2. 절차 마련과 이행 점검을 함께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는 반기마다 점검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절차를 만드는 것, 그 절차가 굴러가는지 확인하는 것, 확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 세 가지가 함께 요구되므로 문서만 갖추고 점검이 없으면 이 호의 의무는 이행되지 않은 것이 된다.

 

  • 나.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같은 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나뉘어 있고, 뒤의 경우에는 실시 결과를 보고받는 데까지가 요건이다. 실무에서 위험성평가가 현장 부서에서만 이루어지고 보고로 이어지지 않은 채 끝나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단서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다. 종사자 의견 청취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같은 조 제7호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의견을 받는 창구가 있는지에서 끝나지 않고, 받은 의견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한 뒤 미이행이 드러나면 조치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3호와 같은 구조다.

 

  • 라. Q: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봅니까?

    위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도급 사업장에서 협의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 회의록이 이 호의 자료가 된다.
     

3. 위험성평가의 범위와 그 실질

 

  • 가. 개정법은 개선대책의 이행까지를 위험성평가로 정한다

    2026년 2월 19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까지를 위험성평가로 정한다. 위험을 목록으로 적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는 개정법의 시행일을 2026년 6월 1일로 정하고, 같은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제36조를 그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 나. Q: 위험성평가 목록만 갖추어 두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며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까지를 위험성평가로 정하고 있다. 목록을 만들어 두었으나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개선이 남아 있지 않다면 조문이 요구하는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것이 된다.

 

  • 다. 근로자대표의 참여와 근로자 고지가 신설되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제4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고지하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 주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한다. 현장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현장 작업자라는 사실이 이 조항들의 전제다.

 

  • 라. 절차의 실질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절차 문서가 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확인 대상에 들어 있었고 그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미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던 설비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면 그 사정 자체가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제63조 본문에 따라 도급인에게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이지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위험성평가 절차가 아니고, 같은 법 제63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도급인의 의무에서 제외한다.

 

  • 마. 작업중지권은 교육과 불이익 금지가 함께 있어야 작동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그러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후에 실제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그 믿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보호된다는 뜻이다. 한편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제51조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요건과 사업주에게 의무가 생기는 요건은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다. 제52조 제1항이 요건으로 정한 것은 급박한 위험이지 교육의 이수가 아니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작업중지권의 행사를 막지는 않는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사업주가 추가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교육이 권리의 실질적인 행사를 뒷받침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2조 (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제2조(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판시사항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3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