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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문일답] 중대재해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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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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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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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는 근로자 대상의 중대산업재해와 일반인 대상의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해로서, 사망재해, 중상해재해, 직업성질병재해로 나누어진다. 

o 사망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o 중상해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o 직업성질병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일반인에게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재해, 중상해재해, 질병재해로 나누어진다. 

o 사망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o 중상해재해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o 질병재해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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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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