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도 절차가 문제 되는 국면
사고 이후 조사를 받으시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으니 의무는 이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평가를 했는지가 아니라 그 평가에 무엇이 담겨 있었고 결과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입니다.
같은 설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사고나 이상이 있었는데 그 설비가 평가 항목에 없었다면, 평가를 실시한 사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리가 남습니다.
2. 평가를 했으니 의무를 다했다는 흔한 오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절차가 굴러가는지를 반기에 한 번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위험성평가로 갈음하려면 직접 실시하시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으셔야 한다는 요건이 단서에 붙어 있습니다.
현장 부서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단서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를 정한 같은 조 제7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확인·보고·기록의 실무 가이드
4. 사고 이전 기록에서 갈리는 분쟁 예방 포인트
사고 당일의 조치만으로는 시행령 제4조 제3호와 제7호가 요구하는 절차와 점검이 이행되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의 재료는 사고 이전에 남아 있던 기록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은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그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설비에서 사고나 이상이 되풀이된 곳이 있다면 그 설비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대상에 들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점검과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응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으니, 이미 위험이 지적된 설비를 안고 계시거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7호의 점검 의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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