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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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현장에서 위험하다는 말이 이미 나왔던 사고라면 - 위험성평가 기록이 형사책임을 가르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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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09-09 04:06
현장에서 위험하다는 말이 이미 나왔던 사고라면 - 위험성평가 기록이 형사책임을 가르는 자리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현장에서 위험하다는 말이 이미 나왔던 사고라면 - 위험성평가 기록이 형사책임을 가르는 자리


1.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도 절차가 문제 되는 국면

 

사고 이후 조사를 받으시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으니 의무는 이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평가를 했는지가 아니라 그 평가에 무엇이 담겨 있었고 결과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입니다.

 

같은 설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사고나 이상이 있었는데 그 설비가 평가 항목에 없었다면, 평가를 실시한 사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리가 남습니다.

 

2. 평가를 했으니 의무를 다했다는 흔한 오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절차가 굴러가는지를 반기에 한 번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위험성평가로 갈음하려면 직접 실시하시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으셔야 한다는 요건이 단서에 붙어 있습니다.

 

현장 부서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단서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를 정한 같은 조 제7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확인·보고·기록의 실무 가이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확인·보고·기록의 실무 가이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확인·보고·기록의 실무 가이드

 

  • 가. 사고 이력이 평가 항목에 들어와 있는지 보십시오

    사업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고와 아차사고를 목록으로 만들어 위험성평가 항목과 맞대어 보십시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까지를 위험성평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목록을 적는 데서 멈추면 조문이 요구하는 범위에 미치지 못합니다.

 

  • 나. 보고받은 날짜와 그 뒤의 조치를 남기십시오

    반기 1회 점검을 위험성평가로 갈음하시려면 직접 실시하시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시하도록 하신 경우에는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형식으로 보고받으셨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직접 실시하신 경우에는 실시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까지 이어져야 자료로서 힘을 갖습니다.

 

  • 다. Q: 근로자들의 지적을 들었는데 예산이 없어 미뤘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7호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선방안을 이행하는지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개선이 정말 필요한 사항이었는지, 그동안 어떤 대체조치로 위험을 낮추었고 남은 위험은 무엇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였는지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도급 사업장의 협의체에서 그 사안을 논의하셨다면 그 회의록이 제7호의 자료가 됩니다.
     

4. 사고 이전 기록에서 갈리는 분쟁 예방 포인트

 

사고 당일의 조치만으로는 시행령 제4조 제3호와 제7호가 요구하는 절차와 점검이 이행되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의 재료는 사고 이전에 남아 있던 기록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은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그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설비에서 사고나 이상이 되풀이된 곳이 있다면 그 설비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대상에 들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점검과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응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으니, 이미 위험이 지적된 설비를 안고 계시거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7호의 점검 의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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