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사건 1심은 대표이사의 일부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실형
제조업체 사건 1심은 외부 기관의 반복된 위험 지적을 방치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같은 사건 항소심은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유족 합의와 초범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질
항소심은 교육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비
평소 위험성평가 기록과 개선 조치, 현장 책임자 평가 기록을 함께 쌓아 두어야 합니다.
1. 비슷한 사망 사고에서 CEO의 판결이 갈리는 까닭
중대재해 사고가 나면 많은 경영진이 수사와 재판 대응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결론을 좌우한 사정은 대부분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망 사고라도 어떤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고, 어떤 대표이사는 실형을 선고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 가정 사례: 위험 지적을 받고도 정비를 미룬 A씨
가령 제조업체 대표 A씨가 외부 안전점검 보고서에서 기계 방호장치 고장을 여러 차례 지적받고도 생산 일정 때문에 정비를 미루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은 이와 비슷한 경위의 사건에서 합의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 항소심은 초범이라는 점과 유족 합의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했지만, 의무 위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나. A씨와 다른 경우: 하청 근로자의 시공 순서 위반으로 사고가 난 원청 대표
반면 원청이 위험성평가와 안전관리계획을 갖추었는데 하청 쪽에서 시방서와 다른 순서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은 평가 기준 미비를 인정하면서도, 원청 현장소장이 잘못된 작업을 지시하거나 알면서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단이며, 항소심 판결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2. 판결 앞에서 경영진이 자주 하는 오해
가. 도급을 주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오해
도급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제3자의 종사자를 위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건의 무죄 판결 역시 도급을 주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내린 결론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60여 건을 분석해 보면 집행유예가 50건(76.9%)으로 가장 많고, 실형은 6건(9%), 무죄는 6건(9%)입니다. 그러나 실형 판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전과, 사망사고의 반복, 안전전문기관의 현장 위험 경고를 무시한 사정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정이 겹치면 실형에 이를 수 있으므로 숫자만 보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하청 근로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조사 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이 602건으로 61.5%를 차지합니다. 원청 경영진이 협력업체의 안전을 자신의 업무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경영책임자 대응 전략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경영책임자 대응 전략
가. 핵심 의무의 실질적 이행을 증거로 남기십시오
판결에서 보았듯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 사건 항소심도 교육 사실만으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위험성평가 기록과 개선조치 증거, 안전 투자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7호의 점검 의무 참조.
나. Q: 외부 점검에서 받은 위험 지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지적을 받은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조업체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고 열흘 전 보고서를 본 직후라도 적절히 조치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 현장 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 수행을 평가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이들은 위험성평가 등 현장 안전 업무를 실제로 맡는 사람들입니다. 건설 현장 사건의 무죄 판결에서도 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평가 기준을 문서로 갖추고 실제 평가 기록까지 남겨 두셔야 합니다.
라. 도급 때는 적격 수급인을 고르고 함께 관리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그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건설업·조선업의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사내도급에서는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고가 도급회사 경영책임자의 형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하청 체계의 자세한 내용은 법률위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노동안전 종합대책: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적격 수급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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