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49. 사옥 구내식당 운영위탁 중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위탁자인가 수탁자인가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9.

사옥 구내식당 운영위탁 중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위탁자인가 수탁자인가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AI 핵심 요약>

사옥 안의 구내식당을 다른 업체에 운영위탁하였는데 그 업체가 갖춘 시설·장비와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누가 의무주체인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공간이 확연히 구분되고 업무의 태양이 현저히 다른 사업을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므로 실질은 사외위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입니다.

 

1. 왜 사외위탁으로 보는가
 

  • 공간의 구분: 위탁이 이루어진 곳은 사옥 안이지만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된 장소이고, 그곳에서 수탁자가 자기 사업을 수행합니다.
  • 업무 태양의 차이: 수탁자가 수행하는 식당업은 위탁자의 고유 사업과 업무의 태양이 현저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수탁자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결론: 실질이 사외위탁이므로 예방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그 요식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수탁자입니다.
     

2. 위탁자에게 제5조 단서 책임이 있는가
 

  • 원칙: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제5조 단서 책임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으므로 위탁자에게 그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론: 따라서 위탁자의 경영책임자는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 책임이 생길 소지: 구내식당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일곱 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로 볼 때 위탁자에게도 제5조 단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그래도 귀속되지 않는 경우: 다만 사고 발생의 원인이 수탁자 소유의 시설·장비의 결함 등에 있다면 위탁자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9-2] A회사가 사옥 내의 구내식당을 B업체에게 운영위탁을 행한 경우, B업체가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중 구내식당의 시설, 장비 등과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고 (형사)책임을 지는지?[1]

 

① A회사 사옥 내 구내식당 운영위탁이나,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된 장소에서 수탁자인 B업체가 업무(작업) 태양이 현저히 다른 식당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므로 수탁자의 ‘독립된 사업장’[2]에 해당하여 실질은 ‘사외위탁’ 사안으로, 예방단계에서의 제4조 의무주체는 ‘(요식)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수탁자이다.

 

② 예외적으로 위탁자는 제5조 단서 책임 여지[3]가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시설, 장비 등을 갖추었으므로 위탁자에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탁자의 경영책임자는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유의점> 구내식당 장소를 무상 제공하였다면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7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에 따라) 위탁자에게도 제5조 단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볼 소지가 있겠으나, 사고 발생의 원인이 수탁자 소유의 시설, 장비의 결함 등에 있다면 위탁자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장소를 무상으로 내주면 책임은 어디까지 따라오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사옥 안 식당을 다른 업체에 맡기고 계신다면 - 공간을 내준 것과 사업을 넘긴 것의 차이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각주:

1. [저서 각주 137]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26면(집필자 이효은) 각주 98] 사례 인용.

2. [저서 각주 138] 독립한 사업장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②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③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④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를 나열하고 있다(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 6. 25.).

3. 사외위탁 관계의 에방의무 선정 단계에서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또는(or)’의 관계나 7가지 조합 형태로 해석하여 위탁자도 예외적·보충적으로 제5조 단서 책임을 분담할 여지가 있다.

최근 작성일시: 18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