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구내식당 운영위탁의 의무주체
회사가 사옥 안의 구내식당을 다른 업체에 운영위탁했습니다. 그 업체가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식당을 운영하던 중 그 시설·장비와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누가 의무주체이고 누가 형사책임을 지는가가 물어집니다.
저자는 이 사안을 사외위탁으로 봅니다. 위탁이 이루어진 곳은 사옥 안이지만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된 장소에서 수탁자가 업무의 태양이 현저히 다른 식당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므로 그 장소는 수탁자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은 사내위탁이나 실질은 사외위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예방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그 요식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탁자입니다. 위탁자는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2. '우리 건물 안이니 우리가 의무주체다'라는 흔한 오해
사고가 우리 사옥 안에서 났으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쪽의 경영책임자입니다. 구분된 공간에서 성질이 다른 사업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장의 주인은 수탁자입니다.
거꾸로 위탁했으니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자에게는 제5조 단서 책임이 생길 여지가 남아 있고, 그 판단은 시설과 장비를 누가 갖추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탁 구조의 판별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구내식당의 시설과 장비를 항목별로 나누어 소유자와 설치 주체, 정비 주체를 적은 목록을 만드십시오. 이 목록이 제5조 단서 판단의 첫 자료입니다.
위탁계약서에 장소 제공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제공 범위가 공간인지 설비까지인지 명확히 적으십시오. 적히지 않은 부분은 사고 뒤에 넓게 해석됩니다.
수탁자가 스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체계를 갖추었는지 위탁 전에 확인하고 그 확인 기록을 남기십시오. 수급인 평가의 이력으로도 쓰입니다.
급식이나 미화처럼 성질이 다른 업무를 위탁하신 뒤 설비만 우리 것으로 남겨 두면, 사고가 났을 때 의무주체는 수탁자인데 시설 책임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도급·위탁 관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룬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사옥 안의 운영위탁 구조를 점검하고 계신 중소기업 대표께서는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옥 구내식당 운영위탁 중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위탁자인가 수탁자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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