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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수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인가: 양자 의무주체설과 최상위 도급인 단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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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수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인가: 양자 의무주체설과 최상위 도급인 단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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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사외도급에서 수급인이 자기 사업장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내도급입니다. 우월적 지배력을 가진 도급인이 의무주체인 것과 별개로 수급인도 병존적으로 제4조 의무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리고, 저서는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을 취합니다.

 

1. 두 견해

 

  • 긍정설(양자 의무주체설): 하나의 장소에 도급인의 통제권과 수급인의 통제권이 혼재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의 제4조 책임은 도급인의 책임과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도급인이 그 사업장을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의 논리를 듭니다.
  • 부정설(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에 비추어 도급관계 최상위 조직의 경영책임자에게 사실상 모든 영역의 안전보건조치를 직접 취하도록 의도하였다고 보며, 법 문언에 공동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의무를 별개의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2. 고용노동부의 해설

 

  • 양자 의무주체설: 수급인 B업체의 경영책임자등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도급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등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각각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030, 2022. 5. 30.).
  • 시행령 제4조 제9호: 이 의무는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의 의무사항이므로 도급인의 의무입니다.
     

3. 저서가 긍정설을 물리치는 이유와 예외

 

  • 판례 원용의 부적절성: 인용된 판결은 수급인이 자기 소속 근로자에 대한 1차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직접적·구체적 안전조치의무와 차원이 다른 중대재해처벌법상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행의무의 주체 선정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의무주체가 되는 경우: 수급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급인 사업장 내 명확히 구분된 공간에서 독자적인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거나(사업장 내 공장 신축·증축공사, 대정비 공사 등), 도급인의 필수적인 고유 사업과 전혀 다른 내용의 업무(구내식당 등)를 도급 준 경우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수급인의 제4조 의무주체 여부

 

사외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은 당연히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에 해당하여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도급인은 제4조가 적용되는 장소 외의 ‘제3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을 전제로 하여 제5조 적용(=제5조 단서 책임) 여부만 문제된다.

 

그런데 사내도급[1]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월적 지배력 등을 가진 도급인이 제4조의 의무주체인데, 수급인도 병존적으로 제4조 의무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가. 견해 대립

    1) 수급인 의무주체 긍정설(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 : 병존적 의무주체설)

    도급의 특성상 하나의 장소에 도급인의 통제권과 수급인의 통제권이 혼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수급인의 제4조 책임은 도급인의 제4조(또는 제5조) 책임과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2]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도급인이 해당 사업장을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정만으로 수급인에게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산안법위반 판결(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의 판단논리가 중처법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최상위‘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에 비춰 원칙적으로 도급(용역·위탁)관계의 최상위 조직(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사실상 모든 영역(안전보건관리체계 영역, 시설 및 기계· 설비적 영역, 작업관리적 영역, 작업행동적 영역)의 안전보건조치를 직접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것을 의도하였다는 견해이다.[3] 그 근거로 법 문언에 공동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의무를 별개의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관계 수급인 본인은 제4조의 보호대상(제2조 7호 종사자 개념에 포함)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급인(발주자)의 사업장 내 명확히 구분된 공간에서 독자적인 작업을 장기간 수행(예, 발주자 사업장 내 공장 신축·증축공사, 대정비 공사 등)하거나, 도급인의 필수적인 고유 사업과 전혀 다른 내용의 업무(예, 공장 내 구내식당을 도급 형식으로 한 경우)를 도급 준 경우에는 수급인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강하므로 수급인이 자신의 독립된 사업장에 대한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급인(발주자)도 제5조 단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4] 예외적으로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나. 고용노동부 해설(도급인, 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

    도급인과 수급인의 법 제4조 및 제5조 적용 여부(법 제4조, 제5조)(국민신문고 2021.12.21)

     

    1) 도급인 A업체와 도급계약한 수급인 B업체의 법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 여부

     

    2) B업체가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

 

【질의 1, 2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수급인인 B업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도급인인 A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경우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한편,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의 의무사항이므로, 동 의무는 도급인인 A업체의 의무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30, 2022.5.30.)

 

  • 다. 검토 : ②설(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 타당

    [실질적 지배력 등에 대한 총체적 비교 형량에 따라 최상위 ‘도급인’만이 의무 부담]

    1) 수급인 의무주체 긍정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수급인 의무주체 긍정설’이 들고 있는 위 산안법 판결[5]의 요지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산안법위반 사안에서는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1차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 주체에 해당하여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산안법의 직접적·구체적 안전조치의무와는 차원이 다른 중처법상 상위 의무(실질적·배타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행의무)의 주체 선정에 위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다. 수급인의 제4조 의무주체 여부

 

※ 구분된 공간의 장기 작업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원청과 함께 우리 회사까지 입건되었다면 - 같은 의무를 두 회사에 겹쳐 물을 수 있는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각주:

1. [저서 각주 71] 중처법상 도급을 산안법상 도급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므로, 사내 용역·위탁을 포함한다.

2. [저서 각주 72]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13-514면(집필자 이효은).

3. [저서 각주 73]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191면.

4. [저서 각주 74]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그리고(and)’의 관계로 보아 도급 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5. [저서 각주 75]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최근 작성일시: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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