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수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 여부
사외도급에서 수급인이 자기 사업장의 제4조 의무주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제3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을 전제로 제5조 단서 책임의 성립 여부만 문제 됩니다. 갈리는 자리는 사내도급입니다. 우월적 지배력을 가진 도급인이 의무주체인 것과 별개로 수급인도 병존적으로 제4조 의무주체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긍정설은 하나의 장소에 도급인의 통제권과 수급인의 통제권이 혼재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의 책임이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인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입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부정설은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에 비추어 도급관계 최상위 조직의 경영책임자에게 사실상 모든 영역의 안전보건조치를 직접 취하도록 의도하였다고 봅니다. 법 문언에 공동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의무를 별개의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서는 이 부정설을 취합니다.
2. '고용노동부가 양쪽 다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 끝난 문제'라는 흔한 오해
행정해설이 양자 의무주체설을 취했으니 논의는 정리되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급인 B업체의 경영책임자등은 제4조 의무를, 도급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등은 제4조 및 제5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했지만(중대산업재해감독과-2030, 2022. 5. 30.), 이는 양자 의무주체설을 취한 행정해석으로서 법원을 구속하는 판단이 아니고, 개별 사건에서 누구에게 유죄가 선고되는지는 별도로 가려집니다.
거꾸로 산업안전보건법 판결이 있으니 수급인도 당연히 제4조 의무주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서는 그 판결이 수급인이 자기 소속 근로자에 대한 1차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직접적·구체적 안전조치의무와 차원이 다른 중대재해처벌법상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행의무의 주체 선정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수급인 지위의 판단 기준
4. 지금 점검하실 것
수행 중인 작업이 도급인 사업장 안의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도면으로 정리하십시오. 구분의 명확성이 예외 인정의 첫 조건입니다.
작업 기간과 투입 인력, 전문 자격 보유 현황을 계약 건별로 기록하십시오. 장기간의 독자적 수행 여부가 여기서 판단됩니다.
원청이 제공한 시설과 장비, 원청의 지휘를 받는 관리자의 존재를 확인하십시오. 이 사정들이 있으면 독립된 사업장 주장은 서기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에 원청과 수급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술하면 인과관계 방어의 축이 무너지고, 뒤에 조정하려 해도 이미 조서에 남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도급관계의 의무주체 논점을 이어 기고해 왔습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겪은 수급인의 대표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수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인가: 양자 의무주체설과 최상위 도급인 단독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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