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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의무주체가 경합할 때 누구를 특정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 단서의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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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의무주체가 경합할 때 누구를 특정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 단서의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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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도급 관계에서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와 장비를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다르면 누가 의무주체인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예방단계에서 제4조의 의무주체는 실질적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으로 한 사람을 정하고, 제5조 단서의 도급인 책임은 일곱 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후에 특정하는 방식으로는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서지 않습니다.

 

1. 기존 두 견해의 한계
 

  • 면책규정설의 문제: 제5조 단서를 지나치게 엄격히 읽어 시설·장비·장소 전부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 누구도 의무주체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단서 규정이 사문화됩니다.
  • 사후 특정설의 문제: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을 살펴 책임주체를 사후에 특정하자는 견해는, 예방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한 번에 판단하여 사전적 의무주체를 정해야 한다는 관점과 어긋납니다.
  • 공통의 결함: 두 견해 모두 예방단계에서 의무주체가 유동적인 상태로 남아 예측가능성과 의무이행 가능성이 떨어져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반합니다.
     

2. 저자의 소결론 - 두 단계로 나누어 판단한다
 

  • 1단계, 제4조 의무주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설로 도급인과 수급인 중 한쪽을 일원적·배타적으로 특정합니다.
  • 비교의 요소: 사업장의 특성, 기업의 자산·시설·인력·매출 규모와 전문성, 시설·장비·장소의 소유관계, 총괄 관리·조정자의 배치 여부, 보고체계, 위험요소의 실질적 관리주체와 법적·계약상 책임을 종합합니다.
  • 2단계, 제5조 단서: 예외적으로 도급인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일곱 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로 판단합니다.
     

3. 사내도급에 적용하면
 

  • 예방단계: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지배·운영·관리력과 장비 등에 대한 수급인의 지배·운영·관리력을 총체적으로 비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만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이고 수급인은 보호객체입니다.
  • 책임귀속단계: 수사·재판절차에서는 도급인의 합리적 예견가능성, 의무이행 수준, 상당 인과관계를 살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므로, 도급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수급인의 책임 영역에 대하여는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도급 등 관계에서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와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다른 경우, 또는 ‘사업장(장소)’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와 ‘시설이나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제4조와 제5조의 관계를 비롯하여 ‘누가 의무주체인지’ 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 가. 견해 대립

    (1) 도급 등 관계에선 제4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제5조에 따라 해석하여 제4조와 제5조 본문에 따라 의무주체에 해당하더라도 제5조 단서(면책규정)에 의하여 도급인 등이 해당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견해[1]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은 형법해석의 엄격해석 원칙상 ‘또는(or)’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and)’ 관계로 보아 도급 등을 행한 자라 하더라도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의무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2]

    (2)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를 특정하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3]

    먼저 1단계로 제4조와 제5조가 모두 적용되는 사안인지, 제5조만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결정하고, 다음 2단계로, 해당 규정의 요건을 검토하여 책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배, 운영, 관리의 주체가 각각 다른 경우는 2단계에서 고려하면 족하다는 견해이다. 이때 시설,장비,장소 중 무엇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지는 ‘중대산업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 등을 살펴’ 사고와 관련 있는 부분(시설,장비,장소 중 일부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음)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를 책임주체(복수일 수도 있음)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제5조 단서의 시설, 장비, 장소별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을 살펴 책임주체를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검토: 의무주체가 경합할 때 누구를 특정하나

    1) 제(1)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제5조 단서에 대한 지나친 엄격해석(시설, 장비, 장소 등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면책)으로 인하여 누구도 의무(책임)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4]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견해는 제5조 단서 규정의 사문화(死文化)를 초래하므로 타당성이 떨어진다.

    2) 제(2)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의 (사후)특정 문제로 보는 ②설은 “and 관계”에 있는 하나의 (총체적) 요건으로 보아 규범적 관점에서 유해·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 및 가능성 여부를 “총체적으로 (한 번에) 판단”해야 한다는 종전 견해(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연구Ⅰ, 이효은, 512면)에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제5조 단서의 시설, 장비, 장소별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을 살펴 책임주체를 (사후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예방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를 “총체적으로 (한 번에) 판단”하여 사전적 의무주체를 (일원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종전의 견해와 일견 모순되기 때문이다.

    3) 제(1)설 및 (2)설 비판

    재해 발생 후 책임귀속 주체를 사후적으로 특정하므로 사전적인 예방 의무주체를 일원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1)설·(2)설은 예방단계에서 의무주체 선정의 불확실성(유동적 상태)으로 인하여 의무주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의무이행 가능성이 떨어져 중대재해 예방 목적에 반한다.

 

  • 다. 소결론: 의무주체가 경합할 때 누구를 특정하나

    [① 제4조의 일원적 의무주체 선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강도)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에 따라 판단, ② 예외적으로 제5조 단서의 도급인 책임 인정 여부는 “7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에 따라 판단]

    필자는 제4조와 제5조를 ‘원칙과 예외’로 보는 입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도급인)가 소유권자로서 일반적으로 사내도급 관계에서 자신의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5]자이므로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사업장 소유자로서의 발주자(도급인)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통상 수급인의 작업장소·시설 등에 대한 점유자로서의 지배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장소적·물적 지배력 및 경영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기업의 규모[6]와 전문성, 공사내용 및 기간, 시설·장비·장소 등 소유관계, 총괄 관리·조정자의 배치 여부, 물적·장소적 위험 관리주체 및 법적·계약상 책임,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구에게 위험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이 더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일원적인 제4조 의무주체 선정(특정)에 있어 이러한 ‘실질적’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이 실무상 명확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소적(·물적) 지배·관리력 및 경영적 지배력의 강도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기업의 자산·시설·인력·매출 규모와 전문성, 공사내용 및 기간, 시설·장비·장소 등 소유관계, 총괄 관리·조정자의 배치 여부, 보고체계, 물적·장소적 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관리주체 및 법적·계약상 책임,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가 더 강하게(우월하게) 실질적 지배력 등을 행사하는지’ 비교 형량하여 원청 대표 또는 하청 대표 중 하나의 의무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로써 사전 예방단계에서 일원적·배타적인 의무주체 선정으로 예측가능성 및 이행가능성이 제고된다.

    장소적·물적 지배력 및 경영적 지배력의 강도를 사내 도급과 사외 도급으로 나누어 “도급인과 수급인 인 중 누가 더 강하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총체적·규범적으로 판단(비교 형량)하여 의무주체를 특정한 결과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사내 도급(용역, 위탁 포함)

구  분

의무주체(제4조와 제5조: 원칙과 예외)

예방단계(1단계) 

‘사업장(장소)’에 대한 도급인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력과 ‘장비 등’에 대한 수급인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력을 총체적으로 비교 형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 도급인의 본인 사업장에 대한 지배(·운영·관리)력이 더 강하므로, 도급인(발주자)만이 사전적으로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7]

※ 수급인 : 보호객체

책임귀속단계(2단계)

- 수사·재판절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재판절차)에서는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 등에 비추어 도급인의 합리적 예견가능성, 의무이행 수준, 상당 인과관계 등을 살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 귀속 여부 판단

- 따라서 도급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수급인의 책임 영역(수급인 근로자의 부주의한 장비 관리, 이례적인 불완전 행동 등)에 대하여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 귀속 불가

 

<표 2-2>[다단계 수직적 원하청 구조(건설업 등)에서 산안법과 중처법 적용 비교 ]

 

  • 산안법 체계(중처법 시행 전)

 

권 한

능력(안전비용 지불 등)

책임

원청(대표)

◯

◯

×

하청(대표)

×

×

◯

 

  • 중처법 체계(중처법 시행 후)

 

권 한

능력(안전비용 지불 등)

책임

원청(대표)

◯

◯

◯

하청(대표)

×

×

×

 

(다만, 하청 사업주는 산안법상 책임 有)

 

<표 2-3> 사외 도급(용역, 위탁 포함)[8]

구 분

의무주체(제4조와 제5조: 원칙과 예외)

예방단계

(1단계)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도급인(발주자) 보다 강하므로,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제5조 단서 책임 여지 [중대재해 예방 목적을 위해 7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 관계로 해석 가능]  ※ 보호객체 : 제3자(1차 수급인)의 종사자

책임귀속단계

(2단계)

-수사·재판절차-

중대재해 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과학적·기술적으로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한 후 위험창출·증대자에 대한 객관적 책임귀속(이론)[9]에 따라 엄격한 규범판단을 하여 책임귀속주체는 수급인 또는 도급인 한 쪽 만일 수 도 있고, 수급인·도급인 양자일 수도 있고, 양자 모두 아닐 수도 있음

- 예외적·보충적 의무주체인 도급인은 책임귀속 단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제5조 단서를 ‘그리고(and)’ 관계로 해석하여 면책 가능하다는 견해 있음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가. 견해 대립

 

※ 예방 단계의 의무주체는 왜 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누가 책임자인지 사고가 나야 정해진다고 들으셨다면 - 예방 단계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각주:

1. [저서 각주 127]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213면.

2. 정진우, 앞의 책, 207면

3. [저서 각주 129]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20-521면(집필자 이효은).

4. [저서 각주 130] 정진우, 앞의 책, 207면 및 각주 270) 참조.

5. [저서 각주 131] 발주자(도급인)는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공사기간 중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대하 여 간접 점유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

6. [저서 각주 132]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이 중복될 경우 주된 업종을 결정함에 있어 종사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사업으로 적용한다(안기 32150- 1514).

7. [저서 각주 133] 이 경우에 도급인은 예외 규정인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8. [저서 각주 134] 신축 건설공사 발주 시 발주자(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서 수급인 중 도급받 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는 그의 사업장 밖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실질적으 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건설현장은 원수급인(원청, 시공업 체)의 사업장이므로, 발주자가 제공한 별도의 부지에서의 (건물)신축 건설공사는 사외 도급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9. [저서 각주 135]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이나,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형법 제17조(인과관계)에 대 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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