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도급과 사외도급에 지배력 비교형량설을 적용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가운데 의무주체는
<AI 핵심 요약>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 형량설을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에 적용하면 의무주체가 갈립니다. 저서는 사내도급에서는 원청의 지배력이 월등하여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이고, 사외도급에서는 작업장소가 수급인의 사업장이므로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의무주체이며, 책임귀속 단계에서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1. 사내도급: 도급인만이 원칙적 의무주체
2. 사외도급: 수급인이 의무주체, 도급인은 제5조 단서
3. 예방단계와 책임귀속단계를 가릅니다
|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5 쟁점사례]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을 도급 유형에 따라 적용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가 의무주체인가?
1. 사내도급[1] : ‘도급인(만)’이 원칙적 제4조 의무주체
사내도급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관리력 및 운영력(이하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 형량설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원청의 지배력과 하청의 지배력 등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원청의 지배력 등이 우월하여 도급인(원청)의 경영책임자가 법 제4조의 의무주체이다.
산안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하청 노동자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청(및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둔 중처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사내하도급의 특징(‘도급인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 아래서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의 제약[2])에 비추어 장소·시설 등 위험의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통제 능력)은 원칙적으로 원청에게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급인의 지배력 등이 하청의 지배력 등 보다 월등하게 강하여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수급인이 도급을 받는 업무(작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산안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할 때 도급을 준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원청)의 경영책임자등의 실질적인 관여가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급인(사내하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중처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그러나 수급인은 도급인의 관리·감독 및 평가대상(특히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해당하므로, 간접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제4조 의무를 이행해야만 도급거래 관계(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2. 사외 도급
사외도급의 작업장소는 수급인 사업주의 사업장이므로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수급인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주체이다.
다만, 도급인(원청)은 수급인(사외하청)이 도급을 받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때 ‘도급을 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실질적인 관여가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5조 단서 책임이 인정되어 그 시설·장소 등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 사업장 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통상적인) 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인 소유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특수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단서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4]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7가지 조합에 따른 책임분담설]
(사전) 예방단계 | (사후) 책임귀속단계 |
▲ 일원적 의무주체(제4조) 선정 - 예외) 제5조 단서 책임 있는 경우 | ▲ 사고 원인·내용 등 규명하고 수급인·종사자 측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발주자)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 귀속 여부 신중히 판단 - 특히 고의, 예견가능성, 인과관계 유무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 필요 (→ 결과책임 지양) |
장점: ▽ 의무주체에 대한 예측가능성 높아져 실질적 의무이행 가능 ▽ 복수 의무주체 간 혼란 및 책임전가 최소화 | 장점 :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및 책임주의에 부합 |
결론적으로 (사내 도급 관계에서) 우월한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일원적인 제4조의 의무 주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예방 단계에서 의의가 있고, 사고 발생 후에 책임 귀속 단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상 책임 귀속 여부는 사고 원인 및 내용, 그 밖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임 귀속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산업재해 예방단계에서는 예방 능력이 있고 예방 필요성이 요구되는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지만, 형사처벌 단계에 있어서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 책임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가운데 점(·) 의미 및 상호 관계
※ 이례적 중과실은 인과관계를 어디서 끊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우리 공장에서 일하다 하청 근로자가 다쳤다면 - 예방에서 지는 의무와 처벌에서 지는 책임의 차이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1. [저서 각주 67] 발주자·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급계약
2. [저서 각주 68] 나민오, “사내하도급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8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80면은 “사내(하)도급은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에서, 시설·기계기 구, 원재료를 이용하여 도급인이 요구하는 제작물을 정해진 기간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급인이 지배하는 공간에 종속된다는 사내하도급의 특징 때문에 수급인은 사업주로서 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하여 산안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3. [저서 각주 69] 여전히 수급인 및 그 관계자는 산안법상 의무 및 업과사 주의의무 이행 주체에 해당한다. (특 히 중소기업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임하는 경우)
4. [저서 각주 70] ① 도급인 소유 시설·장소 등에 대한 특수한 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 및 ② 통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