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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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우리 공장에서 일하다 하청 근로자가 다쳤다면 - 예방에서 지는 의무와 처벌에서 지는 책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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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5:11
우리 공장에서 일하다 하청 근로자가 다쳤다면 - 예방에서 지는 의무와 처벌에서 지는 책임의 차이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우리 공장에서 일하다 하청 근로자가 다쳤다면 - 예방에서 지는 의무와 처벌에서 지는 책임의 차이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의 갈림

 

지배력 등의 총체적 비교 형량설을 실제 도급에 적용하면 결론이 둘로 갈립니다. 사내도급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원청의 지배력과 하청의 지배력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원청의 지배력이 우월하여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입니다. 사내하도급의 특징 자체가 도급인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 아래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제약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외도급은 반대입니다. 작업장소가 수급인 사업주의 사업장이므로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주체가 됩니다. 도급인은 자신이 제공한 시설·장비·장소에 특수한 위험요인이 있는 등 실질적인 관여가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5조 단서 책임을 집니다.

 

저서가 특히 힘을 주는 대목은 그다음입니다. 예방단계와 책임귀속단계를 갈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방단계에서는 지배력이 우월한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일원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되, 사고 이후의 책임귀속은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2. '의무주체로 지목되면 곧 유죄'라는 흔한 오해

 

제4조 의무주체로 특정되었으니 결과는 정해졌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서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등 컴플라이언스가 잘 구축·작동되었는데도 수급인의 작업 관리 결함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등 수급인 측의 주된 과실,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종사자의 이례적인 중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합리적 실행의 항변으로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부정되거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사내하청이니 우리는 아무 의무가 없다고 이해하시는 수급인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하청이 독자적으로 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되기는 어렵지만,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도급인의 관리·감독 및 평가 대상이 되므로 간접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어야 도급거래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단계의 방어선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단계의 방어선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단계의 방어선

 

  • 가. 사내인지 사외인지를 계약이 아니라 장소로 가릅니다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지가 첫 갈림입니다. 같은 수급인이라도 작업 건별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 단위가 아니라 작업 단위로 정리하십시오.

 

  • 나. 예방단계의 증거를 먼저 쌓습니다

    의무주체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면 다투기보다 이행의 증거를 갖추는 편이 빠릅니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반기 점검의 기록이 그것입니다.

 

  • 다. Q: 하청 근로자의 부주의가 원인이면 원청은 벗어납니까?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례적 중과실이 개입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종사자의 이례적인 중과실이 인정되고 그때까지 컴플라이언스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책임이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 항변의 전제는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 실행의 항변은 시스템이 있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작동했다는 증명 위에서만 섭니다. 절차서가 아니라 그 절차가 돌아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수급인별, 작업별로 사내도급인지 사외도급인지 표시한 목록을 만드십시오. 이 구분이 제4조와 제5조 단서 가운데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를 정합니다.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과 관리비용 기준이, 건설업·조선업이라면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까지 실제 계약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이행은 계약서에서 드러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컴플라이언스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 줄 문서가 무엇인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점검 회의록과 개선 조치 결과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행정처분과 공표 단계에 이르면 재발방지대책의 신뢰성이 곧 회사의 신용이 되고, 그때 제출하는 대책은 사고 이전의 기록이 뒷받침할 때 가장 힘을 얻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23년간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도급관계의 책임 귀속을 다루어 왔습니다. 원청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대표로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에 지배력 비교형량설을 적용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가운데 의무주체는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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