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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고용노동부 해석과 법원 판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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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고용노동부 해석과 법원 판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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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해석상 논란이 많습니다. 저서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해설, 법원 판결을 종합하여 '사업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가지고 위험 통제가능성과 필요성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1. 고용노동부·검찰·법원의 기준

 

  • 고용노동부: 하나의 사업 목적 아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검찰: 1차적 판단기준으로 통제가능성을 확인하고, ① 관리자의 파견 여부 ② 업무와 비상 상황에 대한 보고체계 ③ 시설·설비의 소유권 ④ 사업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권한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 법원: 계약의 형식이나 명의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 목적 아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 경영적 통제가능성 위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업장 단위는 어떻게 가르는가

 

  • 장소 중심: 사업장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어 동일한 장소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 장소적으로 분산되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두 가지 예외: 같은 장소라도 근로의 양태가 현저히 다르고 인사·회계·노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며,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 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봅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 7. 30.).
     

3. 도급관계에서의 구체적 판단 기준

 

  • 원청의 지배력을 높이는 사정: 작업 장소에 원청의 지휘를 받는 관리자가 파견된 경우, 원청 직원의 현장 배치나 총괄관리 조직을 통한 보고체계가 있는 경우, 원청 경영책임자가 안전 인력 투입과 예산 편성·집행의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장소와 시설·설비의 소유권·관리권이 원청에 있는 경우입니다.
  • 원칙과 예외: 사내 도급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유자인 도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이나,  수급인의 전문성·조직 규모·공사 기간과 내용·금액에 비추어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수급인이 의무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제4조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해석상 논란이 많다.

 

  • 가. 고용노동부 등의 해설

    [고용노동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1]

    [검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기준으로 ‘통제가능성’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①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사업주 등의 지시권이 미칠 수 있는 관리자의 파견 여부, ② 해당 장소에서 일어나는 업무 및 비상 상황 등에 대한 보고체계가 있는지 여부(일일 또는 월간 업무보고 등), ③ 해당 장소의 시설·설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④ 사업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2]

 

  • 나. 법원 판결

    ‘계약의 형식이나 그 명의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3] 위와 같은 해석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경영적 통제가능성 위주로 판단한 것이다.

 

  • 다. 검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사업’은 업태(business)를 의미하므로 경영적 통제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무상 제4조의 적용대상이 문제되는 경우는 분할된 개별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시 ‘(개별) 사업장’[4]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가 문제되므로 “장소적·물리적 위험 통제가능성(통제능력)”을 기준으로 총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5]

    결국 제4조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개념은 고용노동부·검찰 해설이나 판결을 종합하여 명료하게 이해하면, “사업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가지고 위험 통제가능성과 필요성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도급관계에서 원·하청 중 누가 사업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가지고 실질적 위험통제권과 통제능력을 보유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 작업 장소에 원청의 지휘를 받는 관리자가 파견된 경우에는 원청의 장소적 지배력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 원청 직원의 현장 배치나 총괄관리 조직을 통한 보고체계 여부,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 통제·개선을 위한 안전 인력 투입 및 예산 편성·집행 등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장소, 시설·설비의 소유권·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이런 실질적인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 인력 투입 및 예산 편성·집행 권한도 보유하여 중처법 제4조의 의무 이행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내 도급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유자인 발주자(도급인)에게 우월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근거로 실질적인 ‘위험통제권’과 ‘위험통제 능력’이 있어 중처법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의 전문성, 조직 규모, 공사 기간, 공사 내용·금액 등에 비추어 점유자인 수급인이 해당 작업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강하여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가. 제4조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 위험 통제 가능성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우리 사업장이 맞는지부터 다투게 되었다면 - 통제할 수 있었는지로 의무주체를 가리는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정한 ‘사업장’의 의미와 정치단체가 위 사업장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선거사무원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 계속 운영한 경우, 위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은 각각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 취지

각주:

1. [저서 각주 55]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2021. 11., 41면.;  「중대재해처벌법 령 FAQ(중대산업재해 부문)」, 2022., 36면.

2. [저서 각주 56]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022., 159면.

3. [저서 각주 57]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초기1795 위헌심판제청.

4. 산업법의 기본적인 적용단위인 ‘사업장’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산안법 제10조 제2항은 도급인의 사업장에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장소’를 포함하고, 산안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총 21개 (위험작업) 장소가 열거되어 있다.한편 ‘독립한 사업장’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②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인사ㆍ회계ㆍ노무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③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 07. 30.)”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산안법상의 해석론은 중처법의 ‘사업장’ 개념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저서 각주 59]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212면 각주 283)은 ‘사업’의 장소적 개념 이 ‘사업장’(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사업’과 ‘사업장’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어, ‘사업’이라는 표현은 빼고 ‘사업장’이라는 표현만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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