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판단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요건을 두었는데, 이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의무주체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사업 목적 아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설했습니다.
검찰은 실무의 언어로 옮겼습니다. 1차적 판단기준으로 통제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관리자의 파견 여부, 업무와 비상 상황에 대한 보고체계의 존재, 시설·설비의 소유권, 사업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추가로 확인하라고 합니다.
법원 역시 계약의 형식이나 명의와 무관하게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사업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가지고 위험 통제가능성과 필요성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기준으로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2. '계약서에 수급인 사업장이라고 적었으니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흔한 오해
도급계약서에 작업 장소를 수급인이 관리한다고 적어 두었으니 원청은 제4조 의무주체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그 명의와는 무관하게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결정을 누가 총괄하는지를 봅니다. 계약서는 판단의 대상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거꾸로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면 언제나 원청이 의무주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서는 수급인의 전문성, 조직 규모, 공사 기간, 공사 내용과 금액에 비추어 점유자인 수급인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강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수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력 판단의 네 가지 지표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업장별로 관리자의 소속과 지휘 계통, 보고 경로, 시설 소유 주체, 예산 결재선을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네 항목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면 그 사업장이 다툼의 자리입니다.
장소적으로 떨어진 사업소와 출장소가 인사·회계·노무에서 독립적인지 확인하십시오. 독립성이 없으면 상위 조직과 하나로 묶여 판단됩니다.
수급인이 독립된 사업장을 이룬다고 볼 만한 작업이 있는지 공사 기간과 금액, 전문성 기준으로 가려 두십시오. 그 구분이 사고 뒤에 처음 시도되면 늦습니다.
공판에 들어가면 위험 통제 가능성을 부정하는 방어에서 사고 이전에 만들어진 문서가 가장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판단 기준을 놓고 행정해석과 판결을 맞대어 왔습니다. 도급 구조에서 제4조 의무주체가 누구인지 다투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고용노동부 해석과 법원 판결의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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