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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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우리 사업장이 맞는지부터 다투게 되었다면 - 통제할 수 있었는지로 의무주체를 가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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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4:49
우리 사업장이 맞는지부터 다투게 되었다면 - 통제할 수 있었는지로 의무주체를 가리는 방법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우리 사업장이 맞는지부터 다투게 되었다면 - 통제할 수 있었는지로 의무주체를 가리는 방법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판단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요건을 두었는데, 이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의무주체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사업 목적 아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설했습니다.

 

검찰은 실무의 언어로 옮겼습니다. 1차적 판단기준으로 통제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관리자의 파견 여부, 업무와 비상 상황에 대한 보고체계의 존재, 시설·설비의 소유권, 사업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추가로 확인하라고 합니다.

 

법원 역시 계약의 형식이나 명의와 무관하게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사업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가지고 위험 통제가능성과 필요성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기준으로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2. '계약서에 수급인 사업장이라고 적었으니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흔한 오해

 

도급계약서에 작업 장소를 수급인이 관리한다고 적어 두었으니 원청은 제4조 의무주체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그 명의와는 무관하게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결정을 누가 총괄하는지를 봅니다. 계약서는 판단의 대상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거꾸로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면 언제나 원청이 의무주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서는 수급인의 전문성, 조직 규모, 공사 기간, 공사 내용과 금액에 비추어 점유자인 수급인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강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수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력 판단의 네 가지 지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력 판단의 네 가지 지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력 판단의 네 가지 지표

 

  • 가. 관리자가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 봅니다

    작업 장소에 원청의 지휘를 받는 관리자가 파견되어 있으면 원청의 장소적 지배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장 배치표에 소속과 지휘 계통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 나. 보고체계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일일 또는 월간 업무보고가 원청으로 올라가는지, 비상 상황이 원청의 총괄관리 조직을 거치는지가 지표입니다.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통제할 수 있었다는 사정으로 읽힙니다.

 

  • 다. Q: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으면 각각 따로 보는 것입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업장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출장소나 사업소, 지점이 업무처리 능력 등에 비추어 하나의 사업장이라 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 7. 30.). 저서가 든 이 해석은 2012년의 것이고, 그 뒤 대법원은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와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말을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새기고, 본사와 지점,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 및 노무관리와 재무·회계 처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그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그 조직들의 상시 근로자를 빠짐없이 합산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합산은 이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가리는 물음이고, 여기에서 다루는 제4조의 의무주체는 개별 사업장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는지로 정해지므로, 두 판단을 포개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 라. 예산과 시설의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안전 인력 투입과 예산 편성·집행의 최종 결정권, 그리고 장소와 시설·설비의 소유권·관리권이 함께 원청에 있으면 위험 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원청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 네 지표가 한쪽으로 모이면 다툼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업장별로 관리자의 소속과 지휘 계통, 보고 경로, 시설 소유 주체, 예산 결재선을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네 항목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면 그 사업장이 다툼의 자리입니다.

 

장소적으로 떨어진 사업소와 출장소가 인사·회계·노무에서 독립적인지 확인하십시오. 독립성이 없으면 상위 조직과 하나로 묶여 판단됩니다.

 

수급인이 독립된 사업장을 이룬다고 볼 만한 작업이 있는지 공사 기간과 금액, 전문성 기준으로 가려 두십시오. 그 구분이 사고 뒤에 처음 시도되면 늦습니다.

 

공판에 들어가면 위험 통제 가능성을 부정하는 방어에서 사고 이전에 만들어진 문서가 가장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판단 기준을 놓고 행정해석과 판결을 맞대어 왔습니다. 도급 구조에서 제4조 의무주체가 누구인지 다투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고용노동부 해석과 법원 판결의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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