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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의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같게 볼 것인가 좁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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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의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같게 볼 것인가 좁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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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말하는 '도급'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같게 볼 것인지, 민법상 도급으로 좁게 볼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는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발주와 용역(위임), 위탁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에 포함되어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다.

 

1. 두 견해가 갈리는 지점
 

  • 광의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의 정의와 같게 읽자는 견해입니다.
  • 협의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개념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나목과 제5조가 '도급'과 '용역, 위탁'을 나누어 적고 있으므로 민법상 도급으로 좁게 보자는 견해입니다.
     

2. 광의설이 타당한 이유
 

  • 종사자 개념의 폭: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종사자로 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보다 훨씬 넓습니다.
  • 입법취지와의 정합: 도급을 민법상 개념으로 좁히면 보호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줄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합니다.
  • 결론: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같게 보아, 그 개념에 포섭되는 발주·용역(위임)·위탁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남은 입법론
 

  • 준용 규정의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개념을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준용하는 규정을 두어 제4조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넓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수 효과: 그런 명문 규정을 두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 도급 외에 '용역, 위탁'을 따로 나누어 적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의 개념

    1) 견해 대립

    가)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의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견해(광의설)

    중처법이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에 관한 법률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안법상 도급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래서 산안법(제2조 제6호)에서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중처법상 ‘도급’의 개념 또한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1]

    나)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의 개념은 민법상 도급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견해(협의설)

    중처법상 도급(제2조 제7호 다.목)은 산안법의 도급 개념(산안법 제2조 제6호)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중처법 제2조 제7호 나.목 및 위 제5조에서 ‘도급’과 구별하여 ‘용역,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처법상 도급은 민법상 도급의 개념(민법 제644조 :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다.[2]

    2) 검토 [①광의설 타당]

    중처법 제2조 제7호는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서 같은 호 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도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종사자 개념은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 뿐만 아니라 직접 계약관계 없는 각 단계의 수급인 모두를 포함하고, 각 수급인의 근로자 및 각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산안법상의 보호대상(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보다 훨씬 넓다. 이는 중처법이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는 그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이든 간에(노무제공자의 신분과 소속에 관계없이,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와의 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조치를 할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

    생각건대, 위 중처법상 ‘도급’의 개념을 민법상 도급의 개념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보호대상을 확대한 입법취지와 목적,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안법과의 체계 정합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처법상 ‘도급’의 개념은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안법상 도급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산안법상 도급의 개념에 포섭되는 발주, 용역(위임), 위탁은 중처법상 ‘도급’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4]

    3) 입법론

    입법론으로는 산안법상 도급의 개념을 중처법에도 준용하는 규정을 두어 제4조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위와 같은 명문 규정을 둘 경우에 법 제5조에서 도급 외 “용역, 위탁”을 구별하여 설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 가. 중대재해법상 도급의 개념

 

※ 용역과 위탁은 도급과 다르게 다루어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위탁이나 용역이라 도급이 아니라고 들으셨다면 - 계약 이름과 무관하게 의무가 서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주:

1. [저서 각주 85]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022., 233-234면.

2. [저서 각주 86]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07-508면(집필자 이효은).

3. [저서 각주 87]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3., 126면.

4. [저서 각주 88] 문언해석상 ‘물품 공급·매매계약’, ‘장비 임대차계약’은 중대재해법 제5조의 도급계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저서 각주 89]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08면(집필자 이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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