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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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위탁이나 용역이라 도급이 아니라고 들으셨다면 - 계약 이름과 무관하게 의무가 서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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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5:59
위탁이나 용역이라 도급이 아니라고 들으셨다면 - 계약 이름과 무관하게 의무가 서는 자리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위탁이나 용역이라 도급이 아니라고 들으셨다면 - 계약 이름과 무관하게 의무가 서는 자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급'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관하여는 법에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같게 볼 것인지, 민법상 도급으로 좁게 볼 것인지가 그래서 다투어집니다.

 

좁게 보자는 견해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개념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제2조 제7호 나목과 제5조가 '도급'과 '용역, 위탁'을 나란히 적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과 같게 읽는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개념에 포섭되는 발주와 용역, 위탁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2. '우리는 도급이 아니라 용역이다'라는 흔한 오해

 

계약서 표지에 용역이나 위탁이라고 적혀 있으니 도급에 관한 조문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겼는지로 정해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도급도 그와 같게 읽힙니다. 이름을 바꾸어도 맡긴 업무가 그대로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도급을 민법상 도급으로 좁혀 두면 안전해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좁히면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줄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므로, 저자는 보호범위와 입법취지를 이유로 협의설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계약 유형별 검토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계약 유형별 검토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계약 유형별 검토 순서

 

  • 가. 종사자 개념부터 확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모두 종사자로 봅니다.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아래 단계까지 들어오는 구조여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보다 넓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의 계약 단계를 도표로 그려 보십시오.

 

  • 나.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맡긴 업무를 봅니다

    물건의 제조나 건설, 수리,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겼다면 그 계약은 이름이 무엇이든 도급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계약 목록을 만들 때 표제가 아니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셔야 빠지는 계약이 없습니다.

 

  • 다. Q: 용역이나 위탁으로 적어 두면 제5조를 피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만 보면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의 해석에서는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도급 외에 용역과 위탁을 함께 적은 것은 그 셋을 갈라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빠짐없이 담기 위해서라는 것이 광의설의 이해이고, 저자도 그 개념에 발주와 용역(위임), 위탁이 모두 포함된다고 봅니다.

 

  • 라. 입법론까지 알고 대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개념을 중대재해처벌법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생기면 제5조에서 용역과 위탁을 따로 적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계약 유형별로 다르게 짜 둔 안전관리 체계는 그 시점에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업장에 들어오는 모든 외부 계약을 이름이 아니라 맡긴 업무의 내용으로 다시 분류하십시오. 용역과 위탁으로만 적어 둔 계약이 어디에 몇 건인지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각 계약의 아래 단계에 다시 도급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종사자 개념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하위 수급인과 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데려옵니다.

 

계약 유형별로 안전보건 확보 절차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면 그 차이의 근거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근거 없이 갈라 둔 절차는 사후에 선별적 관리로 읽힙니다.

 

계약의 이름만 믿고 관리 범위를 좁혀 두면 사고가 난 뒤에 그 계약이 도급으로 재분류되면서 확보의무 위반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도급 개념의 해석론을 여러 차례 실었습니다. 위탁·용역 계약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고 계신 법무 부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의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같게 볼 것인가 좁게 볼 것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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