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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H제강 사건의 수급인 사업주도 제4조 의무주체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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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H제강 사건의 수급인 사업주도 제4조 의무주체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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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H제강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도급인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4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하청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상시 근로자가 5명이었다면 수급인 사업주도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되는지가 남는 물음입니다. 최상위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만이 제4조 의무주체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1. 사안의 개요와 남은 물음

 

  • 사고 경위: 도급인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여 사망하였고, 도급인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하청이 빠진 이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가 4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하청 개인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는 기소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수급인 사업주를 제4조 의무주체로 볼 수 없는 이유

 

  • 지배력의 격차: 원청 근로자 340명 대 하청 근로자 5명,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사내도급 관계에 비추어 도급인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월등합니다.
  • 관리·감독의 방향: 하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원청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아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위험을 소유한 쪽: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노후 섬유벨트를 사용한 크레인의 소유자가 원청이므로 근본적인 위험통제 권한과 책임도 원청에 있습니다.
     

3. 최상위 도급인 경영책임자 단독의무주체설

 

  • 자의적 확장의 금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업체 개인사업주에게까지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무 이행가능성도 없습니다.
  • 수급인이 서 있는 자리: 영세한 하청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때 원청의 관리·감독 및 평가 대상이자 지원 대상입니다.
  • 해석의 효용: 최상위 도급인 경영책임자 단독의무주체설이 사전 예방단계에서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해석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6] H제강 사건(중처법 제2호 판결)[1]에서 도급인 H제강(주)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수급인 사업주(‘G산업’이라는 상호로 H제강 사업장에서 금속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법상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될 수 있는가?

 

1. 사안 개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갑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을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2. 문제 제기

 

관계수급인인 丙업체의 근로자 수는 4명이어서 중처법 제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병 업체의 개인사업주는 중처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나,[2] 만약 丙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5명이라면 수급인 사업주도 중처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 도급인·수급인은 편의상 ‘원·하청’이라 한다)

 

3. 검토: H제강 사건의 수급인 사업주도 제4조 의무주체인가

 

  • 가. 수직적 (사내) 하도급구조 하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실질적 지배력을 총체적으로 비교 형량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도급인인 갑 회사가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월등하므로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에 해당하여 ‘도급인(원청)의 경영책임자’만이 제4조 의무를 부담한다.

     

    ▼ 원청 근로자 수 340명 vs 하청업체 근로자 수 5명

    ▼ 개인사업체인 수급인 업체는 원청의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진행(사내도급)

    ▼ 하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원청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을의 관리·감독 하에 있음(산안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시행령 제53조 등)

    ▼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노후화된 섬유벨트를 사용한 ‘(방열판 인양) 크레인’의 소유자는 원청으로서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근본적인 위험통제 권한과 책임이 있음

 

  • 나. 영세한 하청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원청의 관리·감독 및 평가 대상이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중처법상 제4조의 독자적 의무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업체 개인사업주까지 중처법상 의무를 부과함은 법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자의적 확장 해석이므로 허용할 수 없고, 의무 이행가능성도 없다.

 

  • 다. 결국 “최상위 도급인 경영책임자 단독의무주체설“이 법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으로서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다. 수급인의 제4조 의무주체 여부

 

※ 상시 근로자 다섯 명의 경계는 어떻게 세어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협력업체 대표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로 지목되셨다면 - 원청과 견주는 지배력의 크기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각주:

1. [저서 각주 8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대법원 2023. 12. 18. 선고 2023 도12316 판결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됨).

2. [저서 각주 84] 병은 산안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유죄선고 됨.

최근 작성일시: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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