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김영규 변호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협력업체 대표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로 지목되셨다면 - 원청과 견주는 지배력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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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5:54
협력업체 대표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로 지목되셨다면 - 원청과 견주는 지배력의 크기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협력업체 대표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로 지목되셨다면 - 원청과 견주는 지배력의 크기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H제강 사건의 의무주체 문제

 

H제강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입니다. 도급인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여 사망하였고, 도급인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계수급인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업체의 근로자가 4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음이 하나 남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시행을 2024년 1월 26일까지 유예하여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한 제정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를 지나 그 뒤에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 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다면, 수급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수직적 사내하도급 구조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실질적 지배력을 총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최상위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한 사람을 의무주체로 특정하는 것이 법 문언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2. '사람 수가 넘으면 우리도 의무주체가 된다'는 흔한 오해

 

상시 근로자가 5명을 넘으면 협력업체도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누구인지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라는 별개의 요건으로 가려집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것과 의무를 지는 자리에 서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으니 아무 책임도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지고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도 부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안에서는 원청 경영책임자의 점검·평가 대상이자 지원 대상이라는 자리에 놓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력 비교형량의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력 비교형량의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력 비교형량의 순서

 

  • 가. 규모와 계약의 지속성을 먼저 봅니다

    H제강 사건에서 원청의 근로자는 340명이었고 하청의 실제 근로자는 4명이었는데, 저서는 하청이 5명이라고 가정한 위의 물음 위에서 양쪽의 지배력을 견주어 봅니다. 하청은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면서 원청 사업장 안에서 작업했습니다. 계약의 갱신 이력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가 누구의 사업장인지를 계약서와 출입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 나. 관리·감독의 선이 어디로 흐르는지 봅니다

    하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원청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아래 놓입니다. 관리·감독을 받는 자리와 스스로 의무를 세우는 자리는 겹치지 않습니다.

 

  • 다. Q: 사고를 낸 장비가 우리 것이면 우리가 의무주체가 됩니까?

    장비의 소유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H제강 사건에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노후 섬유벨트를 사용한 크레인의 소유자는 원청이었고, 그래서 근본적인 위험통제 권한과 책임도 원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비 하나만으로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자체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함께 저울에 오르고, 사내도급에서는 그 무게가 원청 쪽으로 기웁니다.

 

  • 라. 이행할 수 없는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세한 하청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때 원청의 관리·감독과 평가를 받고 지원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지위의 사업주에게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독자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에 반하는 자의적 확장 해석이고 이행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원청과 맺은 계약의 갱신 이력과 작업 장소의 귀속을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두 가지가 지배력 비교형량에서 가장 먼저 놓이는 자료입니다.

 

원청으로부터 받은 점검과 평가, 시정 요구의 이력을 버리지 말고 남기십시오. 관리·감독을 받아 온 기록 자체가 독자적 의무주체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설비와 장비의 소유 주체와 정비 주체를 목록으로 갈라 두십시오. 사고 원인이 된 물건이 누구 것이었는지는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사실입니다.

 

협력업체 대표께서는 사고가 난 뒤에야 자신이 의무주체인지를 따지게 되는데, 그 시점에는 지배력을 다툴 자료가 대부분 원청 쪽에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23년간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으로 원·하청 구조의 책임 귀속을 살펴 왔습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의무주체로 지목되셨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H제강 사건의 수급인 사업주도 제4조 의무주체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의 문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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