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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모든 세액 결정은 납세자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이러한 장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만약 장부 미비 등으로 인해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결국 세무조사는 사실관계에“
동일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납세자의 평온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이다. 조세 탈루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법률이 명시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재조사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얻은 과세 근거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고 관련자에게 질문하는 행정조사이다. 이는 적정한 과세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납세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절차로, 조세 전심절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게 평가된다. 심판원의 인용 결정은 과세관청을 직접 구속하는 기속력을 가지며,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단계이다. 이는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내부의 심사위원회를 거치므로 행정 내부의 자율적 시정 성격이 강하다. 특히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국세 기본법상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세무서장이나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임의적 전심절차이다. 이는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처분청에 직접 오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한 구제 수단이 된다. 이의신청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기 전, 그 통지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받는 제도이다. 사후적 구제제도와 달리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다투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납세 고지서를 받기 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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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국세 및 관세 관련 소송은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한다. 따라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조세 행정의 자기통제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강제적 장치이다.“
조세전심절차는 세무서장 등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기관 내부에서 먼저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조세 분야에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게 신속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겪는 정보 접근성 제약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웹사이트 내 이미지 등 비텍스트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명확히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이다. 본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