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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조세 전심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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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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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단계별로는 선택적 절차인 이의신청과 필수적 절차인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나뉜다.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고지서를 받기 전에 불복하는 절차도 있는데 이는 과세전적부심사로서, 고지서를 받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납세자권익24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 절차 안내'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0&cntntsId=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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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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