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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심절차 개요
전심절차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단계별로는 선택적 절차인 이의신청과 필수적 절차인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나뉜다.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고지서를 받기 전에 불복하는 절차도 있는데 이는 과세전적부심사로서, 고지서를 받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